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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보는 아빠 늘었다~

2016년 남성 육아휴직자, 2015년 대비 56% 증가~ 육아휴직 지인에게 들어본 육아휴직제도

2017.02.20 정책기자 최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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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낳고 어떻게 키우나 걱정이 많았지. 다행히 사내에 육아휴직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한 달 가량 아이를 돌보는 데 집중했어. 정부로부터 지원금까지 받으니 아내가 엄청 좋아하더라고.”

지난 주말 지역의 한 공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지인을 만났다. 필자보다 2살 많은 형은 3년 전 결혼에 골인했고, 이듬해 첫 째를 낳았다. 그러나 ‘아빠가 된다’는 기쁨도 잠시 한동안 기대보다 부담이 컸다고 한다.

출산 후 아내가 지낼 산후조리원과 병원은 물론 곧 세상에 나올 아이를 위해 옷, 유모차 등 각종 소품 등의 비용을 마련하려면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야 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다. 회사에서 늘 바쁘게 일한 탓에 아이를 어떻게 돌볼까라는 걱정도 앞섰다. 여기에는 남자직원은 육아휴직 대상자가 아니라는 선입견이 한몫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 형은 “사내에 육아휴직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다.”며 “‘설마 나도 해당될까’라는 고민이 많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아빠가 집에서 육아를 하고 있는 모습.(출처=KTV)
아빠가 집에서 육아를 하고 있는 모습.(출처=KTV)

회사 선배가 출산을 하면서 6개월 동안 휴직했다는 소식을 접한 형은 육아휴직에 대해 면밀하게 알아보기로 했다. 다행히 사내에 아내 소득 여부와 자녀 수, 휴직 횟수 등을 고려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걸 알게 됐다.

한 달 동안 아이 돌보는데 전념하기로 한 그는 “인사팀에 육아휴직계를 낸 후 모처럼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았다.”며 “아이가 반듯하게 자랄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이 돌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필자 주변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고려중인 사람이 더러 있다. 최근에는 공기업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도 적극 장려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한다.

■ 법적 의무사항인 육아휴직

우리나라에서 육아휴직은 법적 의무사항이다.(출처=KTV)
우리나라에서 육아휴직은 법적 의무사항이다.(출처=KTV)

사실 우리나라에서 육아휴직은 법적 의무사항이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때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이며,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도 안 된다.

맞벌이 부부라면 한 자녀에 대해 엄마 1년, 아빠 1년도 가능하다. 사내에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쓰면 정부로부터 육아휴직급여도 받을 수 있다. 매월 통상임금의 40%까지 적용되는데, 상한액은 월 100만 원, 하한액은 50만 원이다. 가정을 꾸리는 데 큰돈은 아니지만 육아부담을 한층 덜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당연히 사업주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 정부는 육아휴직자 1인당 월 30만 원의 지원금을 사업주에게 지급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대기업 지원을 폐지하고, 중소기업 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들은 모두 가정의 원활한 육아와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근로자 역시 더 이상 육아휴직에 대해 부담을 느낄 필요가 없다. 

사회 전반에 일·가정 양립 문화가 확산되면서 육아휴직자도 크게 늘고 있다. 지난 달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남성 육아휴직자는 전년 대비 56.3% 증가한 7,616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육아휴직자 89,795명 대비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 역시 8.5%로 2015년에 비해 2.9%포인트 증가했다. 

남성 육아휴직 변화상.(출처=KTV)
남성 육아휴직 변화상.(출처=KTV)

기업 규모별 남성 육아휴직자 추이를 보면, 300인 이상 대규모 기업 남성육아휴직자는 전체의 58.8%를 차지하고, 전년 대비 증가율도 64.9%로 높게 나타났다.

눈여겨 볼 점은 ‘아빠의 달’ 이용자 수는 2,703명으로 전년도 1,345명 대비 2배가량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 제도는 한 자녀에 대해 두 번째 육아휴직을 주는 것을 말하는데, 이 경우 아빠들이 많이 쓴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두 번째 휴직자는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150만 원)까지 석 달 동안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 상한액은 200만 원으로 인상될 계획이어서 제도 활용도는 더욱 늘 것으로 보인다.

■ 육아휴직, 저출산 해결책으로 떠올라

보건복지부가 제작한 저출산 극복 캠페인 홍보영상.(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제작한 저출산 극복 캠페인 홍보영상.(사진=보건복지부)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의 저출산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2050년 즈음에는 인구가 급격히 줄어 국가경제에 큰 타격을 받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5~2065년 구간의 50년 인구 변동 관련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인구가 2031년 5,296만 명에서 2065년 4,302만 명으로 1,000만 명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한다.

인구감소는 저출산에서 비롯됐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필자는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육아휴직제도가 저출산 문제의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워킹맘은 출산 후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았고 경력단절이 두려워 육아를 포기하는 이도 있었다. 때문에 육아휴직제도는 워킹맘은 물론 남성들의 일, 가정 양립을 돕고 육아부담을 덜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필자의 지인 역시 육아휴직 덕분에 앞으로 둘째, 셋째 까지 가질 계획이라고 한다. 이 제도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출산한 모든 부부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나아가 우리사회의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데 큰 실마리가 될 것이라 생각된다.

 


최종환
정책기자단|최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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