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지난 2012년 총선 때 첫 투표를 했다. 운이 좋게도 20살이 되자마자 투표를 할 수 있었다. 아직까지 첫 투표의 순간을 잊을 수 없다. 물론 내가 지지했던 지지자가 승리를 하지는 못했지만, 좀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한 표를 행사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었다.
이후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투표를 했고, 2년 뒤 군대에서 2014년도 제6회 지방선거, 전역 후인 2016년 총선에서 또 한 번 투표를 했다. 투표권이 생긴 이후 꾸준히 나의 권리를, 나의 목소리를 행사했다.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지난 17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거리에는 유세의 물결이 힘차다.
처음 투표할 때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투표를 해야 하는 거지?’ 라는 의문점과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다. 이번 대통령선거, 어떻게 하면 될까?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 알리미 홈페이지 화면. |
투표, 이렇게 하자!
당연한 소리지만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투표소로 가야한다. 하지만 내가 가야하는 투표소가 어딘지 확인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서 발송한 투표 안내문에서 확인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portal/main.do)에서 확인하는 방법이다.
투표소를 확인했다면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 투표소에 간 뒤(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간단한 본인확인 절차를 밟은 다음, 투표용지를 받고, 기표소에 들어가 내가 지지하는 후보에 투표하면 된다. 참으로 간단하다.
투표,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자!
1. 투표 유의사항 확인
유의사항을 잊어버려 선거 당일 낭패를 보는 사례가 빈번하다. 우리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꼭꼭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다.
- 투표 안내문을 확인한다.
선관위에서 각 세대로 배부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자. 후보자들의 공약 등을 살펴볼 수 있을뿐더러 앞서 언급했듯 투표소를 알려주니 꼭 세밀하게 읽어보고 투표하자!
-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일반적인 선거는 투표 시간이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이다. 하지만 이번 제19대 대통령선거는 보궐선거라 투표시간이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다. 참여를 높이기 위해 투표 시간이 2시간 더 길다. 이번 선거, 2시간이 더 여유있다.
- 신분증은 반드시 지참
주민등록증, 운전면서 증과 같은 공공기관에서 발부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 지참은 필수이다!
- 해당 기표용구만 사용
기표소 안에 있는 용구만 사용하도록 하자. 다른 도구를 사용하여 투표하는 경우 무효표가 된다. 당신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위해 반드시 기표소 내에 있는 기표용구만을 사용하자!
- 기표소 내 투표용지 촬영은 금지
기표소 내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꼭 주의하자!
- 인증샷
지난 2016년 총선에서는 투표 참여 후 투표 참여 인증샷을 찍어 SNS에 올리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런 인증샷은 투표를 독려하는 작용을 하기도 했다.
2016년 당시엔 자신이 선택한 후보를 나타내는 ‘V’나 숫자 표시 등이 금지됐다. 이번 대선에서는 손동작 제한이 없어졌다. V자나 숫자를 표시해도 상관없고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 선거 벽보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도 괜찮다. 공무원들은 인증샷을 찍을 수 없다는 것도 참고하기 바란다.
- 선거공보 확인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만들 대통령을 뽑는 시간, 내가 뽑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공보를 제공하고 있다. 선거공보에는 후보자의 학력, 재산, 전과, 병역, 체납, 공약 등 후보자에 관한 모든 정보가 담겨 있다.
책자형 선거공보(16면 이내)는 4월 25일까지, 전단형 선거공보(1매)는 4월 29일까지 투표소 약도가 인쇄된 투표안내문과 함께 각 세대로 발송한다.
후보자의 10대 공약 및 선거공보, 공약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 알리미(policy.nec.go.kr) 사이트에서, 후보자의 재산·전과 등의 정보는 선거통계시스템(info.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올바른 투표
소중한 권리를 행사했음에도 주의하지 못해 우리의 소중한 권리가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에 유효표가 되는지 무효표가 되는지 꼭 확인하자.
![]() |
올바른 기표 방법.(출처=중앙선관위) |
3. 투표 당일 투표하기 힘들다면
‘투표 당일 날 투표하는 방법은 알겠는데, 제가 학교에서 살기 때문에 집까지 가서 투표하기 너무 힘들어요. 이럴 땐 어떡해야 하죠?’
‘저는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고 있는 유학생입니다. 선거 날 귀국을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죠?’
선거일에 선거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이들도 우리의 국민이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권리가 있다. 다행히 대한민국 선거법에는 이러한 사람들을 위한 선거제도를 갖추고 있다.
- 사전투표
제19대 대통령선거일은 5월 9일이지만, 선거 당일날 투표를 못하는 경우 사전투표를 통해 투표를 할 수 있다. 사전투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만 있으면, 어디서나 할 수 있다.
선거일 투표는 정해진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지만, 사전투표는 전국 어디서나 신고없이 할 수 있다. 사전투표소는 읍·면·동 1개소씩 설치된다.(인천공항과 서울역, 용산역에도 설치된다.) 사전투표 기간은 5월 4일~ 5일이니 꼭 참고하여 투표하도록 하자.
그외에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들을 위한 재외투표(4월 25일~30일),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인 외항 화물선·여객선, 원양어선 등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 중인 선원은 선상투표, 거동이 불편해서 투표소를 방문하기 어려운 유권자는 거소투표를 할 수 있다.
![]() |
내가 행사한 한 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꾼다.(출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대한민국 헌법을 살펴보자. 대한민국 헌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에 명시돼 있듯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나의 목소리를 대변해줄 수 있는 누군가를 뽑는 것이 바로 선거이다. 때문에 선거는 아주 중요하다.
작은 표라고 간과하면 안 된다. 한 표로 인해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배의 항로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내가 이 나라에 무엇인가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으려면 투표해야 한다. 향후 5년 대한민국의 미래는 바로 우리들 손에 달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강한빛 gksqlc8854@naver.com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우리 모두는 잠재적 장애인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