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학생건강검진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1,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건강검진입니다.
학생들 나이대에 많이 발생되고 있는 질환, 생활환경, 식생활 변화로 인한 만성질환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해 성인병으로 이행되는 것을 차단하고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무료 프로그램입니다.
그럼, 사회가 다양해져 모든 학생들이 학교라는 테두리에만 있지 않고 각자 개성에 맞춘 생활을 하고 있는 요즘, 학교 밖 청소년들은 어떤 프로그램으로 지원을 받고 있을까요.
![]() |
을지로3가에 위치한 청소년수련관. |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또한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을 통해 창구를 일원화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첫 시행된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결과 학교 밖 청소년 5명 중 1명은 건강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얼마나 이 제도에 관심을 갖고 있고, 신청 시 어려움은 없는지 알고 싶어 직접 꿈드림센터에 방문했습니다.
![]() |
여성가족부 꿈드림센터. |
서울시립청소년수련관 내에 있는 꿈드림센터. 센터에 도착해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성장지원팀 현선미 팀장과 팀원인 구미림 선생님을 만나뵐 수 있었습니다. 두 분의 선생님들이 들려준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히 들려드리겠습니다.
2014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그간에 다양하게 불리던 학업중단, 청소년중퇴자, 탈락자 등의 용어를 ‘학교는 그만 두었지만, 학교를, 수업을 중단한 건 아니다’라고 정의해서 ‘학교 밖 청소년’으로 부르게 되었답니다.
현재 국가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정책적으로 돕기 위해 법에 근거해 200여 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상담지원, 교육지원, 자립지원, 직업지원 등과 더불어 2016년 부터 시작된 프로그램이 학교 밖 청소년 건강지원사업입니다.
학교 안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3년 주기로 의무 건감검진을 받고 있는 현실에 비춰볼 때 학교 밖 아이들이 제외가 되는 건 불공평하다는 생각에서 출발한 거죠.
![]() |
---|
인터뷰에 응해준 관계자들. |
이 사업이 시작되면서 고민도 상당했다고 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을 센터로 유입하는 것도 어려운데 어르신들처럼 건강에 관심이 있지도 않은 아이들을 어떻게 건강검진을 받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었죠.
게다가 건강검진은 비용과 직결된 문제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서류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도 컸다고 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임을 확인하고, 병원에 갔을 때 시스템 상으로 명단이 올라오게 하는 그런 작업은 현장의 선생님들과 여성가족부의 홍보, 국민건강공단의 행정라인이 구축되어야만 했던 사업이었답니다.
학생들이 개인정보활용에 동의를 하고, 등록을 하고, 문서상으로 탑재하는 과정을 통해 검진결과는 물론 개인에게만 제공되는 서비스가 완성되었다고 하네요. 건강검진 지정병원은 학생이 원하는 병원에서 가능하도록 했답니다.
지난 해, 건강검진을 받은 학교 밖 청소년은 7천여 명으로 올해는 만 명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본인들의 건강상태에 관심이 낮은 것이 현실임에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으로 사업이 지속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취재를 하면서, 간단하게 보이는 복지프로그램도 많은 이해가 상충되고 또 엮여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근본적인 취지를 잃지 않는다면, 그 정책이 필요한 부분에서 빛을 발할 수 있겠지요.
청소년들을 향한 복지는 더 많은 부분을 연구하고 보완해 가면서, 그들의 정서를 이해하는 부분 또한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 |
건강검진 신청서. |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검진대상 : 9세 이상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 19세 이상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중 건강관리에 취약한 청소년도 가능
신청기간 : 연중
신청방법 : 건강검진신청서와 아래 구비서류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건강검진신청서는 꿈드림 홈페이지(www.kdream.or.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구비서류 : 본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청소년증, 여권,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초본 중 1가지), 학교 밖 청소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부
검진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iN 시스템(http//hi.nhis.or.kr)을 통해 확인
지역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꿈드림 홈페이지(www.kdream.or.kr) 검색을 통해 지역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확인, 청소년 전화(유선 : 1388, 핸드폰 : 지역번호+1388)를 통해 문의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전은미 vicpig@naver.com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친구 사는 고시원 안전점검 해봤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