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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자금조달의 숨통을 트다!

제6차 경제장관회의서 ‘스타트업 투자 시장 활성화 방안’ 발표

2017.04.13 정책기자 조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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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지금 제2의 벤처도약기를 맞고 있다. 작년 기준으로 총 3만3천 개의 벤처기업이 등록했고, 9만6천 개의 법인이 신설되는 등 많은 청년들이 창업에 뛰어들고 있다. 창업 붐이 일어나고 있긴 하지만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위상은 아직 부족하다.

현재 10억 달러 이상의 기업 가치를 보유한 스타트업을 ‘유니콘’이라 칭하는데 전 세계 174개의 기업 중 대한민국은 쿠팡과 옐로모바일에 불과하다. 또한 많은 스타트업들은 창업지원자금과 보증 등 ‘정책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 따라서 현재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투자 → 성장지원 → 회수 → 재투자’라는 선순환 투자 환경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지난 5일, 정부는 ‘제6차 경제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월 발표한 ‘창업 활성화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날 스타트업 투자 시장 활성화 방안이 발표됐다.

활성화 방안에는 투자자금 접근기회 확대 및 투자유치 역량강화, 투자자 다각화 및 투자 자율성 확대, 회수 및 재도전과 재창업 기반 강화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들이 담겨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제6차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유일호 부총리의 모습 (출처 : 기획재정부)
제6차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유일호 부총리의 모습.(출처=기획재정부)
 

투자자금, 스타트업이 보다 가깝게 접근할 수 있도록

먼저 정책펀드의 투자 대상과 인정 범위 등을 완화해 해외에 진출했거나 지역을 기반으로 한 스타트업의 ‘투자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해외에 진출한 스타트업이 국내 지사나 R&D센터를 설립, 국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경우 국내 투자실적으로 인정받게 된다. 이어 지역 기반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벤처캐피털(VC)’의 투자를 받을 시 가점을 부여하고, 지역 멘토단을 운영해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초기 자금과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신산업 분야에 대해 ‘4차혁명 선도펀드’라는 이름으로 1천억 원 규모의 신규펀드를 조성한다. 다음으로는 최근 많은 스타트업들의 자금조달 방법인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해 지원 제도를 개선한다.

엔젤이 투자하면 정부가 1:1 또는 1:2 비율로 똑같이 투자해 주는,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에 대한 엔젤매칭펀드의 신청 최소 규모를 기존 천만 원에서 백만 원으로 완화하고 기업의 일괄 신청도 허용된다. 또한 크라우드펀딩 투자자들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에 대해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청년 스타트업 위드고는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었다. (출처 : 위드고)
청년 스타트업 위드고는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다.(출처=위드고)

만약 스타트업이 해외에서 크라우드펀딩을 희망할 경우, 그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펀딩절차 교육과 컨설팅, 글로벌 홍보를 진행함으로써 체계적인 투자유치를 지원한다. 또 외국인 출자자 범위에 대해 국내 거주요건을 폐지하며 대학법인의 조합 출자 및 운용사 자격이 부여된다.

국내·외 투자자, 다각도로 육성

먼저 대기업과 성장한 벤처기업 등의 주도로 설립된 벤처캐피털과 같이 대기업이 펀드를 통해 스타트업을 투자할 경우 ‘동반성장지수’에 가점이 부여되는 등 인센티브와 지원이 강회된다.

이어 주요 기관투자자 등 대규모 운용 자금을 보유한 신규 출자자를 발굴, 투자를 유인한다. 따라서 벤처펀드에 출자 경험이 없는 연금·공제회가 벤처펀드에 출자시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다음으로 약 3천억 원 규모의 펀드를 추가 조성함으로써 해외 투자자의 국내 유입을 촉진한다. 또 유럽을 기반으로 한 벤처캐피털이 국내기업에 투자하고, 현지 전문기관이 경영 컨설팅을 제공하는 대한민국과 유럽간의 공동펀드도 조성된다.

엔젤투자를 통해 세계 최초로 탄소섬유 배터리를 생산한 스탠다드에너지 김부기 대표. (출처 : 스탠다드에너지)
엔젤투자로 자금을 확보, 세계 최초로 탄소섬유 배터리를 생산한 스탠다드에너지 김부기 대표.(출처=스탠다드에너지)

스타트업 투자자에 대해서는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국내 스타트업의 투자 관련 법, 외환, 조세, 비자 등에 대해 원스톱(One-Stop)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어 한국 스타트업을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스타트업 투자 가이드북을 제작하고, 한국투자공사와 연계해 해외 주요 투자자들에게 한국 스타트업을 홍보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실패가 끝이 아닌, 재도전이 가능하게 

많은 스타트업, 청년 창업가들은 “대한민국은 재도전, 재창업이 어렵기 때문에 쉽사리 창업하기 망설여진다.”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그 이유로 실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재도전, 재창업에 대한 정부 지원의 미비함을 꼽는다. 따라서 이번 방안에는 재창업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확충, 연대보증 면제 확대, 공제제도 도입 등 재도전 기반이 강화된다.

이번 활성화 방안에서 중소기업청은 많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중소기업청이 위치해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이번 활성화 방안에서 중소기업청은 많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중소기업청이 위치해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을 융자할 경우 창업 7년 이내 기업에 대한 대표자 연대 보증 면제 대상을 현행 5등급에서 7등급으로 확대한다. 이어 기업 운영기간 동안 일정액의 부금을 납입할 경우 폐업이나 부도가 났을 시, 대표나 창업팀에게 압류가 불가능한 공제금 지금이 검토된다. 마지막으로 제조업을 기반으로 창업한 스타트업에 대해 부담금 면제제도의 일몰 기한을 연장, 제조업 스타트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이번 활성화 방안은 중소기업청과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동반성장위원회, 금융위원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다양한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이 함께한다. 늘 자금조달이 어려웠던 스타트업, 이번 활성화 방안으로 자금조달이 용이해져 자금으로 인한 어려움이나 폐업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조수연 gd8525g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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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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