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청탁금지법이 법원에서 통과될 때만 해도 국민들은 공직자에만 한정된 법안이 아닐까 생각했다. 갑론을박을 뒤로 한 채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시행됐지만 순탄하게 생활 전반에 스며들고 있다.
예전 같으면 스승의 날엔 으레 돈을 걷어 선물을 줬고 좋은 일에는 대접을 하는 일이 당연했다. 그러나 대접이 예의라고 생각했던 시대는 지났다. 오히려 누군가 밥을 사주려하면 손사래를 친다. 법안의 강제와 효력일지는 몰라도 뒷돈이나 과도한 대접, 우회적인 청탁의 분위기는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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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이 공정한 사회 실현에 기여하고 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출처=국민권익위원회) |
청탁금지법의 효과는 공무원을 비롯한 공직사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애초 청탁금지법은 모든 공직자 및 공공기관이 해당됨을 명시했지만 주로 공무원에게 시선이 집중돼 다른 분야에는 관심을 가지지 못했을 뿐이었다. 청탁금지법 시행 두 달이 되가는 지금, 우리 사회에 공정의 정서가 퍼져나감을 느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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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출처=국민권익위원회) |
필자는 병원에서 실습을 한다. 병원은 공무를 집행하지도 않고 어떠한 권력을 가진 곳도 아니다. 하지만 병원 역시 청탁금지법은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었다.
과거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찾는 사람은 의사였다. 몸이 아프니 무엇이 문제인지 불안하고 이러다 잘못되는 건 아닌지 근심을 한다. 그러다가 의사의 설명에 안심을 하고 고마운 마음에, 또는 잘 봐달라는 마음에 음식이나 음료수라도 쥐어 보내는 것이 병원의 인심이었다.
필자 또한 이런 행위가 무슨 문제가 될까 싶었지만 사실 환자를 대함에 있어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볍게 보면 사람 사이에 오가는 정인데 그런 것까지 제한한다는 법이 조금 냉정하고 각박해 보일 수 있지만 그런 행위가 조금만 변질되면 바로 부정청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언뜻 생각해보면 공무원도, 학교도 아닌 병원 관계자들이 왜 청탁금지법을 지켜야 하는지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청탁금지법에서는 그 적용대상을 공무원을 비롯한 학교, 공공기관으로 분명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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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역시 공공기관의 성격을 띄고 있어 청탁금지법의 대상이 된다.(출처=pixabay) |
병원은 비록 정부기관은 아니지만 지역사회에서 공공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명백하다. 공공기관의 정의를 보더라도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공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를 수행하는 관공서는 물론 공기업·준정부기관(→준정부조직)까지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보건복지부의 지원과 관리를 받는 병원과 그 산하의 의사와 간호사를 비롯한 모든 병원 관계자들은 청탁금지법의 모든 사항을 공무원과 다를 바 없이 동일하게 지켜야하는 대상자가 된다.
병원은 진료 순서에 따라 검사와 수술, 치료가 진행된다. 그러나 아픈 사람들은 마음이 조급해 한시라도 빨리 처치받거나 좀 더 편의를 봐줬으면 하는 마음이 들게 마련이다.
실제로 환자들은 늦게 온 예약환자가 먼저 진찰을 받으면 겨우 5분 차이임에도 불같이 화를 내는 경우도 있다. 또 왜 나만 늦게 진료를 해주냐, 딴 사람만 편의를 봐주냐는 식의 불만이 생길 수도 있으며 환자와 의료인의 관계가 아니더라도 제약회사와 병원, 의료기기업체 등의 관계에서도 충분히 부정청탁이 일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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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의 시행은 바로 이런 보건 의료의 부분에서도 국민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게 됐다.(출처=국민권익위원회) |
그러나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병원에서 환자들의 선물이나 음식 등을 받는 모습은 보기 힘들어졌다. 필자도 그러한 상황을 자주 경험하고 있다.
한 번은 간호사가 투약을 하기 위해 병실을 방문했고 환자는 간호사가 고마웠는지 음료수를 한 박스 건넸다. 환자는 순수한 마음에 음료수를 건넸지만 간호사는 곤란한 눈치였다. “아유, 정말 감사한데요. 요즘 이런 거 받으면 안돼요.” 그러자 환자는 고개를 내저었다.
“괜찮아, 이거 받는다고 누가 뭐라 그래? 내가 뭐 나쁜 뜻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딸 같아서 그냥 먹고 하라는 거지!” “작은 거라도 함부로 받으면 어머님도 벌금 나올 수 있어서 그래요~ 어머님 마음만 잘 받아 둘게요!”
간호사는 상냥하게 설명을 해주었다. 그러자 환자분도 수긍을 했는지 더 이상 권하지 않았다. 옆의 아주머니도 한 마디 보탰다. “요즘엔 그런 거 주는 것도 안된다니까! 그냥 간호사 선생님 말 잘 듣는 게 보답하는 거요.”
뿐만 아니라 간호사와 의사, 간호사와 기타 의료인 등의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은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었다. 예전에는 의사가 간호사에게 간단한 음료를 사주는 경우도 많았고, 간호사 역시 의사나 다른 의료인에게 간식거리를 사주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로 공적인 자리에서는 커피 한 잔이라도 조심스러워 하는 모습이다. 언뜻 보기에는 정이 없어 보이지만 오히려 환자들의 신뢰도는 높아졌다. 이런 작은 선물을 빙자해 뇌물이 오고갈 수 있는 환경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더욱 공고히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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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게는 정이었을지 몰라도 공정한 대우를 위해서는 일절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출처=국민권익위원회). |
청탁금지법은 이렇듯 짧은 시간에 우리 주변에 녹아들고 있다. 물론 세부적인 시행령은 보완돼야 할 부분도 있겠지만 이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단순히 공무원들의 뇌물 수수와 부정부패를 막자는 법이라고 생각하던 청탁금지법은 실제 일상 생활에서 예상 외로 막대한 파급력을 끼치고 있었다.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를 공정하고, 믿을 만한 사회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요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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