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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로 창업하고 싶다면?

‘예술창업 Start 아카데미’ 현장 취재기

2016.11.02 정책기자 조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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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창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창업이 증가하고 있다. 문화예술분야 또한 창업에 대한 희망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문화예술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한 창업 교육프로그램은 미미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화예술분야에 특화된 아카데미를 육성해 문화예술분야 창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예술창업 Start 아카데미(이하 예’S 아카데미)’가 개최됐다.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컨퍼런스 홀에서 진행된 예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컨퍼런스 홀에서 진행된 예’S 아카데미.

문화예술분야 창업 단계별로 분야를 나눠 전문가 특강으로 구성된 예’S 아카데미는 지난 921창업경영을 주제로 시작됐다. 지난 1026일에 진행된 행사는 창업 사례발표, 인사 및 노무에 대한 특강 순으로 진행됐다.

DIFFY 김형준 대표가 먼저 사례발표를 진행했다. 김 대표는 먼저 자신의 기업인 DIFFY에 대해 디자인 플랫폼이며 청년 디자이너와 기업을 연결하는 일을 한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창업을 할 때 같이 할 사람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기업의 가치와 꿈을 지속적으로 공유하면서 성장가능성이 높은 후배와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음으로 보통 개개인의 직무에 따라 파트가 나눠지지만, 초기 스타트업의 경우 모든 일을 다해야한다. 밖으로 나가 나와 전혀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서 경험, 친분관계를 쌓기 바란다.고 조언했다 

김 대표는 우리 회사라는 인식이 없을 경우 팀원들이 자주 회의감을 느끼게 될 수 있다.면서 “‘대표의 회사가 아닌 우리 회사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 회사에서는 대표의 임금과 프로젝트 성과금 등 모든 정보를 공개해 신뢰감을 준다.고 밝혔다. 

사례발표를 하고 있는 DIFFY 김형준 대표
사례발표를 하고 있는 DIFFY 김형준 대표.


이어 노무법인 Best I.G(베스트아이지) 대표인 최지희 노무사가 특강을 맡았다. 최노무사는 2005년 영국계 제약회사에 인사담당자로 입사해 근무하다 2009년 노무사에 합격했으며, 2010년부터 3년간 노무법인상생에서 부대표를 지내다가 2013년 노무법인 Best I.G를 설립했다. 최 노무사는 “법인설립 당시 넉넉한 자본금 없이 무턱대고 창업했다.”고 당시를 회상하며  ‘창업 CEO를 위한 인사노무관리 방안’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최 노무사는 문화예술사업은 폐쇄적인 네트워크 안에서 사업이 많이 이뤄지기 때문에 사업주의 부당한 처분이나 대우, 노동법 위반 등의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며 사업주가 꼭 지켜야 할 노동법 규정 15가지를 세세히 설명했다. 

사업주가 꼭 지켜야 할 노동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최지희 노무사
사업주가 꼭 지켜야 할 노동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최지희 노무사.
 

최 노무사는 노동법 규정 15가지를 꼭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며 사업주가 된다는 것은 전혀 가볍지 않은, 많은 무게를 짊어지는 것이다라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다음으로 근로계약서에 작성 예시를 보여주며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5가지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노무사는 채용 시 성별, 혼인, 연령, 종교 등을 물어본다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저촉되며 계약직 채용 시에는 계약기간 2년까지만 가능하고, 이후에는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내년 1월부터는 정년을 만 60세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회사 사정으로 직원을 퇴사시켜야 할 때,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솔직히 말하는 것이 좋고, 사정이 좋아지면 퇴사한 직원에게 반드시 전화하라.고 조언하며, “이것이 바로 노무관리’”라고 밝혔다. 

이어 해고의 정당성 요건 세 가지에 대해 설명했다. 해고의 정당성 판단기준은 첫째,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 둘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 셋째, 타직원, 유사행위에 대한 해고의 형평성이다. 최 노무사는 “부득이하게 직원을 해고해야 할 경우, 위 세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하며, 위 사유에 부합하는 정당한 해고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30일간 예고 후 해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최 노무사는 인사관리에 대해 설명했다. “중소기업 직원들 퇴사 이유의 45%는 임금문제라며 스타트업 등 중소기업은 적합한 인재를 찾기 힘들고, 구직자도 적다. 하지만 기업이 꿈꾸는 것, 비전을 늘 직원들에게 알려주고 본인도 상기한다면, 유능한 인재들이 입사하게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강의를 듣고 있는 청년들의 모습
강의를 듣고 있는 청년들의 모습.

문화예술 창업자들을 위한 예’S 아카데미는 119일 특강 총론과 네트워킹, 수료증 수여를 끝으로 마무리 된다 



조수연
정책기자단|조수연
gd8525g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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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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