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신기하고 믿음직한 핀테크 보안의 세계

‘제13차 핀데크 데모데이’…핀테크 보안기술 시연회 참관기

2016.12.06 정책기자 김현정
글자크기 설정
목록

핀테크! 미래 금융산업을 이야기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핀테크다. 금융용어사전을 보면 ‘핀테크(FinTech)’는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금융과 IT의 융합을 통한 금융서비스 및 산업의 변화를 통칭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 핀테크의 현주소를 알 수 있는 제13차 핀데크 데모데이의 현장을 소개한다.

창조경제박람회와 연계하여 열린 제13차 핀테크 데모데이 행사
창조경제박람회와 연계하여 열린 제13차 핀테크 데모데이 행사.


지난 12월 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1층 그랜드볼룸에서 제13차 핀테크 데모데이 행사가 열렸다. 얼마 전 FTA지원센터를 방문하면서 들렀던 그랜드볼룸홀이라서 더 반가운 곳이다. 바로 옆에서는 ‘2016 창조경제박람회’가 한창 진행 중인데 그 안에 설치된 핀테크 시연 부스에서는 핀테크를 더 가까이 만나볼 수 있다.

행사에는 금융위, 금감원, 핀테크지원센터, KISA, 핀테크 기업 등이 참여했으며 보안 인증기술센터 주요사업을 소개하고 부스로 이동해 시연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학균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정부, 핀테크 기업, 금융회사가 핀테크 육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온 결과 간편송금, 간편결제 서비스가 출시되고, 바이오인증과 비대면 계좌개설 등이 가능해졌다.”며 금융생활에 생긴 많은 변화를 언급하면서 핀테크발 금융산업의 혁신을 축하했다.

이번 행사를 개최한 핀테크지원센터
이번 행사를 개최한 핀테크지원센터.


7개 스타트업의 핀테크 기술을 체험해볼 수 있는 핀테크관 부스
7개 스타트업의 핀테크 기술을 체험해볼 수 있는 핀테크관 부스.


창조경제박람회 입구 정면에 자리한 핀테크관 부스다.페이콕(페이콕), BSMIT(파봇), KTB솔루션(스마트사인), 디지워크, 지앤넷, 패스키 테크놀러지(패스키, 패이패스), 직컴퍼니(직페이) 이렇게 총 7개의 핀테크 기업이 참여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아직은 상용화되지 않았지만 데모판의 기술들을 보면서 신기함을 감추지 못했다. 또한 이 부스에서는 핀테크지원센터와 KISA가 그간 해온 지원사업의 성과도 함께 확인해볼 수 있다.

BSMIT[파봇(FABOT)]

1
 인공지능 로보어드바이저 파봇
인공지능 로보어드바이저 ‘파봇’


인공지능 로보어드바이저라 할 수 있는 파봇은 주식투자를 하는 사람들에게 추천할 수 있는 일종의 투자엔진 프로그램이다. 자동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주고, 트레이딩과 리밸런싱도 자동으로 실시간으로 구현해주니 나에게 맞는 금융지도를 구성할 수 있다. 언제, 무엇을, 얼마나 살지를 판단해주는 파봇은 일본 ISID 로보어드바이저 해커톤에서 우승한 바 있다.

직컴퍼니(직페이)

생활형 융?복합 플랫폼 직페이
생활형 융복합 플랫폼 직페이.


안심결제 서비스다. 모든 분야가 아니라 인테리어나 건축에 연관된 거래를 할 때 사용되는 것으로 집 인테리어나 공사 등을 할 때 선불로 돈을 어느 정도 지불하고 나면 업체들의 태도가 바뀐다거나 갑자기 연락이 안되며 사라져버리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말 그대로 ‘불안하고 복잡한 공사대금 직페이로 안심결제 하세요’를 실현한다.

소비자들은 직공 사이트에 등록한 업체들과 계약한다. 이때 돈을 지불하면 바로 업체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상화폐로 바뀌어 대체 결제되는 것이다. 자재공급, 시공 등의 진행상황을 단계별로 관리하며 지급확정 유무를 결정할 수도 있다. 서로 안전하고 투명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이다.

패스키 테크놀로지(패스키, 패이패스)

통합 보안 인증 서비스 패스키
통합보안인증서비스 패스키.


패스키는 공인인증서와 OTP를 대체하는 솔루션이다. 모든 금융거래 시 ID를 쓸 필요가 없고 패스워드만 치면 들어갈 수 있다. 하드웨어ID, 유심정보, 핸드폰번호 등을 체크하는 과정을 거쳐 사용자에게 보이지 않는 ID가 생겨나기 때문에 해킹을 하더라도 사용자의 고유 ID가 없어서 로그인이나 이체인증이 불가능하다. 스마트폰 패스키 앱과 메모리 어떤 로그에도 정보가 남아있지 않아서 안전하다.

데모판 시연 장면
데모판 시연 장면


예를 들어 PC에서 원하는 제품을 결제하려고 할 때 패스키로 간편하게 지불할 수 있다. 핸드폰으로 해당 큐알코드를 찍기만 하면 결제완료다.

패스키 테크놀로지가 만든 패이패스는 양방향 결제시스템으로 어플만 있으면 판매도 가능하다. 스마트폰에 판매 금액을 입력하고 누르면 큐알코드가 형성된다. 구입하려는 상대방이 그 큐알코드를 찍으면 바로 지불된다, 길거리든 어디서든 스마트폰만 있으면 결제도 지불도 가능하니 새로운 금융세상이다.

KTB솔루션(스마트사인)

통합 보안 인증 서비스 스마트사인
통합보안인증서비스 스마트사인


스마트사인도 강력한 보안인증 서비스다. 미국 씨티그룹 최고 인증솔루션 수상, 데모데이 in 실리콘 밸리(Startup IR) 최우수상 수상, 홍콩 피노바시아(Finnovasia) 최우수상 수상 등 여기저기서 인정받은 본인인증 서비스로 누구나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여러 인증과정을 만들어내면서 인증단계를 높일 수 있어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카메라로 얼굴을 찍고 패드에 직접 사인함으로써 두단계로 인증할 수 있다. 얼굴인증의 경우 얼굴을 최초로 등록할 때 특징을 모두 잡아내기 때문에 선글라스를 쓰는 등의 경우만 아니면 모두 포착한다.

사인 또한 색깔까지 설정할 수 있는 건 기본이고 사인할 때 압력과 굴곡, 소요시간 등 수많은 포인트들이 같이 기록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따라서 하는 게 쉽지 않다.

얼굴인식과 사인인식으로 인증하는 장면
얼굴인식과 사인인식으로 인증하는 장면.

 
생체인식 기술 중 하나인 홍채인식을 하려면 해당 기기를 구입하는 데 금전적인 비용이 들지만 스마트사인은 다른 추가적인 기기 없이 내 스마트폰으로 바로 할 수 있다는 게 상당한 매력인 듯했다.

이 밖에 스마트폰 카메라와 문자인식 기술을 연동해 신용카드 번호, 유효기간 등의 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결제를 할 수 있는 가맹점 결제 솔루션인 페이콕(페이콕), 스마트폰 스캔으로 ‘보이지 않는 코드’를 인식함으로써 정보 전달과 문서 진위확인 등을 할 수 있는 디지워크도 있었고, 음성입력을 통해서 채팅상담을 할 수 있는 인공지능 로보상담솔루션으로 삼성화재와 실손보험청구 간소화서비스가 MOU 체결한 지앤넷도 볼 수 있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상용화될 수 있도록 업체를 지원하는 핀테크지원센터. 핀테크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핀테크보안인증기술 지원센터가 생기면서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시간이 더 가까워진 듯하다. 오는 12월 8일 제14차 데모데이에서는 은행권계좌통합관리서비스 오픈과 연계해서 열린다고 하니 은행권에서의 변화도 기대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현정 train95@naver.com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운전면허증 있어도 떨어졌다…개정 면허시험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