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민방위 훈련하듯 방사선도 방재훈련!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서 직접 체험해본 방사능 방재

2016.11.08 정책기자 양혜숙
글자크기 설정
목록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5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후쿠시마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빈 마을로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경주 지진 사건 이후 원전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마침 국가 방사선 진료체계를 알아볼 수 있는 현장 취재 기회가 생겨 지난달 27일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한국원자력의학원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국가방사능비상진료체계  


 external_image

 평상시


 external_image

재난시

 

방사선 비상상황 발생 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의료대응이 가능하도록 한국원자력의학원 내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를 설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선 비상상황 발생 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의료대응이 가능하도록 한국원자력의학원 내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를 설치하고 현재까지 전국에 총 23개의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을 지정해 방사선 비상진료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는 방사선 비상진료를 하기 위해 준비된 기관으로 피폭된 사람을 진료해주는 기관인데요. 평상시에는 분류 치료 등 비상시를 위한 준비 교육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에 들어가자 입구에 방사선 비상진료 대응모형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분류반부터 정신심리지원반까지 대응 대책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방사선비상진료 대응 모형.
방사선비상진료 대응 모형.

방사선 사고에 의한 대량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오염여부 확인 및 분류를 하는 포털모니터 중간을 통과하면 센서가 측정 대상자를 감지합니다.

이 포털모니터는 지난 원전 사고 때 일본에서 국내로 귀국하는 내·외국인에 대한 오염검사를 통한 오염확산방지 목적으로 사용된 적이 있다는군요.

방사선사고에 의한 대량재난 시 신속한 오염여부 확인 및 분류를 하는 포털모니터.
방사선사고에 의한 대량재난 시 신속한 오염여부 확인 및 분류를 하는 포털모니터.

곳곳에 선량율를 재는 기계가 설치되어 있어, 방사선으로부터의 안전 여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방사선 격리병동
여기는 방사선격리 병동인데요. 방사선 오염질이 외부로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1회용 덧신을 신고 들어갑니다.

격리병동에 대해 설명하는 유명덕 주임 간호사.
격리병동에 대해 설명하는 유명덕 주임 간호사.

격리병동에서 사용했던 식사후 설겆이 거리나 샤워, 화장실물, 공기는 모두 내부에서 처리가 되도록 합니다.
이렇게 내부에서 사용한 물은 탱크에 모아져 따로 처리하게 되죠. 물 사용량을 줄이고 외부로의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함인데요. 

화장실은 비행기나 기차에서 사용하는 공기흡입식입니다. 공기 압력차를 이용하는 방식인데요. ‘콱~쉬이익’ 소리가 크게 나는 이유가 바로 이 압력차에 의한 흡입 소음입니다. 이 방식을 사용해 물 사용량을 줄였습니다.

제염실 
방사선에 피폭된 환자들을 씻겨낸 물은 밖으로 흘러나가지 않도록 하고 따로 모아서 폐기합니다.

1
체내오염측정 박민석 연구원이 전신계수기를 이용해 검사를 하고있다.
체내오염측정 박민석 연구원이 전신계수기를 이용해 검사를 하고있다.

체내오염측정 
환자가 어떤 핵종에 의해 오염이 됐는지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체내오염검사기와 전신계수기를 통한 선량율 검사와 갑상선계수를 사용한 검사가 있습니다. 


사람과 유사한 돼지나 사람 세포 등을 실험 대상으로
여러가지 양상이나 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내부피폭선량평가 시스템을 설명하고있는 한성훈 연구원.
내부피폭선량평가시스템을 설명하고 있는 한성훈 연구원.

사람의 세포나 사람과 유사한 돼지로 피폭 검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세포와 관련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으며 여러가지 양상(피폭시 골수 손상, 폐손상, 위장관 손상, 피부손상) 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비상키트(응급키트와 제염키트)
비상키트(응급키트와 제염키트)

비상시 재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응급키트와 제염키트가 정렬돼 있었는데요. 가방을 열지 않아도 한눈에 제염과 응급키트를 구분할 수 있도록 정리돼 있었습니다.

생물학적 선량평가팀
생물학적 선량평가팀은 평상시 선량평가 기법 고도화를 위한 국제 협력 참여, 새로운 생물학적 선량평가 기법 개발, 비상진료클리닉 내원자 및 판독특이자를 위한 세포유전학적 생물학적 선량평가 수행을 합니다.

세포 검사를 하고있는 생물학적 선량팀
세포 검사를 하고있는 생물학적 선량팀

사고 발생시 피폭환자 및 피폭 의심자를 대상으로 세포유전학적 생물학적 선량평가를 수행함으로써 응급환자의 분류, 치료방침의 설정 및 예후를 판정합니다.  

생물학적 선량에 대해 설명하고있는 장성재 팀장
생물학적 선량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장성재 팀장.

 

방사선 과량의 피폭자라면 몸속에 DNA가 절단된다. 우리 몸은 잘려진 염색체를 붙이는 기능을 한다. 이 때 잘못 붙여져 염색체의 이상이라는 흔적이 남는다 

방사선 피폭자에게서 염색체 이상이 오는 원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이었습니다. 본 검사실은  ISO 15189 인정요건 및 국가 표준기본법 규정에 의거해  국가공인 메티컬시험기관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방사선비상진료센터를 주제로 설명 중인 조민수 팀장.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조민수 팀장은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지만 평소에 대비를 철저히 해야 대응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평상시 관련 기관의 의사소통이 중요하다. 재난대응은 예방, 대비, 대응, 복구순으로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대비를 강조했습니다.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연구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기에 안심이 됐습니다.

현장 견학을 마치면서 원자력과 방사선의 안전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든 국민이 쉽게 알수 있기를 기대하며 만들었다는 책을 선물 받았는데요. 이 책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e-book으로(무료) 보실수 있답니다.

원자력과 방사선에 관한 국민들의 궁금증을 공모해 엮은 책인만큼 공감도 높은 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보이는 만큼  대비를 잘 할 수있고, 대처하고,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원자력·방사선 안전규제 Q&A : http://www.nssc.go.kr/nssc/external_link/e-book/ecatalog305.html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혜숙 yhs1004200@naver.com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청각장애인, 이렇게 공부한답니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