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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특급혜택의 완성 ‘유류구매전용카드’

경차 유류세 환급 미이용자 38만 명… 유류구매전용카드 하나면 끝

2016.11.01 정책기자 오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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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에너지편람 2016에 따르면, 2015년 우리나라 최종에너지 소비의 18.4%가 수송부문에서 소비되고 있다. 수송부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 분야는 바로 차량을 이용한 육상교통부문.

석유 한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수송부문의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법 중 하나는 경차 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에너지 뿐인가? 돈도 절약할 수 있다.

과연 얼마나 돈이 절약될까? 실제 가정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통해 경차의 효율성을 알아봤다. 그 전에 먼저 경차의 기준부터 살펴보자.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1000cc 이하로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m 이하면 경차로 구분된다. 

한 가족 소유의 자동차를 통해 추산해 본 경차의 경제성.
한 가족 소유의 자동차를 통해 추산해 본 경차의 경제성.

위 자료는 연 2만km를 운행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경차와 중형차의 경제성을 직접 시뮬레이션해 본 결과다. 리터당 10.8km 연비의 쏘나타와 15.2km의 경차 모닝을 비교해봤다. 

경차를 운행하면 훨씬 더 경제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겠지만, 직접 계산을 해보니, 그 차이는 꽤 컸다. 우선 주유비만 81만 원 정도 저렴하게 나왔다. 거기에 세금과 보혐료를 포함해 살펴보니 220만 원을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돈도 돈이지만 약 30% 이상 석유 에너지도 절감할 수 있다.  

이뿐인가? 경차라서 받는 혜택은 꽤나 쏠쏠하다. 

우선 고속도로 통행료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서울에서 강원도 동해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소형부터 중형까지 1만3,800원의 통행료를 지불해야 한다. 그런데 경차는 50%인 6,900원만 지불하면 된다.  

공영주차장 주차비 50% 감면혜택도 받을 수 있다. 차가 작다 보니 주차가 용이한 건 덤. 

무엇보다 유류세 환급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경차를 구매하게 되면 정부에서 연 10만 원 한도 내에서 휘발유, 경유의 경우 리터당 250원의 유류세 환급혜택을 준다.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으려면 유류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으려면 유류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유류세 혜택을 받으려면 국세청에서 지정한 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경차 이용자의 약 60%가 몰라서, 혹은 귀찮아서 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은 총 65만명이지만 이 가운데 혜택을 받지 않고 있는 사람이 약 38만 명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경차 보급을 늘리고 서민층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8년 5월부터 2009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이후 계속 연장돼 왔다. 지난 7월 2016 세법 개정안에서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 적용 기한은 2018년 말까지 2년 더 연장됐다. 몰라서 10만 원 날리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 적용 기한이 2018년 말까지 더 연장된다.(출처=KTV)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 적용 기한이 2018년 말까지 더 연장된다.(출처=KTV)

승용차 10부제에서 제외되는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공공기관은 대부분 10부제를 시행해 승용차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경차는 10부제에서 제외되어 출입이 자유롭다는 것도 장점이다. 

마지막으로 세금 감면이다. 차를 구입할 때 등록세와 취득세를 내게 된다. 그러나 경차는 등록세와 취득세를 내지 않는다.

지하주차장에 주차돼 있는 경차 모닝.
지하주차장에 주차돼 있는 경차 모닝.

지금까지 알아본 경차만의 특급혜택을 보니 에너지절약 시대에 경차만큼 여러 혜택도 받고 에너지도 절약할 수 있는 수단은 없다. 공공기관을 출입하면 경차를 위한 주차공간도 마련되어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 같아서 기분도 좋아진다.

집은 없어도 차는 사는 시대라고 한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 그리고 환경 문제도 도려한다면 경차 사용이 애국하는 일일지도 모른다. 

 

오병호
정책기자단|오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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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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