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중소기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대기업이 주연이 되고, 중소기업이 조연이 되고 있는 요즘, 중소기업 기술이 주연이 된 자리가 있었습니다. 미래 글로벌 중소기업의 혁신기술이 한자리에 모인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입니다.
![]() |
---|
제17회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 |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은 국내 중소기업의 우수기술을 널리 알리고, 중소기업 기술혁신 전파와 공유를 통해 중소기업의 위상을 제고하고 구체화할 수 있는 정보 교류의 장입니다.
지난 9월 21일부터 3일간 코엑스에서개최된‘제17회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에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12명이 초청돼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 |
---|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 현장견학. |
정책기자단은 먼저 ‘중소, 중견기업 R&D 육성정책 추진 개요’와 관련된 정부지원정책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경제는 고속 성장을 해왔습니다.너무나 빠른 성장으로 인해 자본 및 노동 생산성 저하, 선진국 제품 모방 한계 문제들이발목을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 3가지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게 됩니다.
1. 성장단계별 지원체계 구축 및 R&D 저변확대 강화
2. 수출, 고용기업 R&D 지원 대폭 확대 및 평가지표 개편
3. 지역 수요 기반의 현장 밀착지원 체계 구축
중소기업 R&D 정책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 중소기업청 이청일 서기관
정부에서는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제조업 신르네상스 전략’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이끌어왔던 제조업 수출중심의 경쟁력여건이 많이 악화돼스마트, 친환경, 융복합을 연계,글로벌 시장에 접근하기 위해 많은 투자가 실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경제구조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중심 경제구조에서 중소 중견기업 중심 구조로 변화되고 있고,수출기여도, R&D 투자현황만봐도 압도적으로 중소, 중견기업이 높았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은 크게 기술 개발과 인프라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몇 가지만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창업성장기술개발 – 성장잠재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창업기업 및 1인 기업에 대해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기업의 생존율 제고 및 성장기반 강화
2.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 – 중소기업 및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R&D 역량 부족기업의 제품 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 제고
3.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 – 다양한 경로의 기획 지원, 개방형 R&D조성 지원을 통한 첨단 융복합기술의 신제품 개발 및 사업화 촉진
4. 중소·중견기업 협력강화를 통한 기업 네트워크 파트너십 강화 및 글로벌 역량강화형 동반성장 모델 창출
5. R&D기획역량 제고 – 중소기업이 기술성 및 사업성이 높은 기술분야에 R&D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R&D기획 및 재직자 역량강화 교육 지원
중소기업지원정책 설명회가 끝나고, 우수 중소기업2곳을 방문해 어떤 기술로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주고 있었는지 알아보게 되었습니다.간략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
---|
이노뎁. |
#1. 이노뎁
이노뎁은 국내 최초로 영상관제시스템 개발과 영상처리 원천기술을 확보,아시아에서 5위 기업으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VMS(통합 영상관제 솔루션), 클라우드 IOT 보안서비스 플랫폼, 원격 영상제어 솔루션, 지리정보 솔루션, 안면인식 솔루션, 지능형 영상 보정 등 다방면으로 보안카메라(CCTV)와 관련된 기술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2. 금강알텍
금강알텍은 36년간 고무 연구에만 매진, 끊임없는 기술개발을 통해 NBR 고무를 국산화하고, 고무 촉진제 제조기술을 개발하여 낙후된 국내 고무 부품산업의 발전을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현재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으며,산업용, 의료용 등 다방면에서 이 회사 제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최근 들어서 친환경적 고무 부품연구와 투자에 임하고 있습니다.
금강알텍
창조경제 시대를 맞아 이제는 중소기업도 톡톡튀는 아이디어를 발휘해 사람들에게 편리한 기술들을 선보이고 있었습니다.
중소기업이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기술혁신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것이 첫번째 과제이며기술의 우수성이 널리 알려지는 것이 두번째 과제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로 17회째를 맞는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 앞으로도 우수중소기업들이 많이 나타나 톡톡튀는 아이디어의 기술들로 가득차 세계로 도약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유재호 gaia9305@naver.com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지역희망박람회’ 돌아보니 선물이 한보따리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