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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명 다한 기프티콘, 생명 연장~

기간 연장 OK! 기간만료 환불 90% OK!

2017.03.24 정책기자 김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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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언제 이렇게 시간이 지났지? 하루 밖에 안 남았잖아. 살 것도 없는데...”  스마트폰 문자를 정리하다 아직 사용하지 않은 기프티콘을 발견했는데, 아뿔싸! 유효기간이 하루만 남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바로 사용할 수 있다면 다행이나 지금 당장 쓸 수 없다면? 아깝지만 그냥 버려야 하는 걸까?

요즘 선물용으로 모바일 상품권을 많이 이용한다. 하지만 유효기간이 부담이 된다.
요즘 선물용으로 모바일 상품권을 많이 이용한다. 하지만 유효기간이 부담이 된다.
 

얼마 전에 필자가 겪은 상황이다. 유효기간이 임박한 기프티콘이 있었는데 당장 쓸 수 없던 상황이라 이걸 버려야 하나 어쩌나 생각하고 있었다. 그 때 필자의 지인이 알려주는 팁! “그걸 왜 버려. 기간 연장해 주는데~” 뭐라고? 기간을 연장해 준다고? 그런게 어딨어?

자! 필자처럼 기간연장이란 걸 몰랐거나 혹은 유효기간이 지나 100% 손해를 볼 것 같은 분들을 위해 ‘유효기간 지난 모바일 상품권 똑똑하게 쓰는 방법’을 소개해 볼까 한다.

10개월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을 환불신청해 봤다.
10개월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을 환불신청해 봤다.
 

2015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든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르면, 제품이나 서비스와 바꿀 수 있는 물품·서비스형 상품권은 기본 3개월+연장 3개월로 최소 6개월을 설정해야 하고 표시된 금액만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금액형 상품권은 기본 1년+연장 3개월로 최소 1년 3개월 이상 유효기간을 정해야 한다.

이미 유효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상품권 금액의 90%로만 돌려받을 수 있다는 문구가 씌여져 있다.
이미 유효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상품권 금액의 90%로만 돌려받을 수 있다는 문구가 씌여져 있다.
 

온라인·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한 소비자는 누구나 유효기간 내에 사업자에게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때 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사채권(상행위(商行爲)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 소멸시효인 5년까지 3개월 단위로 유효기간을 연장해줘야 한다. 만약 유효기간을 연장해 줄 수 없다면 상품권 구매 금액을 전액 환불해 줘야한다.

그러나 간혹 일부 사업자들 중에 환불해 줄 때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할까? 사업자의 요구대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걸까? 이런 경우 한국소비자원은 수수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유효기간 내에 이뤄진 환불요청은 어떤 이유 불문하고 100% 환불이 가능하다.

또한 설사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이라고 하더라도 구매일(혹은 발행일)로부터 5년 동안은 환불요청이 가능하다. 단,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 환불은 구매금액의 90%만 돌려받을 수 있다.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라 사업자들은 고객들의 환불요청이 있을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불해줘야 한다.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라 사업자들은 고객들의 환불요청이 있을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불해줘야 한다.
 

위 사진처럼 요즘은 사업자들이 개정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라 환불신청코너를 따로 만들어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경우가 많다. 그러나 만약 사업자가 우리가 정한 규정으로는 환불이나 기간연장이 불가하다며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나온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걸까?

그럴 땐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인터넷신청과 전화신청, 2가지가 있다. 전화신청의 경우,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72를 누르면 신청 안내문이 자세히 나오니 그대로 하면 된다. 

특히 휴대폰번호를 기재해야 상담답변 완료 후 문자메시지를 받아볼 수 있다.
특히 휴대폰번호를 기재해야 상담답변 완료 후 문자메시지를 받아볼 수 있다.
 

인터넷 신청을 이용하는 경우, 우선 신청인 기본정보를 적는다. 이름, 이메일, 휴대폰번호는 필수입력란으로 상담답변이 완료되면 작성된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가 발송된다. 

세부사항들을 명확히 써주는 것이 나중에 정확한 답변을 받아 볼 수 있다.
세부사항들을 명확히 써주면 나중에 정확한 답변을 받아볼 수 있다.
 

다음은 품목/서비스와 사업자명, 계약사항을 차례로 적는다. 특히 품목명, 상호명, 계약자와 계약일, 금액은 반드시 적어야 한다. 이때 상담자율처리 동의란이 있는데 이는 사업자가 직접 신청인의 요청 사항을 접수해 신청인에게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원이 개입해 사건을 처리하는 기간보다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구입한 날짜, 물품명, 사업자명, 금액 등을 간결히 써주는 것이 좋다.
구입한 날짜, 물품명, 사업자명, 금액 등을 간결히 써주는 것이 좋다.
 

제일 중요한 문의내용을 작성하는 코너가 있는데 이곳에는 구입내용, 경위, 문의사항 등을 간결하고 알아보기 쉽게 쓰는 것이 좋다. 특히 구입내용에 날짜, 물품명, 구입처, 금액, 결제방식을 적어 한 눈에 알아보기 쉽게 적어야 후에 상담을 받을 때 신청인이 궁금한 사항을 자세히 알 수가 있다.

보통 1~2일 이면 상담답변이 완료되고 답변완료 상황을 문자메시지로 보내준다.
보통 1~2일이면 상담답변이 완료되고 답변완료 상황을 문자메시지로 보내준다.
 

첨부파일의 경우 영수증이나 증빙될 서류들을 첨부하면 좋으나 접수하는 단계에선 그리 크게 작용하지는 않는다. 보통 접수를 하고 기다리면 1~2일 안에 답변이 오는데 소비자원이 판단하기에 보충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1~2차례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 2년간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한 소비자 500명을 상대로 유효기간 만료후 미사용 금액의 90%를 환불 받을 수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물은 결과 78%가 ‘몰랐다’라고 답했다.

‘법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법은 국민을 위해 제정하고 시행하지만 그 법을 모르고 써먹지 못한다면 국가 또한 챙겨줄 수가 없다.

앞으로 국가가 나를 위해 무슨 법을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손해보지 않도록 잘 써먹어보자.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혜인 kimhi100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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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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