올해 대학교 4학년인 권영훈(25) 씨는 우연한 기회에 입사지원을 하게 됐다. 지난 23일, 영훈씨는 친구가 함께 가자고 해서 ‘2016 대한민국 취업박람회’에 방문했다. 이제 취업준비를 시작하는 입장이라 특정 기업을 눈여겨본 것은 아니었다.
부스를 둘러보다가 평소 관심 분야인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 A기업 부스를 보고 상담을 받으러 들어갔다. 전공인 컴퓨터 공학을 살릴 수 있을 것 같아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간 부스에서 상담을 받다가 현장에서 이력서를 작성하여 입사지원까지 했다.
![]() |
2016 대한민국 취업박람회에 방문한 권영훈(25) 씨와 조기상(25) 씨. “취업박람회를 계기로 입사지원까지 하게 돼 특별한 경험이었다.”고 전했다. |
현장에서 기업을 소개받아 입사지원 기회까지 얻을 수 있던 ‘2016 대한민국 취업박람회’가 23일 국회 잔디마당서 열렸다. 필자도 직접 현장에 방문해 봤다.
청년 구직자와 취약계층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우수 중견·중소기업의 인지도 상승을 도모하기 위해 대한민국국회와 고용부에서 주최한 행사였다. 200여개의 기업 부스가 설치돼 취업 상담과 현장채용이 이뤄졌다. ‘취업/채용지원관’, ‘컨설팅관’, 대기업의 채용설명회도 함께 진행됐다.
![]() |
9월 23일 국회잔디마당에서 2016 대한민국 취업박람회가 열렸다. |
필자는 2016 대한민국 취업박람회 홈페이지(https://koreajobfair2016.incruit.com)에서 박람회 사전 접수를 하고 방문했다. 사전 접수를 하면 미리 자기소개서, 이력서를 온라인상에 올릴 수 있어 편리하다.
또, 기업이 등록된 이력서를 보고 SNS를 통해 면접제의를 할 수 있는 ‘Incruit Matching System’도 운영됐다. 인터넷 사전 접수를 하지 않더라도 현장에서 접수증을 작성하고 입장할 수 있었다.
![]() |
취업준비생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일자리 매칭 컨설팅관’과 ‘이력서/자기소개서 클리닉’. 대기번호를 받고 1시간 이상 기다려야 할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 |
제일 먼저 찾은 곳은 ‘일자리 매칭 컨설팅관’과 ‘이력서/자기소개서 클리닉’이었다. 이곳은 대기표를 받고 순서대로 상담이 진행됐다. 필자의 자기소개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직무에 적합하게 고쳐야 한다는 조언을 받았다. 그동안 했던 대외활동, 성장배경에 대한 이야기 등을 녹여서 자기소개서를 쓴다고 했는데, 전문가의 눈으로 볼 때 지원 직무나 기업과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였다.
그동안 자기소개서를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내가 생각하는 역량’과 ‘기업이 원하는 역량’의 차이를 모른다는 점이었다. 전문가가 기업의 입장에서 자소서 문항들을 설명해주고 방향을 제시해주니 어떤 방식으로 수정할지 방향을 잡을 수 있었다.
![]() |
이날 국회도서관 지하강당에서는 이랜드, CJ 채용설명회와 ‘서울고용아카데미 2016’가 열렸다. |
이외에도 국회의장, 청년여성고용정책관 등이 취업준비 및 취업청년들과 일자리 문제 해법, 일자리정책의 실효성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청년과의 일자리 간담회’, 심리 검사를 통해 어떤 직업이 적합한지 측정해주는 ‘직업심리검사관’, 면접 준비를 도와주는 ‘면접이미지/메이크업컨설팅’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 |
일취월장(일찍 취업해서 월급받아 장가 시집가자!)이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청년과의 일자리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
박람회에 방문했던 김다흰(23) 씨는 기대하던 정보를 얻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평소 인터넷이나 먼저 취업한 지인들을 통해 취업 정보를 얻어왔던 김다흰(23) 씨는 기업별로 원하는 내용이 달라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쓰는 게 가장 어려웠다고 한다.
“관심 있던 기업인 T기업 부스에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직접 평가받았는데, 저는 업무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경험이라고 생각해서 작성한 내용이 기업에서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 업무와 관련 없는 내용 대신 교육받았던 내용,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경험으로 작성해보라는 조언을 받았다.”고 말했다.
![]() |
올 하반기에는 취업준비생도, 기업도 활짝 웃었으면 좋겠다. |
요즘 각 기업들의 하반기 신입사원 공채모집이 한창이다. 필자 주변의 선배들을 비롯해 수많은 구직자들이 정보를 수집하고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준비하느라 바쁘다. 혼자서 혹은 인터넷에서 얻는 정보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취업 준비생들에게 공통적으로 들었던 말이었다.
이번 ‘2016 대한민국 취업박람회’는 취업준비생들에게 더 많은 정보, 나아가 취업에 한발 다가갈 수 있는 기회까지 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또한 중견·중소기업의 입장에서도 기업을 알리고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기회였다. 이러한 기회가 앞으로도 보다 많이 생겨 올 하반기에는 취업준비생들도, 기업들도 활짝 웃을 수 있기를 바란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치매, 더 이상 남 얘기가 아닙니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