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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소중한 재산, ‘재난배상책임보험’이 지킵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7월 7일까지 의무가입… 3월부터는 가입 업소에 스티커 배부

2017.04.26 정책기자 김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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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불은 2층 음식점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소방차 10여 대가 현장에 출동해 화재를 진압하고 있고 인근 교통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국민안전처에서 발표한 ‘2016년 화재발생현황’에 따르면 작년 화재 발생건수는 4만3,413건으로 재산피해가 3,697억 원에 달하고 인명피해는 사망 306명, 부상1,718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는 하루 평균 119건의 화재로 약 5.5명의 인명피해와 10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나고있다는 뜻이다.

하루평균 119건의 화재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 피해가 막대하다.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
하루 평균 119건의 화재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 피해가 막대하다.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 ‘재난배상책임보험’이 의무화됐다.(사진출처=ktv)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민안전처는 올해 1월 8일부터 음식점, 숙박업소 등 19개 업종의 20여 만 업소에 ‘재난배상책임보험’을 의무 가입을 시행하고 있다.

“요새 화재가 많았잖아요. 시장에서만 벌써 몇 번째 불이 났었는데… 돈이 좀 들어도 화재 발생하면 보상해준다니까 들어야지, 뭐 어쩌겠어요.” 역삼동에서 음식점을 하는 유지환(45) 씨는 금년 시행하는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올해부터 의무가입으로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출처=국민안전처)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을 할 경우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신체 피해를 입은 모든 피해자들은 사망할 경우 1인당 최고 1억5천만 원이 보상되며 부상을 당한 경우 1인당 3천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보상받는다. 후유장애인 경우는 1억5천만 원에서 1천만 원까지 급별로 보상한도가 적용된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과 관련된 절차는 위 표와 같다.(출처=국민안전처)
 

또한 재산 피해를 입을 경우, 만약 1층 음식점(100㎡)을 임차하여 연간 보험료 2만 원을 납부하고 있었다면 화재, 폭발, 붕괴 사고시 피해 건물을 포함해 최고 10억 원까지 보상 받을 수 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업소는 이번 7월 7일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가입하지 않을 시 위반 기간에 따라 최저 30만 원에서 최고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자발적 가입유도를 위하여 정부는 올해 12월 31일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계도기간을 두고 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소는 이 스티커를 문앞에 붙인다. 스티커 배부는 3월부터 시행됐다.(출처=국민안전처)
 

그렇다면 소비자들은 자신이 이용하는 업체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이 돼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사장님께 보험증을 보여달라고 해야할까?

그래서 국민안전처는 다중이용시설의 사용자들이 보험가입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가입 업소에 가입인증 스티커를 제공해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음… 저도 사고나면 보상받을 수 있는 거에요? 뭐 그런 건가? 부동산중개사고 보험같은 거? 그럼 가입돼 있는 식당을 가는게 더 좋겠죠.” 음식점 고객인 정주은(29) 씨는 아직은 ‘재난배상책임보험’ 스티커가 부착돼 있는 식당을 보지 못했다고 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이 있기 전에는 업체마다 따로 보험을 들거나 개별적으로 사고처리에 대한 부담을 져야했다. 특히 비용 때문에 소규모의 업체들은 보험을 들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만약 업체가 보험을 들지 않은 상태에서 화재가 나면 그에 대한 복구비용, 휴업으로 인한 영업 손해비용, 고객에 대한 배상비 등을 모두 업체가 부담해야 한다. 결국 막대한 비용으로 사고업체가 배상을 할 수 없어 고스란히 그 피해가 소비자에게 간다.

‘재난배상책임보험’으로 사고 피해 비용을 미리 준비하자.(출처=국민안전처)
 

그러나 앞서 설명했다시피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사고발생에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이 보상받을 수 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라고 했다. 미리미리 가입해 과태료 내는 것도 막고 사고발생 비용도 막을 수 있다. 

소비자들은 보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재난배상책임보험’ 스티커가 부착된 업소를 가길 권장하고 업주분들은 고객뿐만이 아니라 사고 발생시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는 이 보험에 가입하길 권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혜수 santaro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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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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