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어려움 없이 읽고 쓸 수 있는 한글은, 현존하는 전 세계 모든 문자를 통틀어 유일하게 반포일과 창시자가 명료하게 알려진, 천지인(天地人)의 철학을 담은 우리 고유의 문자다. 이러한 한글의 중요성을 방증하듯, 한글날은 삼일절·제헌절·광복절·개천절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대한민국 5대 국경일 중 하나이기도 하다.
한글날을 맞아 시민들이 포스트잇 캠페인에 참여하는 모습.
역사적으로, 한글을 기리기 위한 기념일은 1926년 음력 9월 29일 ‘가갸날’이 그 시초이며, 2년 뒤인 1928년에 칭호가 ‘한글날’로 변경되어 오늘까지 그 이름을 이어 오고 있다. 한글날은 광복 이후 10월 9일 양력일로 날짜가 확정되었으며, 그 중요성이 더욱 인정돼 2006년부터는 국경일로 지정됐다. 한편, 한글의 원리를 담은 국보 제70호 훈민정음(訓民正音)은 1997년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했다.
10월 8~9일 이틀간 진행된 2016 한글문화큰잔치.
한글이 반포된 세종 28년(서기 1446) 이래 올해로 570돌을 맞은 한글날을 기념하는 ‘2016 한글문화큰잔치’가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을 중심으로 성황리에 진행됐다. 10월 8일(토)~ 9일(일) 진행된 본 행사에 직접 참석해봤다.
◆ 다양한 체험 행사
![]() |
시민들을 위해 마련된 다양한 한글 체험 공간. |
광화문광장 일대 곳곳에는 남녀노소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코너가 마련됐다. 무료 가훈 써주기, 한글로 동물 만들기, 한글 물병 만들기 등 가족 참여형 부스도 마련돼 있었고, 한글 표기법상 올바른 표현이 적힌 곳에 쓰레기를 버리게끔 설치한 농구골대 쓰레기통도 눈길을 끌었다. 미취학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글 원반던지기를 통해 상품을 주며 자연스레 올바른 한글표기법을 학습하게끔 하는 행사도 가족들의 입가에 웃음꽃을 피게 만들었다.
◆ 한글문화 큰잔치의 밤(전야제)
![]() |
한글날 전야제 행사 및 공연. |
10월 8일 토요일 저녁에는 570돌 전야제 개막행사가 진행됐다. 태권무, 부채춤, 비보이 공연 등 식전공연 이후에 이어진 조윤선 장관(문화체육관광부)의 한글날 등불 점등식을 필두로, 제1회 초등학생 한글 손글씨 공모전 시상식을 비롯해 세종대왕 한글 반포를 주제로 한 연극, KBS 라디오 ‘박지윤의 가요광장’ 한글날 특집 공개방송 등의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이번 제1회 초등학생 한글 손글씨 공모전 우수작들은 실제 서체로 개발되어 2017년도부터 초등학교 1, 2학년 국어 교과서에 활자로 활용될 예정이다.
◆ 학생들이 만들어나가는 캠페인
![]() |
다양한 한글 캠페인을 진행하는 고교생 및 대학생들. |
한편, 이번 행사를 맞아 광화문 광장 길거리 피켓을 통해 이색 한글날 홍보 캠페인을 벌이는 학생들도 눈에 띄었다.
▲ 다음 대화 중 맞춤법이 옳은 대화는 무엇일까요?
1. 오랫만에 만나니 좋쿠나, 그럿치 않느냐?
2. 저하, 아무래도 그 예쁜 아씨의 막냇동생이 저하를 연모하는 듯 하옵니다.
3. 무어라? 어따 대고 내 앞에서 딴 여자를 거론하는 것이냐!
4. 금새 소인을 잊으실 껍니다.
행사 1일차 토요일에 동급생들과 한글바로알기 캠페인을 벌인 이홍래(전북외고 1학년) 양은 뜻이 맞는 친구들과 함께 한복을 입고 광화문 거리로 나섰다.
사극 ‘구르미 그린 달빛’의 대사를 인용, 올바른 표기법에 스티커를 붙이는 캠페인을 진행했는데 과반수가 오답을 택했다고 한다.(정답은 2번이며, 1, 3, 4번은 모두 틀린 표기. 오랜만에, 얻다 대고, 금세가 맞는 말) ‘막냇동생’이 올바른 한글 표기법임에도 불구, 너무나도 많은 국민들이 ‘막내동생’을 올바른 표기법이라고 착각한다는 점을 짚으며, 스티커 캠페인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올바른 표현을 알렸다.
한편,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에게 한글날을 알리는 대학생들의 캠페인도 눈에 띄었다. 문체부·한국방문위원회 산하 단체인 ‘미소국가대표’에서 팀원들과 캠페인을 진행한 최나연(서울시립대) 학생은 “한글날을 맞아 ‘세종대왕과의 기념사진 촬영’을 통해 외국인들에게 한글날을 알리고, 한국에서의 추억을 쌓는 캠페인을 기획하게 됐다.”고 취지를 전했다.
◆ 한글 휘호경진대회
![]() |
제7회 한글 휘호경진대회. |
한글문화큰잔치 이튿날 일정의 꽃은 단연 ‘휘호경진대회’라 할 수 있다. 올해로 7년째를 맞이하는 한글 휘호경진대회는 앞서 7~8월에 진행된 예선전을 거쳐, 일요일 한글날 당일 두 시간 동안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진행됐다.
대회 현장에는 약 100여 명 정도의 본선 진출 참가자들이 자리를 빛냈다. 한글·문인화·캘리그라피 등 세 개 부문에서 진행됐다.
독일에서 온 에베르하르트 모아, 박모아 덕순 부부.
이번 휘호경진대회에서는 역대 최초로 국제 예선전을 도입한 이후, 군데군데 외국인 참가자들도 눈에 띄었다. 이번 대회에 특별히 부부 동반 참가를 한 독일인·한인 부부인 ‘에베르하르트 모아(Eberhard Mohr)·박모아 덕순’ 부부는 독일에서의 국제 예선전을 거쳐 이번 대회에 참가했다.
파독 간호사 출신인 박모아 덕순(65) 씨는 독일에서도 서예와 성악 등의 예술 활동을 통해 한국 문화를 알리는 활동을 해 오고 있다고 한다. ‘한글’이라는 우리 고유의 역사적 물줄기를 타고, 60년대 대한민국 파독 한인의 역사와 570돌 한글날 행사가 우연인 듯, 필연인 듯 인연의 끈으로 이어진 순간이었다.
본 휘호경진대회를 주최한 한국예술문화원 이사장 전우천(68) 씨는 “올해 최초로 독일, 일본 등 해외에서도 국제 예선을 진행하는 등 외국인 참가자를 초청하며 국제적 규모가 넓어진 만큼, 앞으로도 본 대회가 보다 적극적인 국가적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의 K-POP처럼 한류를 타고 세계로 뻗어 나가길 염원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 휘호경진대회 수상작들은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지하에 위치한 ‘한글 갤러리’에서 11월 8일부터 12월 8일까지 1개월간 전시될 예정이다.
화환과 함께 한글날을 맞은 세종대왕 동상.
이틀 동안 한글 570돌 한글문화큰잔치 행사를 취재하면서 한글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됨과 동시에 세종대왕에게 감사한 마음이 절로 들었다. 앞으로도 한글날 행사가 매년 성황리에 진행돼 가족·지인·연인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제공하고, 한글의 위상이 꾸준히 되새겨지길 기원해본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연 2만 원 정도면, 자연재해 걱정 끝!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