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자동차, 노트북, 오디오 등… 하루 동안 필자가 사용한 소프트웨어 기반의 제품들이다. 밥은 못 먹어도 스마트폰 없으면 못산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닐 터. 소프트웨어는 생활필수품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12일에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진면목(?)을 확인할 수 있는 창업콘서트가 열려 필자의 마음을 설레게 했다.
■ 실질적인 창업 노하우 공유해
![]() |
로비에서 한 참가자가 설문조사에 응하고 있다. |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와 중소기업청은 이날 경북대학교에서 ‘즐거운 소프트웨어 창업의 재미가 쏟아진다’를 주제로 ‘소프트웨어 창업콘서트’를 열었다.
행사는 소프트웨어 분야에 관심 있는 대학생과 청년 예비창업자들에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노하우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프트웨어 관련 창업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된 셈이다.
분위기도 기대 이상이었다. 박용호 청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창업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소프트웨어 회사 대표, 예비창업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소프트웨어 창업의 뜨거운 관심을 드러냈다.
■ 톡톡 튀는 아이디어 선보여 큰 호응
![]() |
참가자들이 로비에 마련된 제품들을 살펴보고 있다. |
그 열기는 현장 로비에서도 확인됐다. 스마트벤처창업학교 졸업생, 입교생 등이 만든 제품들이 선보였고, 행사 참가자들은 큰 호응을 나타냈다.
특히 금융 전문가와 이용자 간 매칭 서비스를 하는 슈퍼스트링은 현장 시연을 통해 예비창업자에게 호기심을 자극했다.
이 회사는 소비자와 은행·보험사·카드사 등 금융기관에 재직 중인 실무자를 연결시켜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 현재 국내 굵직한 은행들과 계약을 맺은 상태로 본격적인 서비스를 눈 앞에 두고 있다.
![]() |
서비스를 시연하고 있는 은석훈 슈퍼스트링 대표. |
은석훈 슈퍼스트링 대표는 “배달, 상담 이라는 키워드를 활용해 창업을 시작하게 됐다.”며 “내가 만든 소프트웨어가 사람들에게 금융지식을 전달하고 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게끔 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말했다.
이 밖에 심리치유 서비스, 스마트 저금통 등 창업자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소프트웨어 기반의 제품들이 눈길을 끌었다.
![]() |
강단에서 창업 특강을 하고 있는 양준철 온오프믹스 대표. |
행사 첫 순서로 양준철 온오프믹스 대표가 강단에 올라 예비창업자와 대학생들에게 창업 노하우를 전파했다.
올해 회원 수 60만 명으로 성장한 온오프믹스는 행사기획, 운영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각종 토크쇼, 공모전, 콘테스트 등을 개최해 대학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회사다.
특강 진행 중 양 대표는 뼈있는 농담(?)으로 폭소를 자아냈다. “빨리 망해야 성공한다.”는 것.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듯 어린 시절 겪은 시행착오가 향후에는 큰 밑천이 된다는 말이었다.
또 회사를 성공적으로 이끌기까지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고 실토했다. “에어컨도 없는 곳에서 2년 동안 서비스 기획에 매달린 것은 물론 돈이 없어 삼계탕 1개를 직원 세 명이서 나눠먹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끈기와 근성만이 창업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덧붙였다.
■ 실생활 유용한 제품으로 삶의 질 높일 듯
![]() |
창업 사례를 발표하고 있는 이승철 네오폰 대표. |
다음으로 스마트벤처창업학교 졸업생, 입교생들이 출시한 제품, 서비스를 발표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이 가운데 24시간 사용할 수 있는 이어폰을 제작해 상용화 단계에 있는 네오폰 이승철 대표의 사례발표가 눈길을 끌었다. 상하좌우로 움직일 수 있고, 운동할 때도 빠지지 않는 이어폰을 개발한 것.
특히 최근 주목받고 있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점이 눈에 띠었다. 이용자는 이 이어폰만 있으면 별도의 기기 없이 문자, 메일, 뉴스 등을 들을 수 있다.
이 밖에 익명 SNS 서비스 ‘캠퍼스 비’로 유명한 ‘인업’, 차량 네비게이션 제작 업체인 ‘비앤디’ 등의 대표들이 강단에 올라 창업 노하우를 공개했다.
■ 창업 뒷이야기도 마음껏 토해내
![]() |
창업자들이 ‘패널 토크쇼’를 하고 있다. |
끝으로 창업자들의 소소한 에피소드와 뒷이야기를 엿볼 수 있는 패널토크쇼가 진행됐다.
“사업이 망해서 앞이 막막했죠.”
“사내 정치 때문에 사표 내고 나만의 회사를 차렸죠.”
쉽게 들을 수 없는 그들만의 이야기가 펼쳐지자 사람들은 이내 공감한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창업에는 사람의 애환과 인생 스토리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행사는 4시간가량 진행됐지만 참석자들은 집중을 잃지 않았다. 창업자의 생생한 노하우를 놓치지 않기 위해 필기를 하거나 녹음을 하는 이들도 있었다. 그만큼 창업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어느 때 보다 높다는 증거였다.
이날 행사를 계기로 소프트웨어는 물론 다른 산업 분야에도 창업 열기가 이어지길 기대한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정책기자 3년 내공 ‘정책퀴즈왕’서 폭발!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