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7일은 보건의 날이었다. 보건복지부는 4월 7일부터 4월 13일까지 보건주간으로 지정했다. 올해는 ‘우울증’을 주제로 ‘우울하세요? 톡톡(talk talk)하세요’라는 슬로건을 발표하고 국민캠페인을 벌인다.
마음의 감기라 불리는 우울증은 흔하게 찾아온다. 여기저기서 많이 접해 무감각해졌을지 몰라도 2016년 정신건강실태조사 결과 우울증은 남자 23만4천 명(유병율 1.1%),여자 46만9천 명(유병율 1.9%)로 전체 국민의 1.5%에 이른다.
반해 전문적인 서비스 이용률은 고작 15%에 머문다. 우울증은 빨리 치료를 받을수록 호전되므로 우선 전문의에게 찾아가서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과 함께 주변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2016년 3월 새로 탄생한 국립정신건강센터. |
보건의 날을 맞아 ‘정신건강 증진을 통한 국민행복 실현’이라는 미션을 가지고 국민 정신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국립정신건강센터(서울 광진구 용마산로)를 찾아봤다. 마침 찾아가는 날, 봄비가 세차게 내렸다. 국립정신건강센터를 들어서자 저절로 한마디가 나왔다. ‘여기 병원 맞아?’
작년 3월 새로 개원한 ‘국립정신건강센터’는 1962년 국립정신병원으로 시작했다. 국립서울정신병원, 국립서울병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다 지난해 지하 2층~지상 12층으로 새롭게 탄생했다. 2019년 뒤편 부지에 의료행정센터가 들어서면 명실 공히 거대한 종합의료복합단지가 될 예정이다.
센터 개원전 국립서울병원 전경. |
로비에 들어서자 피아노가 보였다. 여기서 지역주민과 환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음악회가 열린다. 이번 4월 27일도 ‘마음 나눔 작은 음악회’가 열린다. 연주는 시각장애 음악인으로 구성된 세계 유일의 하트 체임버 오케스트라가 맡는다.
안내를 받아 개방병동과 정신응급치료실, 건강검진센터 및 박물관, 마음극장 등을 돌아봤다. 복도와 병실이 넓고 사방이 통 유리창으로 둘러싸여 마음이 확 트인다. 여기저기 휴식공간이 많고 6층 정원은 산책할 수 있도록 돼있다. 2층 야외에는 아이들을 위해 미니 풋볼장이나 작은 풀장을 설치한다고 한다. 노인 병동 곳곳에 안마의자와 운동기구가 놓여있다. 적절한 곳에 배치한 세심한 배려가 느껴진다.
![]() |
(상)4인용 병실과 복도. (하)군데군데 있는휴식공간과 도서관. |
12층에 있는 마음극장은 심리극을 하거나 강의실로 사용한다. 국내 최초로 심리극을 치료에 도입했다. 11층에는 박물관이 있다. 1962년부터 지나 온 역사를 한 눈에 보기 쉽게 돼있고 옛 병원의 전경을 디오라마로 꾸며 놨다. 이곳에서 가장 오래된 환자 진료기록과 예전 사용한 낡은 검사지 등을 볼 수 있어 흥미롭다.
11층 박물관. |
5층에는 퇴원을 앞두거나 경미한 환자들이 모인 개방병동이 있다. 현재 노인병동과 함께 사용한다. 그곳에 들어서자 분노를 참지 못해 화를 내던 젊은 여성의 목소리만 들렸을 뿐 그 외에는 매우 조용했다. 병실을 지나는데 침대에 앉아 노트북을 보는 청년이 보였다.
“예전에는 줄이 위험하다고 노트북 등을 소지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 제도를 없앴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됐는데 오히려 오픈하고 보니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무방비한 것은 아니다. 창문에 긴 끈을 없애는 대신 원터치로 작동하는 블라인드를 달았다. 화장실에 있는 샤워기 줄을 짧게 했다.
전염병환자를 격리하는 1인용 음압병실도 두 군데 마련 돼있다. 병실 내부의 공기가 외부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 병원균과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기능을 한다. 문이 이중구조로 돼 있어 한쪽 문이 완전히 닫혀야 다른 문이 열린다. 창살을 없앤 창문은 환기 가능한 정도만 열리는 구조다.
![]() |
안전을 고려한 점이 곳곳에 보인다. (좌상)어린이 요리교실에서는 인덕션을 사용하고 (좌하)안정실 벽은 쿠션으로 돼있다. (우)줄 짧은 샤워기. |
![]() |
음압병실.창문은 안전하게 조금만 열린다. |
2층에는 소아, 청소년 진료소가 있다.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아이들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을 듯하다. 병으로 학교에 못가는 아이들을 위해 교육청, 박물관등과 협약한 ‘참다울학교’가 운영 중이다. 또한 요리나 노래, 운동을 통해 스트레스 등을 풀기 위한 요리실과 체육실, 노래방이 갖춰져 있다. 현재 특수학교 교사들이 초등 한 반, 중등 두 반 등 총 12명 학생을 각자 진도에 맞춰 가르치고 있다.
![]() |
(좌)청소년 독서및 휴식공간. (우)중등반 교실. |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24시간 운영된다는 정신응급진료실이었다. 일주일에 20~30명 정도가 이용한다고 한다. 미리 연락을 한 뒤 건물 안에 주차를 하면 뒤에 있는 철문이 닫힌다. 바로 앞에 응급실과 직접 통하는 문이 있어 빠르게 갈 수있다. 응급실 내 안정실과 어린이 방 등에는 다치지 않도록 사방에 쿠션을 설치했다.
24시간 운영되는 정신응급진료실.(전화:02-2204-0119, 02-2204-0203). |
대외협력팀 김민아 팀장은 이곳에서 25년간 근무했다. 그가 꼽는 ‘국립정신건강센터’ 장점은 무엇일까.
“우선 지하철역에서 가깝잖아요? 어느 병원이든 그렇지만 특히 정신적 이유를 가졌다면 우선 오기 편해야 해요. 또한 여기는 대학병원처럼 크지만 ‘정신건강’을 전문으로 다루죠. 국내에서 가장 많은 정신건강 전문의가 있어 최상의 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 더욱이 ‘24시간 정신응급진료실’이 있고 비정신과가 있어서 신체건강까지 복합진료가 가능한 점은 편리하지요. 시설도 좋고 장비도 최신식인데 비해 비용이 저렴한 것은 굉장한 장점이죠.”
![]() |
지하철 중곡역 기둥과 계단은 찾아가기 쉽게 적혀있다. |
인식이 많이 달라졌다 해도 정신과에 가는 건 여전히 어려운 일이다. 특히 이렇게 정신과가 세분화된 곳은 어떻게 이용해야 좋을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럴 경우는 먼저 콜센터(02-2204-0114)에 전화를 걸어보자. 타 병원과 달리 콜센터 직원들이 간호사로 배치돼 간단한 상담을 통해 기분장애과, 불안스트레스과, 일반정신과 등 맞는 과로 예약을 해준다.
좀 더 자세한 상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1층 접수창구 옆에 설명간호사실에서 물어볼 수 있다. 전화상담(02-2204-0091~2)도 가능하다.
“여기 주민들도 자주 오시는데 커피가 맛있어요.” 원내 마련 된 카페는 두 군데다. 사회적 기업에서 하는 곳과 자체운영 카페가 있다. 기존 환자들 중 선별해 일자리를 마련했다. 직접 커피를 내리고 음료를 만든다. 카페 직원이 나무 잎사귀를 하나하나를 닦으며 세세한 곳까지 신경을 쓰는 모습이 보였다. 주어진 일에 몰두하느라 바쁜 모습이다. 병원을 돌아보는 동안, 시선을 의식한 건 필자 혼자였다. 모두 각자 활동에 전념하고 있었다.
센터를 나서니 큰 풍향계가 세차게 돌아가고 있었다. 여전히 비는 그치지 않았지만 발걸음은 가벼웠다. 돌아가는 풍향계처럼 모두의 마음 속 우울함도 날아가 버리면 좋겠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윤경 otterkim@gmail.com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대학창업펀드’, 대학발(發) 창업 이끈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