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이런 사람이 바로 ‘생활 속 작은 영웅’

[생활 속 작은 영웅] 광주 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손진 간호사

2016.11.15 정책기자 김혜옥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제가 만난 정신질환 환우들은 어느 누구보다 마음이 여리고 착한 분들입니다. 정신질환은 여타 신체질환처럼 뇌가 조금 아픈 것입니다.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독립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활 속 작은 영웅, 손진 광주서구정신건강증진센터 간호사
생활 속 작은 영웅, 손진 광주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간호사.

2016년 ‘생활 속 작은 영웅’으로 선정된 손진 씨는 현재 광주서구정신건강증진센터 간호사다. 그녀는 정신질환 환우들을 돌보느라 하루 24시간이 모자란다. 아침부터 밤까지 환우들을 체크하고, 가정방문을 해 상담을 하기도 한다. 건강한 모습으로 사회에 복귀하는 환우들을 볼 때면 큰 행복을 느끼기에 정신질환 환우들에 대한 차별없는 사회를 꿈꾸며 오늘도 힘을 낸다고 한다.  

2016 생활 속 작은 영웅 44명 선정
2016 생활 속 작은 영웅 44명 선정.

국민대통합위원회는 지난 10월 31일 생활 속 작은 영웅 44명을 선정해서 영웅패 수여식을 개최했다. 올해의 작은 영웅으로 정부기관, 시민사회단체의 추천이나 자천으로 응모한 108명(104건)의 후보자 중에서 엄정한 심사를 거쳐 44명을 선정했다. 2014년 10명, 2015년 24명, 그리고 올해 44명을 선정했다. 선정자 수가 많아진 것은 추천자수 증가와 탁월한 공적을 갖춘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광주서구정신건강증진센터 입구
광주서구 정신건강증진센터는 광주 상무금호보건지소 내에 있다.

44명의 작은 영웅 중, 광주서구 정신건강증진센터에 근무하는 간호사 손진 씨를 만났다. 작은 영웅 선정을 축하하며 인터뷰를 했다.

Q.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어떤 곳인가요?

A.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정신보건법에 의해 보건복지부와 기초단체에서 설치, 운영하는 센터로 지역사회 주민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보다 건강한 정신보건환경을 제공하고, 정신장애인 및 그 가족이 건강한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비용은 무료이며 각 지역의 보건소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위치와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광주서구 정신건강증진센터의 경우 지역사회 공공 행정기관과의 유기적 협력 및 국립나주병원과의 협력관계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포괄적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건강증진센터
광주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사무실 입구.

Q. 정신건강증진센터 간호사로 근무하게 된 계기는?

A. 대학 졸업 후 광주에 있는 한 종합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정신질환자의 신체건강관리 위주로 간호를 하면서 정신질환 환우들에게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증상이 호전돼 퇴원하는 환자분들을 보면서 힘들다는 생각 한 번 해보지 않고 병원 근무를 했습니다.

그 후 천주의성요한병원에서 1년 동안 수련 과정을 이수한 후 정신건강증진센터로 옮겼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는 가정방문도 하게 됐는데, 병원에 입원한 환자만 보다가 기본적인 증상관리 뿐만 아니라 본인의 욕구에 맞게 사례관리를 해주고 도움을 주는 것이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전문적인 상담이나 프로그램 등을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는데,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사례 관리를 수행하며 회복되는 환자를 볼 때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대통합위원장이 영웅패를 수여하고 있다
국민대통합위원장이 영웅패를 수여하고 있다
 

Q. 환자를 돌보며 가장 힘들었던 일은?

A. 정신질환자를 관리함에 있어 가장 힘들었던 때는 자해, 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에 대해 응급개입을 하는 경우인 것 같습니다.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긴장감을 놓칠 수 없고 자살시도자의 경우 특히 더 그렇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일하는 담당자들은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환자를 주로 대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반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비해 많은 에너지를 쏟아내고 매번 집중해서 상담을 진행해야만 합니다.

그러다보니 정신적으로 많이 피폐해질 때도 있어 담당자도 정신건강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신건강상담이 필요한 상황에 놓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지역사회에서 일하고 있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정신건강 관리 대책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는 연초에 우울, 불안, 중독 등 정신건강 문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이로 인한 자살, 범죄 등 사회적 비용도 함께 증가함에 따라 국민 정신건강 문제의 사전 예방과 조기 관리에 중점을 두어 ‘정신건강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2011년 정신질환실태 역학 조사에 의하면, 국민 4명 중 1명은 생애에 걸쳐 한 번 이상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했다고 한다. 정신건강 종합대책은 삶의 고비에서 마음의 병을 얻게 될 경우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회복하여 △원래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전 사회적 역량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고 한다.

손진 간호사는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후 사회로 복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 국가고시 합격으로 일선에서 열심히 근무 중인 환우도 있다고 했다. 

정신질환은 신경전달물질이 원인으로 빠른 치료가 가장 효과적이며, 늦으면 늦을수록 오랜 치료 시간이 필요하다.

그녀의 희망처럼 정신질환 환우가 차별 없는 사회에서 자신의 꿈을 찾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좀 더 따뜻한 배려로 관심을 기울이기를 기대한다.



김혜옥
정책기자단|김혜옥
zzarasay@naver.com
미디어강사, 블로거, 시민기자로 우리가 살아 가는 세상 이야기를 좀 더 넓은 곳으로 품어 올릴 수 있는 마중물이 되고자 합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서울대 꼴찌’가 말하는 유쾌하게 사는 법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