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내 휴대폰 속으로 교수님이 들어오셨다~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K-Mooc, 모바일 직접 수강기

2017.04.12 정책기자 김민중
글자크기 설정
목록

지식의 전당이라 불리는 대학교에서 오늘도 많은 학생들이 캠퍼스에서 교수와 함께 소통을 하며 지식을 배워나가고 있다. 그렇지만 대학생이 아니거나 우리 학교가 아닌 이상 다른 학교 혹은 대학의 강의를 듣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2015년 하반기부터는 교수님이 직접 우리를 찾아오기 시작했다. 바로 K-Mooc이다.

K-Mooc(Korean Massive Open Online Course)는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로 성별, 나이, 직업, 학력 등 다양한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대학교 교수들의 수준 높은 강의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러한 K-Mooc는 미국의 스탠포드대학교, MIT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Mooc를 우리나라 환경에 맞춰서 시행하는 제도로 2015년 10월부터 운영을 시작했으며 올해로 3년차를 맞이하고 있다.

수강인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전연령층에서 고루 수강하고 있다.
K-Mooc 수강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전연령층에서 고루 수강하고 있다.(사진=교육부 보도자료)

해가 거듭할수록 K-Mooc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증가했으며 2016년 12월을 기준으로 방문자 수는 218만 명, 수강신청 인원은 약 18만 명으로 배움에 대한 열기가 어느 대학교 못지 않게 뜨겁다.

이러한 수치는 서비스 개통 이후 수강생이 327% 증가했다는 놀라운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고 K-Mooc 수강과 관련해서 20대 청년들만 수강할 것이라는 편견은 접어두는 것이 좋다. 통계 결과 20대 뿐만 아니라 10대부터 50대까지 전 연령층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이처럼 K-Mooc가 전 연령층에서 고르게 인기를 얻고 있는 방법은 바로 다양한 수강 과목이 하나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K-Mooc에는 2016년까지 143개의 강좌가 개설되었으며 올해까지 300여 개의 강좌로 확대 운영될 예정이다. 무료로 제공되는 강의라고 해서 강의수준이 떨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면 큰 오산이다. 

다양한 분야의 강의가 개설되어 있는 K-Mooc. 누구든지 자유롭게 지식을 배울 수 있다.
다양한 분야의 강의가 개설되어 있는 K-Mooc. 누구든지 자유롭게 지식을 배울 수 있다.(사진=K-Mooc 누리집)

‘다시 보는 한국독립운동사’, ‘셰익스피어’, ‘흔들리는 20대 : 청년심리학’ 등 인문사회학적 분야부터 시작해서 ‘생각보다 가까운 FTA’, ‘소셜벤처 창업과 펀딩’, ‘알기 쉬운 드론항법 제어’, ‘4차 산업혁명과 사물인터넷 입문’ 등 빅데이터, 드론, 사물인터넷 등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강좌도 개설되어 있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의 강좌가 개설되어 있으니 학생들을 포함해서 직장인, 가정주부 등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끌 수 밖에 없다.

필자 역시 K-Mooc를 통해 부족한 한국 근현대사 지식을 습득하고 있다. 특히, 올해 3월부터는 모바일 앱을 통해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더욱 편리해졌다.

필자가 K-Mooc를 통해 강의를 수강하게 된 계기 역시 수강생이 있는 장소가 바로 강의실이 되기 때문이라는 편리함과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교수님의 강의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마 이러한 선택기준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K-Mooc만의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인터넷만 되는 곳이라면 카페,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 등 내가 있는 그 곳이 강의실이 되는 것이다. 즉, 내 손안에 있는 스마트폰 속으로 교수님이 직접 들어오신 것이다.

필자는 스마트폰으로 K-Mooc의 강의를 직접 수강하고 있다.
필자는 스마트폰으로 K-Mooc의 강의를 직접 수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강의 후에 진행되는 퀴즈 등을 통해 학습 정도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점수를 바탕으로 수강 이수증도 발급해준다는 것은 자기 만족을 위한 또 하나의 동기부여가 된다.

필자 또한 수강 후 퀴즈를 풀면서 틀린 문제는 해설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복습하는 등 이수증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이수증은 일부 대학(이화여대, 부산대, 숙명여대, 세종대 등)에서 실제 학점으로 인정해주기도 한다.

이와 같이 K-Mooc는 다변화하는 지식사회에서 보다 지식을 쉽게 만나고 익힐 수 있도록 하는 촉매제가 되고 있다. 특히 직접 K-Mooc를 활용하고 수강하면서 좋았던 것은 일방향적인 지식 전달이 아니라 양방향적인 소통을 통해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짚고 넘어갈 수 있다는 점과 교수와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강의 후 강의 내용에 대해 물어볼 수 있도록 운영되고 질문에 대한 답변도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대학 강의실에서 학생과 교수와의 관계라고 생각될 정도로 큰 차이를 느낄 수 없다.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고 토론과 토의도 가능하다.
K-Mooc에서는 수강 내용에 대해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고 토론과 토의도 가능하다.

필자의 친구 또한 K-Mooc를 수강하고 있어 수강 이유에 대해 물어봤다. “항공, 드론분야에 관심이 있지만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어 항공분야를 배울 기회가 없었는데 K-Mooc에서 무료로 강의를 제공하고 있어 수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더 많은 강의가 개설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희망사항을 밝히기도 했다.

이처럼 K-Mooc는 수강생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K-Mooc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정부는 올해 3월 일본의 J-Mooc, 태국의 T-Mooc와의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도 체결했으며, 올해 5월에 개최되는 ASEM 교육장관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내년에는 우리나라 강의 뿐만아니라 다양한 나라의 Mooc 강의를 직접 수강할 수 있게될 전망이다.

내년부터 외국의 Mooc 강의도 들을 수 있게된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강의가 개설될 것이다.
내년부터 외국의 Mooc 강의도 들을 수 있게 된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강의가 개설될 것이다.

21세기는 흔히 지식정보의 사회라고 부른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지식정보사회를 넘어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문의 융합이라고 생각한다. K-Mooc를 통해 나의 전문분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지식 분야를 접하고 서로 융합한다면 더 큰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돈이 없어 배움을 하지 못한다’, ‘시간이 없어서 배울 수 없다’는 말들은 K-Mooc의 등장으로 비겁한 변명(?)이 되었다. 배움에 대한 열정이 있고 누구든지 관심있는 분야가 있다면 K-Mooc를 통해 스마트폰 속에서 무료로 양질의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어떨까?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민중 1226alswnd@naver.com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착한꽃집’서 ‘안심화분’ 사볼까?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