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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생이 바라본, 영화 ‘재심’

[오피니언] 영화 ‘재심’으로 살펴본 재심 의미와 형사보상제도

2017.03.10 정책기자 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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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충무로에서 호평 일색인 영화가 있다. 바로 ‘약촌 오거리 사건’이라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 ‘재심’이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사건이 알려지며 국민의 관심을 받게 됐다.

실제 있었던 일을 영화로 재구성했는데 필자가 관람하면서 느낀 바는 실화의 묵직한 느낌이 영화 속에 존재한다는 점이다. 영화 ‘재심’은 제목에서부터 알 수 있다시피 ‘약촌 오거리 사건’이 재심 판결을 신청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영화 ‘재심’ 메인 포스터.
영화 ‘재심’ 메인 포스터.

영화의 중심이 되는 ‘약촌 오거리 사건’은 2000년 8월 익산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택시기사가 흉기에 여러 차례 찔려 사망했는데 당시 현장을 지나던 목격자 15살 최 군이 살인범으로 몰려 1심에서는 징역 15년형, 2심에서는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아 10년을 교도소에서 보낸다.

그러던 중 2003년 경찰서에 익산 택시기사를 살인했다는 진범이 나타나 자백을 한다. 하지만 물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자백한 진범은 무죄로 풀려난다. 10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한 최 군은 출소한 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갚으라는 청구서를 받는다. 이를 계기로 최군은 재심 판결 신청을 결심하게 되고 박준영 변호사와 함께 재심을 청구한 끝에 2016년 11월 17일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런 내용을 토대로 만들어진 영화는 보고 난 후에 깊은 여운을 남겼다.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서 결론을 이미 알지만, 배우들의 연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아우라에 휩쓸려 영화에 몰입할 수 있었다.

드라마 ‘피고인’.(출처=SBS)
드라마 ‘피고인’.(출처=SBS)

한편 안방극장에서는 SBS 드라마 ‘피고인’이 인기다. 딸과 아내를 죽인 누명을 쓰고 사형수가 된 검사가 자신에게 누명을 씌운 대기업 사장을 상대로 벌이는 복수 이야기다. 영화 ‘재심’처럼 재심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재심’은 무엇이며, 어떤 절차로 이뤄지고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일까. 법학을 전공하고 있는 필자가 법의 관점에서 살펴봤다.

재심
‘재심’이란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한 구제수단이다. 확정판결에 대한 구제수단이기에 항소·상고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이미 완료된 재판에 대해 판결을 다시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요건도 상당히 까다롭다. 민사소송법상에서는 11가지 등의 사유에 해당하면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에서는 제 420조의 7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형사소송법 제 420조에는 다음과 같은 7개 조항이 있다.

형사소송법 제 420조
형사소송법 제 420조.
 

영화 속에서 재심 판결을 신청하려고 증거를 찾고 증언이 조작된 것임을 증명하려는 모습을 보아 영화에서는 제 5항을 활용하여 재심 신청을 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사실상 7가지 조항 중 어느 하나라도 증명해내기가 매우 어렵다고 한다. 사법부에서도 재심 신청을 쉽게 받아주지 않는다고 한다.

형사보상제도
약촌 오거리 사건에서 최 군은 재심 판결을 통해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이런 경우 당해 사건의 피고인은 그 재판에 소용된 비용을 국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제도를 ‘형사보상제도’라고 한다.

그렇다면 억울한 옥살이를 한 주인공의 보상금은 어떻게 계산되는 것일까? 보상의 내용과 관련된 법률 조항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 5조에 명시돼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 5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 5조.
 

구금 일수에 따라 최저임금에 근거하여 산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최저임금은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이다. 그 외에도 구금의 종류 및 기간의 장단, 구금 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적인 고통과 신체 손상, 경찰·검찰·법원의 각 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그 밖에 보상금액 산정과 관련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한다.

영화에 나오는 대사 중에 “법은 가진 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라는 대사가 있다. 법학을 전공하고 있는 필자가 배운 바로 법이란 각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해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약촌 오거리 사건’은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놀랍고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현재 법원에 잔류 중인 재심 사건이 9,000여 건에 이른다고 한다.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처럼, 사법부는 ‘재심 제도’의 의미를 되새기며 진정으로 억울한 이들을 구제해 주었으면 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지정은 sky_blue5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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