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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경험한 학부모의 소회

11월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아동학대는 100% 어른 책임

2016.11.18 정책기자 박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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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을 닦던 중이었다. “가슴이 슬픈 건 어떤 거야?” 6살 딸아이가 물었다. 고개를 숙인 아이는 조금 우울해 보였다. 아이의 마음을 살펴야 했다. 하지만, 별다른 이야기를 들을 수 없었다. 6살 아이의 수많은 질문 중 하나로 여겼다. 내 잘못이다. 더 깊이 들여다봐야 했다.

즈음이었다. 옷을 갈아입히는 아이의 가슴에서 멍 자국을 발견했다. 겨울이었다.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때부터다. 아이는 입을 닫았다.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침묵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기다렸다. 몇몇 친구의 이름을 대기도 했지만, 어떤 이유로 상처가 났는지 설명하지 못했다. 띄엄띄엄 입을 떼던 아이에게서 뜻밖의 소리도 들렸다. “선생님이 그랬어.”

아동학대가 의심될 경우, 보호자는 어린이집 원장에게 CCTV영상 열람 및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출처=KTV)
아동학대가 의심될 경우, 보호자는 어린이집 원장에게 CCTV영상 열람 및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출처=KTV)

다음날, 어린이집 원장님과 통화했다. 아이가 선생님을 언급했지만, 쉽게 판단할 수 없었다. 아이의 상태를 그대로 전하는 것 밖에는, 무엇도 분명하지 않았다. 그로부터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을까. 원장님은 나를 불러 설명했다. 딸 아이 반 교사의 아동 학대에 관해서 말이다.

선생님의 아동학대는 생각보다 심했고, 여러 아이들을 상대로 했다. 아이들 몸의 상처에 엄마들의 문의가 이어졌던 거다. 아이들이 얼마나 오래 학대에 방치됐는지, 얼마나 겁을 먹었는지 알 길은 없다. 딸아인 그저 “선생님이 엄마에게 말 하지 말라고 했어.”라고 했다.

어린이집에 CCTV를 달았고, 선생님은 교체됐다. 더 이상 교사로 취업할 수 없도록 조취를 취하겠다고 했다. 딸 아이 반 교사는 그 뒤로도 몇 번, 더 바뀌었다. 아이에게 미안했다.

후유증은 남았다. 초등학교에 입학 후에도 젊은 여교사에게 마음을 열지 못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처 받은 아이였다. 많이 안아줬다. 얘기를 들었고, 되도록 오랜 시간을 아이와 함께 하려고 노력했다. 그래도 아픈 기억을 감당하는 것은 고스란히 아이의 몫으로 남을 걸 안다.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식사 후 남은 음식을 먹게 했고, 이를 뱉어내자 아이의 머리를 세게 내리쳐 바닥에 쓰러진 아이의 영상. 폭행을 당한 뒤 아이는 자신이 뱉어낸 음식을 주워 먹었다.(출처=KTV)
인천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식사 후 남은 음식을 아이에게 먹게 했고, 이를 뱉어내자 아이의 머리를 세게 내리쳐 바닥에 쓰러진 아이의 영상.(출처=KTV)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사회문제가 된지는 이미 오래다. 정부는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 했고, 평가인증제도를 실시해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범죄의 처벌도 강화했고, ‘보육교직원 아동학대예방 특별교육’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아동학대는 멈추지 않는다. 반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속옷까지 벗겨진 여자아이는 나체로 울었다. 우는 아이의 모습은 CCTV 영상에 그대로 남았다. 다른 아이들은 이 모습에 겁을 먹은 듯 쳐다만 보고 있었다.

뿐만 아니다. 이불로 두 살 아이의 몸을 뒤집고 목을 졸랐다. 아이의 목에는 선명한 학대 자국이 남아 있었다. 밥을 안 주고 구석에 세워 두기도 했으며, 집으로 가져가는 식판에 밥 먹은 흔적만 남기는 경우도 있었다. 바지에 소변을 보자 바지를 벗겨 아이를 때리거나, 소변을 못 가린다는 이유로 20분 가까이 바지가 젖은 상태에서 내버려두기도 했다. CCTV로도 아동학대를 막을 길은 없었다.

보건복지부는 보육교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국가시험제도를 도입, 인성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응시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출처=KTV)
보건복지부는 보육교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국가시험제도를 도입, 인성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응시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출처=KTV)

‘아동학대’란 아동이 생활하는 공간에서 아동을 신체적, 성적, 심리적으로 괴롭히거나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것을 뜻한다. 물리적 행동 외에 아픈데 병원에 데려가지 않거나, 음식을 주지 않아도 이에 속한다.

아이는 폭력의 위협 앞에서 침묵을 강요당한다. 아이가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이거나, 등원을 거부하는 정도가 심하다면, 아동학대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목덜미, 팔뚝 안쪽, 몸통 등 옷으로 가려진 부분에 상처가 있는지 아이의 몸을 살펴보자.

아이와 함께 역할 놀이를 해 보는 것도 방법이다. 아이가 선생님이 되고 엄마가 아이가 돼 보는 거다. 떼를 쓰거나 고집을 부리는 연기를 한 뒤 아이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잘 살펴보면 아이가 보는 선생님의 역할이나 행동을 유추할 수 있다.

만약 아동학대를 당한 정황이 확인됐다면, 상처받은 아이의 마음을 보듬어 주는 것이 우선이다. 어린이집 CCTV를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조취를 취하기 전에 말이다. 학대받은 아이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키우기 위해 더 많은 위로를 찾는다.

정부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부모의 참여가 활성화 되는 열린 어린이집 문화를 정착시키도록 한다고 밝혔다.(출처=KTV)
정부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부모의 참여가 활성화 되는 열린 어린이집 문화를 정착시키도록 한다고 밝혔다.(출처=KTV)

11월 19일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다. 전 세계 아동학대 문제를 부각하고 효과적인 예방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알리고자, WWSF(여성세계정상기금)가 2000년 11월 19일 처음 제정했다. 우리나라는 2012년,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11월 19일부터 25일까지 아동학대 예방주간으로 정했다.

지난해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1만1,715건으로, 5년 전인 지난 2011년 6,058건에 비해 약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검찰은 아동학대로 아이가 사망한 경우 정황에 따라 법정최고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살인죄가 적용될 경우, 무기징역은 물론 최고 사형까지 구형한다는 얘기다. 진작 그랬어야 했는지 모른다.

가슴이 슬픈 건 어떤 거냐고 묻던 6살 아이는 이제 14살 소녀가 됐다. 8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 세상은 변하지 않았다. 폭력의 위협 앞에 침묵하는 아이들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 아동은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 아동학대는 100% 어른들의 책임이다.

 



박은영
정책기자단|박은영
eypark194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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