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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양립 첫걸음 ‘가족친화인증제’

여성가족부, 6월 중순까지 가족친화인증 접수

2017.03.22 정책기자 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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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의 대학 동기들은 모두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고 있다. 전대미문의 취업난 속에서도 대부분 전공이나 적성을 살려 일자리를 얻었다. 올해로 직장생활 3년차에 접어들었고, 업무 역량도 크게 향상돼 어느덧 해당 분야의 ‘실력파’로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그중엔 멀쩡한 회사를 박차고 나온 이들도 있다. 결혼과 출산, 잦은 야근, 기대 이하의 사내 복지 등 이유도 가지각색이다. 필자는 이들에게 조금만 참아보라고 다독여봤지만 힘든 직장생활을 이어갈 동력은 크게 없어보였다.

다행히 이전 회사의 경력을 벗 삼아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다. 한편으론 친구의 문제라기보다 회사 내 구조적 문제가 아닐까 생각해보기도 한다. 특히 여성 직장인은 결혼이나 출산 등의 이유로 회사를 그만두는 경향이 많아 기업들의 가족친화적 경영이 필요해 보인다.

정부,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키로

이 같은 사례를 반영하듯 정부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가족친화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과 고령화, 여성의 경력단절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가족친화적 사회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인증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관 및 기업체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수여하는 방식이다. 

가족친화인증제도 안내 팜플릿(이미지=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제도 안내 팸플릿.(출처=여성가족부)
 

2016년 12월 기준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및 기관을 보면, 대기업 285, 중소기업 983, 공공기관 560곳에 달한다. 가족친화인증기업이 되면 정부사업 참여 시 가산점·우선권을 부여하며, 투·융자 대출 시 금리 우대, 상장기업 대상 가족친화인증정보 자율공시제도 도입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인증 평가 항목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자녀 출산 및 양육지원(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출산 전후 휴가·배우자 출산 휴가 등)와 유연근무제도(시차출퇴근제·재택근무제 등),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정시퇴근·가족친화 직장교육 실시 등)으로 모두 근로자의 가정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항목들이다.

경산시 가족친화인증 현판식 행사 모습(사진=경산시청)
경산시 가족친화인증 현판식 행사 모습.(사진=경산시청)
 

필자 거주지인 경북 경산시의 경우, 지난해 가족친화인증 신청 후 현장 심사와 자료 검증, 직급별 직원 인터뷰 등을 거쳐 거쳐 여성가족부로부터 인증을 받았다. 특히 유연근무제와 육아휴직 이용 활성화, 가족사랑의 날 운영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지난 달 우수기관 인증 현판식을 가졌다.

장현기 경산시 여성정책담당 주무관은 “경산시는 근로자의 복지와 일·가정 양립을 위해 가족친화인증제도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이 제도가 활성화 되도록 시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성과는 직원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가족친화적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여가부, 6월 중순까지 2017년 가족친화인증 접수

여성가족부는 근로자들의 일·가정 양립을 적극 지원하는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6월 16일까지 3개월간 ‘2017년 가족친화인증’을 접수한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부터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기재부 지정), 지방공사·공단의 인증이 의무화됐고, 미인증 기관은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여성가족부에서는 매주 수요일을 가족사랑의 날로 지정해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출처=가족사랑의 날 홍보 동영상)
여성가족부에서는 매주 수요일을 가족사랑의 날로 지정해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출처=가족사랑의 날 홍보 동영상)

가족친화인증기업은 출입국심사 이용 편의 제공을 비롯해 정부 물품구매 적격심사 시 가점부여, 주요 은행 대출금리 우대 등 정부, 지자체, 금융기관 등 기업경영을 위한 각종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경영 컨설팅, 가족친화 직장교육 등을 단계적으로 지원받아 일·가정 양립 수준을 높여갈 수 있으며 ‘가족친화포럼’에 참여해 다른 기업과 상호 교류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해 나갈 수 있다.

인증 여부는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여성가족부 고시)’에 따라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정시퇴근 등 가족친화제도 실행 실적(60점), 최고경영자의 의지(20점), 가족친화경영에 대한 직원 만족도(20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된다.

장 주무관은 “경산시에도 가족친화기업이 여럿 있다.”며 “올해도 많은 기업이 신청해 근로자의 복지향상과 일·가정 양립에 도움을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가족친화인증기업은 비인증기업보다 근로자 만족도와 직무몰입도가 높고 매출액 등 경영성과도 높게 나타나는 등의 효과가 나타났다.

기업 입장에서도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어 이 제도는 근로자와 기업 간 ‘윈윈 전략’이 될 수 있다. 가족친화인증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관 및 기업이 늘어나 우리 사회의 일·가정 양립 문화가 더욱 활성화 되길 기대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현주 ad_mv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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