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학년,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이다. 겨울은 지나고 봄 기운이 느껴져 모두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시기다.
초등학교 시절 새학기라는 들뜬 마음에 학교 주변을 뛰어다니며 놀던 기억이 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찔했던 상황이 참 많았다. 공사 현장에서 술래잡기를 하던 중, 오가는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면 대형사고가 날뻔 했던 일이다.
학교에선 항상 손을 들고 횡단보도를 건너라 교육 받았지만 이마저도 지키지 않은 게 다반사였다. 친구가 빨리 오라고 해서 황급히 달려갔는데 금세 신호가 바뀌어 운전자가 급정거한 일이었다.
성인이 된 지금, ‘그 땐 왜 그랬을까’ 생각하며 안전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우기도 하고, 어릴적 필자와 같은 아찔한 장면이 우리 주변에서 벌어질 땐 안타까움이 들기도 한다.
■ 2명 중 1명, 도로 건너다 사고
![]() |
대구의 한 초등학교 내 어린이보호구역. |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13~2015년)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는 총 14,340건이 발생했다고 한다. 이 가운데 123명이 사망하고 14,583명이 부상했다고 한다.
지난해 3월에만 총 1,249건이 발생했는데, 이는 겨울철(12월~2월)의 평균 발생건수 752건에 비해 66%가 증가한 수치다. 유독 새학기가 되면 학교 주변 교통사고가 급증했다는 의미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가 위험수위에 달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안전처가 교통사고 다발 어린이보호구역 43곳의 피해자 사고유형을 분석한 결과, 전체 교통사고 88건 가운데 46건(52.3%)은 도로횡단 중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5건은 보도 통행(5건), 길 가장자리 통행(5건), 차도 통행(5건) 등을 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확인됐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안전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때문에 국민안전처는 대책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교통사고 다발구역 43곳을 선정해 교육부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민간 전문가 등과 시설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보다 촘촘하고 세밀한 제도개선으로 어린이들의 안전이 강화되길 기대해본다.
■ 안전표지, 주차금지구역 설정 등 개선 필요
![]() |
어린이들이 등교하는 모습. |
필자가 거주하고 있는 대구 북구 한 초등학교의 경우,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서 있다. 골목길을 벗어나면 4차선 대로가 보이며, 곳곳에 주택들이 촘촘하게 조성돼 오가는 차량들이 많은 편이다.
아침 8시 전후가 되면 이곳은 ‘러시아워’를 방불케 한다. 출근하는 직장인의 차량과 버스와 택시 등이 엉켜 자칫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날 자녀를 바래다 준 김미영(35) 씨는 “최근 학교에서 폭력, 교통사고 등이 많이 발생된다는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걱정이 많아졌다.”며 “학교 주변에 안전시설을 많이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골목길 사이로 차량이 많이 오고가는데 운전자들의 주의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
대구의 한 초등학교 골목길 사이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 |
학교 정문에는 차량 서너대가 주차되어 있었다. 안전장치가 설치된 인도로 걷고 있다 드나드는 차량으로 이리저리 피해하는 어린이들도 쉽게 볼 수 있었다.
때문에 학교 주변 골목길 내 주차금지는 물론 안전표지, CCTV 확대 등이 필요해 보였다. 노면표시와 교차로 구조개선 등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을 높이기 위한 시설 설치도 한 방법이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한다. 특정인에게만 해당되는 일도 아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라면 더욱 그렇다.
비단 어린이들만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하기 보다 학교와 선생님, 운전자, 부모 등이 관심을 갖고 안전을 위해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할 시기다. 강화된 안전 교육과 장비로 어린이들의 등하교길이 보다 편안해지길 바란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최종환 jhlove2412@naver.com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지하철에서 내리는 순간, 구두만 보였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