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착한꽃집’서 ‘안심화분’ 사볼까?

청탁금지법 안심화분, 착한꽃집 인증 확대 등 다양한 화훼 판매 촉진 정책

2017.04.12 정책기자 김연수
글자크기 설정
목록

만물이 소생하는 봄. 미세먼지와 꽃샘추위로 다소 변덕스러운 봄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봄은 여기저기 꽃망울을 터뜨리며 사람들의 마음을 여전히 설레게 한다.

겨우내 움츠렸던 생기를 화사하게 내뿜으며 개화하는 봄꽃과 함께, 이 계절의 어여쁜 자태와 향기를 담은 꽃을 선물하는 모습도 자주 눈에 띈다. 마음을 전하는 꽃선물, 어떻게 하면 더 합리적으로, 바르게 구매할 수 있을까?

서울 강남고속터미널 꽃시장 풍경. 봄과 함께 꽃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서울 강남고속터미널 꽃시장 풍경. 봄과 함께 꽃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생활 속 꽃 소비 활성화 홍보를 위해 지난달, ‘꽃 소비 생활화 홍보사업’ 공모를 통해 최종 12개 과제를 선정한 바 있다. 올해는 특히,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위축된 꽃 소비 활성화와 화훼분야 핵심이슈 등을 반영한 점이 특징이다. 심사결과, 어린이 꽃 생활화 체험교육, 대학생 원데이 클래스(One Day Class), 착한꽃집 인증제 등 최종 12개 과제가 선정됐다.

이중, 소비자들이 화훼 구매 시 유용하게 참조해볼 수 있는 시행 사업으로 ‘안심화분’과 ‘착한꽃집’ 제도가 있다. ‘안심화분’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직무관련자 간에도 주고받을 수 있는 5만 원 이하의 화훼류 상품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심화분’ 스티커를 제작하여 배포하는 판매정책이다.  

‘안심화분’은 청탁금지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꽃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직무관련자 간에도 주고받을 수 있는 5만 원 이하의 화훼류 상품에  ‘안심화분’ 스티커를 제작하여 배포하는 판매정책이다.(출처=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안심화분’은 국민들이 청탁금지법에 따라 안심하고 꽃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직무관련자 간에도 주고받을 수 있는 5만 원 이하의 화훼류 상품에 ‘안심화분’을 표시하는 정책이다.(출처=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안심화분’은 청탁금지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꽃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유권해석에 따르면, 직무관련성이 없을 경우 5만 원 초과 꽃 선물이 가능하며, 직무관련자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및 사교·의례 등의 목적일 경우 5만 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된다.

안심화분 시행과 함께, 스티커가 부착된 상품의 경우 반송되는 사례가 감소했다는 평가 및 소비자가 직접 가격을 확인할 수 있어 구매율도 높아졌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있다. 하지만 지난달 3월 중순 무렵부터 막 시작된 정책인 만큼, 아직 스티커를 부착한 ‘안심화분’을 선보이는 시중 소매 화훼판매업체 및 꽃집을 자주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 점이 아쉬웠다.

올해 3월부터 갓 시행된
올해 3월부터 갓 시행된 ‘안심화분’ 정책. 앞으로 더 많은 화원과 꽃집에서 안심부착 스티커를 만나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외, ‘착한꽂집 인증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화원협회가 꽃집품질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2013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는 제도다. 한국화원협회는 화훼류 품질관리, 가격표시제 준수, 재사용 화환 취급 금지, 대표 분화 판매 시 QR코드 부착 판매 등 기존의 화원과는 다른 화훼서비스를 제공하는 화원을 ‘착한꽃집’으로 선정한다.

2013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착한꽃집’은 총 296곳이 있으며, 한국화원협회 홈페이지(http://www.koreaftd.com)에 접속하면 ‘착한꽃집’의 화원명 및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올해는 ‘착한꽃집’도 추가로 100곳을 선정해, 꽃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과 꽃 생활 문화 확산을 위한 핵심주체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화원협회가 선정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화원협회가 선정하는 ‘착한꽃집’ 인증 판매처.(출처=정책공감 블로그)

이외에 슈퍼마켓, 편의점 등 유통전문점과 농협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내 화훼 판매코너(flower in shop) 설치 및 사무실 꽃 생활화 운동 등, 다양한 정책이 소비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꽃 생활화 운동은 가정, 사무실 등 일상 속 꽃 생활화 확산을 통한 꽃 소비 확대 캠페인으로, 전문가를 통한 정기적인 꽃 관리 및 배달을 할 수 있다.

번거로운 꽃 관리를 전문 꽃 코디가 대신하며, 지역별로 꽃 코디를 담당하는 화원을 조회할 수 있다. 또한 예산규모에 맞춘 다양한 패키지 구매, 거래처와 고객 선물 관련 상담 등도 진행한다. 참여 및 상담은 홈페이지(http://www.1t1f.kr) 내 캠페인 상담신청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늘꽃(1 table 1 flower) 캠페인 사이트에서 지역별 꽃코디 업체 조회 및 참여,상담신청을 할 수 있다.
늘꽃(1 table 1 flower) 캠페인 사이트에서 지역별 꽃 코디 업체 조회 및 참여, 상담신청을 할 수 있다.

봄과 함께 소비자들이 편하게 만나볼 수 있는 믿을만한 화훼 판매 서비스 역시 활발히 개시중인 듯하다. 창 밖에 핀 봄꽃들과 더불어 온 국민 가정에도 봄꽃의 기운이 활짝 만연하길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연수 siren715@gmail.com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평창동계올림픽이 웹툰 속으로 들어왔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