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면 시골이나 가족과 멀리 떨어져 있는 노인들에게 자식들이 다쳤다고 하거나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돈을 빼내는 수법이 주였다. 하지만 보이스피싱이 이슈화 되면서 정부에서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금융기관 등의 홍보에 의해 이러한 사례는 많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큰 금액의 돈일 경우 30분 안에 이체를 취소할 수 있는 지연이체서비스나 ATM기를 이용하면 나오는 보이스피싱 주의 방송 등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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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창구에 비치되어 있는 보이스피싱 예방 진단 표.(출처=금융감독원) |
하지만 이러한 추세에도 보이스피싱 범죄는 날로 교묘해지며 진화하고 있다. 특히 과거에는 주로 정부기관을 사칭하며 금품을 요구하는 형태에서 대출을 빙자하여 금품을 요구하는 형태로 바뀌었다.
대출 빙자형의 피해금액은 2015년 1,045억 원으로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의 42.7%규모였으나 2016년에는 1,340억 원으로 전체의 69.8%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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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액 현황.(출처=금융감독원) |
또한 최근에는 과거 주로 노인을 표적으로 삼던 것과는 달리 20~30대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수사기관과 금감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16년 수사기관과 금감원 사칭 보이스피싱 피해 중 20~30대 여성의 피해건수는 2,152건으로 전체 피해건수의 7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의 피해금액은 175억 원으로 전체 피해금액(247억 원)의 71%를 차지하고, 동년배 남성(19억 원)에 비해 10배 가까운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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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대 여성의 보이스피싱 피해액 추이.(출처=금융감독원) |
경찰은 보이스피싱이 노인들에서 20~30대 여성을 주 표적으로 삼은 이유로 사기사건 등 범죄사례에 대한 직, 간접적 경험이 적어 사기에 대한 의심이 적으며, 특히 남성에 비해 사회진출이 빨라 목돈을 모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했다.
이밖에도 사무직 여성에게 사법기관 등의 권위를 내세운 사기범이 법, 규정 및 상사의 지시사항을 잘 준수하는 사무직 여성에게 접근하며 사건번호, 명의도용, 계좌안전조치 등 전문용어를 구사할 경우 쉽게 믿어버리는 경향이 있으며 현장이 발각되어도 쉽게 제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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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직접 들어본 보이스피싱 녹음 파일이다. 누구라도 들으면 그럴싸한 내용이다.(출처=금융감독원) |
보이스피싱은 본인은 걸리지 않을 것이라 자신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자료로 있는 보이스피싱 목소리를 들어본 필자는 보이스피싱임을 알고 있음에도 진짜같이 느껴졌다.
수사관이라는 목소리의 강압적인 분위기와 권위적인 태도는 갑작스럽게 전화가 걸려온다면 충분히 속을만한 정도였다.
이렇듯 날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에 20~30대 여성의 고액 현금 인출 요구 시 보이스피싱 피해위험 안내를 강화하도록 지도하였으며 20~30대 여성이 자주 사용하는 SNS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수사기관, 금융 감독원 사칭 보이스피싱 수법과 사기범의 목소리를 집중 전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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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예방 공익광고.(출처=금융감독원 공익광고 캡처) |
경찰청은, 수사기관, 금감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히 단속하고 금감원, 금융기관과 협조하여 은행 창구에서 범죄의심 거래 시 신속히 출동하여 범행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주력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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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목소리는 금융감독원의 보이스피싱지킴이 사이트(http://phishing-keeper.fss.or.kr/fss/vstop/main.jsp)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출처=금융감독원) |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화로 정부기관이라며 자금이체나 현금전달을 요구할 경우 100% 보이스피싱임을 명심해야 한다. 또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에는 정중하게 양해를 구한 뒤 전화를 끊고 지인에게 통화내용을 설명하여 도움을 받거나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전화해 반드시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대표번호로는 대검찰청(☎02-3480-2000), 경찰(☎112), 금융감독원(☎1332)이 있다.(자료출처=http://www.fss.or.kr)
보이스피싱에 대한 더 많은 자료와 정보를 알고 싶다면 금융감독원의 보이스피싱지킴이 사이트 (http://phishing-keeper.fss.or.kr/fss/vstop/main.jsp)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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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관에 신고해 보이스피싱을 예방할 수 있다.(출처=금융감독원) |
날로 대담해지고 지능적으로 변화하는 보이스피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이스피싱 예방 방법을 숙지하고, 보이스피싱 전화에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행동하는 것이 가장 큰 대책이 될 수 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류태종 rtg02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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