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는 나와 내 가족의 행복을 실현해 줄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으로 국민 모두의 희망을 하나로 모아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고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위한 홍보 슬로건을 ‘아름다운 선거’로 정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많은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
필자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미리 체험해 보기 위해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난 20일 진행한 선거체험행사에 다녀왔다. 행사를 통해 이번 제19대 대통령선거 차이점과 개선점, 투·개표의 공정성, 투표 과정 시연 및 체험을 했다.
제19대 대통령선거는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로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와 차이가 있다.
제19대 대통령선거는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로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와 차이점이 있었다. 선거일은 5월 9일이며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보다 2시간 길다.
사전투표는 5월 4일~5일이며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대통령 임기 개시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시작된다.
사전투표는 5월 4일~5일이며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투표는 외국에 있어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재외투표, 전 세계 어느 바다에 있어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선상투표, 몸이 불편해서 거동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거소투표, 선거일에 투표를 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한 사전투표 및 선거일 투표가 있다.
CCTV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사전투표지는 철저하게 보관.
사전투표는 선거일이 아니어도 사전에 투표할 수 있으며 2013년 1월 1일부터 모든 공직선거에 통합인선거인명부를 이용한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됐다. 2013년 상반기 재·보궐 선거에서 처음 실시했다고 한다.
전국의 유권자를 하나의 명부로 전산화하여 관리하는 통합선거인명부로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는 누구든지 사전투표할 수 있다.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신분증만 지참하면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전국 사전투표소는 총 3,508개로 전국 읍·면·동 마다 1개소씩 설치되어 있으며,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는 추가 설치된 곳도 있다. 사전투표소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서 언제든 확인할 수 있다.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질문에 선관위 직원이 자세하게 답하고 있다.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투표 체험과 시연이 시작된 후 질문을 쏟아냈는데, 몇 가지 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 |
투표함 봉인 스티커는 재사용시 훼손된다. |
Q. 사전투표지는 잘 보관 되는지?
A. CCTV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사전투표지는 철저하게 보관되고 있다. 사전투표가 끝난 후 사전투표관리관이 구·시·군 관할 구역 내 투표지가 담긴 투표함을 봉함·봉인하여 참관인, 경찰공무원과 함께 선관위로 운반한 후 보관한다.
또한 관할 구역 외 우편투표는 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전투표함을 열어 투표자수를 확인한 후 관할 선관위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도착하는 즉시 CCTV와 함께 절차를 거쳐 보관한다.
Q. 통합선거인명부 해킹은 없나?
A. 통합선거인명부 전산망은 보안성이 검증된 중앙선관위 전용망을 주 통신망으로 이용하고, 주 통신망 장애발생에 대비하여 무선통신망을 보조 통신망으로 연결하고 있어서 인터넷 등 외부망과 철저하게 분리 운영되고 있다. 아울러 다중 방어체제 및 유관기관과의 비상대응체제를 유지하고 보안전문 인력 투입 등 보안시스템을 강화하여 해킹과 같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전국 251개의 구·시·군 개표소의 개표 상황과 실시간으로 교차 확인, 대조할 수 있다.
Q. 개표 부정이 걱정된다.
A.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는 개표 사무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투표구별 개표상황을 실시간으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따라서 국민 누구나 전국 251개의 구·시·군 개표소의 개표 상황과 실시간으로 교차 확인, 대조할 수 있다.
또한 국회에 의석을 보유한 정당, 시민단체, 학회 및 언론인 등 16명으로 구성된 개표사무 참관단을 운영한다. 개표사무 참관단은 개표준비 단계부터 투표지 분류기 점검, 확인, 시험운영 및 선거일 현장 개표까지 개표의 모든 과정을 참관할 예정이다.
미분류 투표지는 심사, 집계부에서 육안으로 확인.
Q. 투표지분류기 프로그램은 믿을만한가?
A. 투표지분류기는 2002년 제3회 지방선거에서 처음 사용했는데,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는 총 1,520여 대 정도를 사용할 예정이며 6인 후보자 기준으로 처리속도는 분당 340매 정도다.
OCR(광학식 문자 판독기) 방식을 적용하여 투표지에 찍힌 기표 형태와 위치를 인식한 후 정상적으로 기표 된 투표지는 후보자별로 분류하고, 무효투표지와 기표 형태가 정상적이지 않은 투표지를 분류한다. 미분류 투표지는 심사, 집계부에서 육안으로 확인하여 후보자별 득표수와 무효투표수에 합산한다.
또한 선관위는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보안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투표지분류기 보안체계와 운용프로그램 소스 코드를 공개할 예정이다.
![]() |
투표지분류기 보안체계와 운용프로그램 소스 코드를 공개할 예정이다. |
필자는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진행한 선거체험행사로 제19대 대통령선거 투표과정에 대한 궁금증을 모두 풀어 보았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모든 선거 시스템을 체험하고 궁금 사항을 미리 체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
한국 갤럽에 따르면 지난 18대 대선에서 유권자들은 출신지역, 정당일체감, 후보의 이미지 또는 단순히 상대 후보에 대한 비호감 등의 이유로 후보를 결정했다고 한다.
이번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는 나와 내 가족의 행복을 실현해 줄 최선의 선택을 기대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혜옥 zzarasay@naver.com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당신의 소중한 재산, ‘재난배상책임보험’이 지킵니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