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에너지편람 2016에 따르면, 2015년 우리나라 최종에너지 소비의 18.4%가 수송부문에서 소비되고 있다. 수송부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 분야는 바로 차량을 이용한 육상교통부문.
석유 한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수송부문의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법 중 하나는 경차 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에너지 뿐인가? 돈도 절약할 수 있다.
과연 얼마나 돈이 절약될까? 실제 가정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통해 경차의 효율성을 알아봤다. 그 전에 먼저 경차의 기준부터 살펴보자.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1000cc 이하로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m 이하면 경차로 구분된다.
한 가족 소유의 자동차를 통해 추산해 본 경차의 경제성.
위 자료는 연 2만km를 운행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경차와 중형차의 경제성을 직접 시뮬레이션해 본 결과다. 리터당 10.8km 연비의 쏘나타와 15.2km의 경차 모닝을 비교해봤다.
경차를 운행하면 훨씬 더 경제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겠지만, 직접 계산을 해보니, 그 차이는 꽤 컸다. 우선 주유비만 81만 원 정도 저렴하게 나왔다. 거기에 세금과 보혐료를 포함해 살펴보니 220만 원을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돈도 돈이지만 약 30% 이상 석유 에너지도 절감할 수 있다.
이뿐인가? 경차라서 받는 혜택은 꽤나 쏠쏠하다.
우선 고속도로 통행료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서울에서 강원도 동해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소형부터 중형까지 1만3,800원의 통행료를 지불해야 한다. 그런데 경차는 50%인 6,900원만 지불하면 된다.
공영주차장 주차비 50% 감면혜택도 받을 수 있다. 차가 작다 보니 주차가 용이한 건 덤.
무엇보다 유류세 환급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경차를 구매하게 되면 정부에서 연 10만 원 한도 내에서 휘발유, 경유의 경우 리터당 250원의 유류세 환급혜택을 준다.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으려면 유류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유류세 혜택을 받으려면 국세청에서 지정한 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경차 이용자의 약 60%가 몰라서, 혹은 귀찮아서 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은 총 65만명이지만 이 가운데 혜택을 받지 않고 있는 사람이 약 38만 명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경차 보급을 늘리고 서민층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8년 5월부터 2009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이후 계속 연장돼 왔다. 지난 7월 2016 세법 개정안에서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 적용 기한은 2018년 말까지 2년 더 연장됐다. 몰라서 10만 원 날리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 적용 기한이 2018년 말까지 더 연장된다.(출처=KTV)
승용차 10부제에서 제외되는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공공기관은 대부분 10부제를 시행해 승용차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경차는 10부제에서 제외되어 출입이 자유롭다는 것도 장점이다.
마지막으로 세금 감면이다. 차를 구입할 때 등록세와 취득세를 내게 된다. 그러나 경차는 등록세와 취득세를 내지 않는다.
지하주차장에 주차돼 있는 경차 모닝.
지금까지 알아본 경차만의 특급혜택을 보니 에너지절약 시대에 경차만큼 여러 혜택도 받고 에너지도 절약할 수 있는 수단은 없다. 공공기관을 출입하면 경차를 위한 주차공간도 마련되어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 같아서 기분도 좋아진다.
집은 없어도 차는 사는 시대라고 한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 그리고 환경 문제도 도려한다면 경차 사용이 애국하는 일일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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