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슈우~~~욱, 인간 탄환 같았다!

테스트이벤트 루지 월드컵 온라인 관전기

2017.02.23 정책기자 진윤지
글자크기 설정
목록
맨몸으로 썰매 하나에 의지한 채 시속 150km를 질주한다. 선수가 받는 하중은 무려 지구 중력의 7! 보는 것만으로도 아찔한 이 경기에 눈길이 가는 건 어쩔 수 없다. 경기장면을 한 번쯤은 봤지만 이름도 경기규칙도 아직은 생소한 루지(luge)의 세계로 떠나보자!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알펜시아 슬라이딩 센터에서 테스트이벤트로 루지 월드컵이 개최됐다. 평창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루지 월드컵은 17일 예선격인 네이션스컵을 시작으로 18일 더블, 여자 싱글, 19일 남자 싱글, 팀계주 경기가 이어졌다.

1
Viessmann 루지 월드컵이 평창 알펜시아 슬라이딩 센터에서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개최됐다.
Viessmann 루지 월드컵이 평창 알펜시아 슬라이딩 센터에서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개최됐다.

루지는 나무로 만든 썰매를 말하며, 유럽의 적설 지방에서 예부터 무거운 짐을 나르는데 사용됐다. 1520년쯤 유럽의 알프스에서 썰매놀이가 널리 유행하면서 처음으로 스포츠로 정착했다.

루지는 16세기 오스트리아와 독일, 폴란드에서 유행했는데, 1883년 스위스 다보스에서 처음으로 국제대회가 열렸다. 1964년에 개최된 제9회 동계올림픽 인스부르크 대회(오스트리아)에서 정식종목으로 채택(남자 1인승, 2인승, 여자 1인승)됐으며 2014년 소치동계올림픽 대회부터 팀계주가 정식 종목으로 등장했다.

루지는 남녀 싱글(1인), 더블(2인), 팀계주 경기로 구성된다. (출처=정책브리핑 공감포토)
루지는 남녀 싱글(1인), 더블(2인), 팀계주 경기로 구성되며 시속 120~160km를 기록하는 속도감 넘치는 종목이다.(사진=정책브리핑 공감포토)

평창에서 처음 개최된 루지 월드컵이었지만 아쉽게도 국내에선 중계하는 방송을 찾을 수 없었다. 다행히 국제루지경기연맹 홈페이지(www.fil-luge.org)에서 루지 전 경기를 볼 수 있었다.

온라인 중계만으로도 경기장면은 매우 아찔했다. 코스에서 부딪치는 모습은 예사이고 썰매가 아예 전복이 되는 경우도 왕왕 볼 수 있었다.

특히 알펜시아 슬라이딩 센터의 9번 커브가 선수들을 위협하는 악마의 코스로 떠올랐다. 남자 싱글 세계 랭킹 1위 로먼 리필로프(러시아)를 비롯해 랭킹 3위 세묜 파블리첸코(러시아), 랭킹 4위 볼프강 킨들(오스트리아) 등 쟁쟁한 선수들이 모두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세계 랭킹 1위 선수도 처음 겪는 난코스에 속절없이 당했다. 로먼 리필로프 선수는 9번 출구에서 미끄러지며 벽에 크게 부딪쳐 31명 중 최종 28위를 기록했다.

루지 월드컵이 펼쳐진 평창 알펜시아 슬라이딩 센터의 외관 전경. (사진=평창 루지월드컵 홈페이지)
루지 월드컵이 펼쳐진 평창 알펜시아 슬라이딩 센터의 외관 전경.(사진=헬로 평창 테스트이벤트 홈페이지)

루지는 평균속도가 썰매 경기 종목 중 가장 빠르며 최고 160km의 속도를 기록하는 종목이지만 썰매에 브레이크와 핸들이 따로 없어 부상의 위험도 크다. 중심 이동과 손잡이, 발받침의 저항을 이용해 조종한다.

지난 1월 독일에서 열린 월드컵대회에서는 우리나라의 유망주 박진용, 조정명 선수(2인승, 더블경기)의 썰매가 전복되는 아찔한 장면이 등장하기도 했다. 2010년 밴쿠버올림픽 당시 조지아의 루지 선수가 연습 도중 썰매가 전복되며 사망한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 이후 얼음 장벽을 높이고 충격 방지 시설 및 트랙의 안정성을 보완했다. 하루에도 수없이 얼음트랙을 맨몸으로 누비는 선수들이 실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루지 국가대표 박진용, 조정명 선수가 더블 경기에서 활주하고 있다. (사진=정책브리핑 공감포토)
루지 국가대표 박진용, 조정명 선수가 더블 경기에서 활주하고 있다.(사진=정책브리핑 공감포토)

경기를 제대로 즐기려면 무엇보다 경기규칙을 알아야 하는 법! 루지는 평균 경사도 9~11%1,000~1,500m 길이 트랙을 활주하는 경기로 싱글과 더블(2), 팀계주 종목으로 구성된다.

월드컵에서는 1인승(남, 여 싱글), 2인승(더블) 모두 하루에 2회 주행을 한 기록을 합산해 시간이 짧은 선수부터 순위가 결정된다. 팀계주는 국가별로 여자 싱글, 남자 싱글, 더블 순서로 출발하며, 1회 주행을 한 기록으로 순위가 결정된다. 앞 주자가 결승선 터치 패드를 치면 후발 주자가 출발한다. 루지는 1,000분의 1초까지 측정하는 기록경기이다.

경기장에서 루지를 관전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에티켓이 있다. 출발 신호 때 장내엄숙을 지켜주는 것은 물론이고 선수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사진 촬영시 플래시는 꺼야 한다. 300mm 이상의 카메라 렌즈 및 삼각대는 반입금지 품목이다.

2016-2017 루지 월드컵 팀계주 결승 경기에 출전한 한국 국가대표 선수들. (사진=정책브리핑 공감포토)
루지 월드컵 팀계주 경기에 출전한 한국 국가대표 선수들.(사진=정책브리핑 공감포토)

이번 대회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은 남자 더블에서 박진용, 조정명 선수가 20, 팀계주에서 11위를 기록했다. 봅슬레이와 스켈레톤에서 우리 선수들이 월드컵 대회에서 메달권을 기록하는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아쉬운 결과이지만 우리나라 대표팀은 홈그라운드의 이점을 살려 평창에서의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한국 루지 대표 팀에는 귀화한 선수가 있다. 지난해 12월 루지 강국인 독일에서 귀화한 에일린 프리쉐가 그 주인공이다. 그는 우리나라의 양궁만큼 국가대표가 되기 어렵다는 독일 루지 국가대표로 활동한 선수로, 2015년 은퇴한 뒤 한국 국적을 갖고 올림픽에 새롭게 도전하고 있다.

2016-2017 루지 월드컵 팀계주 경기 19일 강원도 평창군 알펜시아 슬라이딩센터에서 2018평창동계올림픽 테스트이벤트로 열리는 2016-2017 루지 월드컵 팀계주에 출전한 귀화한 여성선수 아일렌 프리슈 선수가 피니시 표식을 때리고 있다.(사진=정책브리핑 공감포토)
루지 월드컵 팀계주에 출전한 귀화 선수 에일린 프리쉐가 피니시 표식을 때리고 있다.(사진=정책브리핑 공감포토)

비록 온라인을 통해서지만 루지 월드컵을 관전하며 무심코 지나쳤던 장면들에 주목하게 됐다. 동계올림픽에 항상 우리의 메달 주종목인 쇼트트랙만 챙겨보던 시기는 이제 지나갔다. 눈길을 사로잡는 다채로운 경기가 내년 관람객을 기다리고 있다.

내년 평창에서 펼쳐질 슬라이딩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다. 우리 선수들이 스스로 만족하는 최선의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열심히 응원해 주는 일, 그것이 우리의 몫인 듯하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진윤지 ardentmithra@naver.com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비-김태희 처럼 결혼식 해볼까?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