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중순이 되면서 대학가는 본격적인 방학기에 들어갔다. 휴식과 여유라는 즐거움도 잠시, 많은 학생들은 다음 학기 등록금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이하 알바) 전선’에 뛰어든다. PC방, 편의점 등은 대학생들이 쉽게 돈 벌 수 있는 곳으로 이미 지원자가 가득찼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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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규 IBK기업은행 인사팀 과장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취업 강의를 하는 모습.(사진=위클리공감) |
학창시절 필자도 다양한 알바를 했다. 거주지 주변에 대형 상가가 많이 몰려 있는 탓에 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다. 음식점, 주유소, 세차장 등에서 일을 하며 단기간 목돈을 마련했다. 다음 학기 등록금을 대고 남은 돈은 여행을 가는 등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생계형’ 알바생이었다.
당시 알바 할 때 받은 최저시급은 3,480원이었다. 매장관리라는 업무 특성상 대부분 손님이 오면 계산을 하고, 매장 청소, 상품 진열 등을 했다. 힘든 일은 크게 없었다. 그러나 수습기간이라는 명목으로 첫 근무 3개월 동안에는 시급 3,000원을 받았다.
김밥 한 줄이 1,500원이었는데, 한 시간 일하면 2줄은 먹을 수 있다는 우스갯소리를 했던 기억이 난다. 또 한 학기 등록금이 300만 원임을 고려해, 최소 1천 시간 동안 일하고 한 푼도 쓰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도 했다.
이처럼 한 시간에 얼마 버느냐에 따라 청년들의 생활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최저임금은 매우 중요한 제도다. 알바생 입장에서는 단돈 십 원도 아까워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일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거시적으로 보면 물가 상승률은 물론 국민들의 생활수준, 기업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한다.
■ 최저임금제, 근로자·기업·사회 성장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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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최저임금 홍보용 리플렛. |
최저임금제도는 헌법 제32조 제1항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근거로 시행되고 있다. 때문에 정부는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다.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1953년이다. 당시 우리나라는 근로자의 권익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 ‘근로기준법’을 제정했고, 저임금 근로자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섰다. 이후 1986년 12월에는 ‘최저임금법’이 시행되면서 근로자들이 보다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했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최저임금제가 우리사회에 정착되면서 여러 효과가 나타났다. 우선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했다. 특히 단기간 일을 하는 알바생들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함으로써 생계걱정을 한층 덜어 줬다. 또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사기를 북돋워줘 노동생산성이 향상됐다는 점도 들 수 있다.
이 밖에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해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강화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는 장점이다. 이와 같이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기업과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 2017년 최저임금 7.3% 올라
2017년 1월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으로 6,470원이다. 일급 기준으로 51,760원이며, 월 급여로 1,352,230원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7.3% 오른 수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2017년 최저임금 안내 홍보자료 38만부를 제작해 전국 대학교와 노동단체, 중소기업 및 업종별 소상공인협회 등에 배포했다.
이 자료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및 계산법을 월급 명세서 항목의 예를 들어 최저임금 미만 여부의 판단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주휴수당과 가산임금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 근로자의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했다.
또 청소년들이 알아야 할 체크리스트를 같이 제공함으로써 최저임금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청소년들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아파트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임금계산 방법과 휴게 보장에 관한 내용도 예시로 제시함으로써 경비원직의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법적 분쟁을 줄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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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모의계산’ 결과 화면. |
이 밖에 이용자는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최저임금 모의계산’ 코너를 통해 본인의 현재 임금과 최저임금을 비교해 볼 수 있다. 실제로 필자는 최근 대구 지역 편의점 등 사업체 10여 곳에서 지급하고 있는 평균 시급을 입력해 모의계산을 해봤다.
그 결과 대부분의 사업체는 근로기준법 관련한 수당을 지키고 있었지만 최저임금 문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일 모의계산을 통해 본인이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걸 확인했다면 해당 지역의 노동청을 방문하거나 상담센터(1350)로 문의하면 된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돕고, 권익을 향상시킨 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제도다. 앞으로도 최저임금이 국민생활과 국가경제를 향상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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