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의 축제이자 우리들의 잔치인 평창동계올림픽이 채 300일도 남지 않았다. 잔치의 큰 즐거움 중 하나는 무엇보다 먹거리에 있지 않을까? 평창동계올림픽 역시 맛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다. 평창동계올림픽 특선메뉴 10선이 준비를 모두 끝마치고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이 평창동계올림픽의 맛을 찾아 평창 여행길에 올랐다. 특선메뉴 10선 중 총 6개의 메뉴를 기자들이 직접 맛보고 소개한다.<편집자 주>
금강산도 식후경이랬다. 여행지에서 먹는 음식, 정말 중요하다. ‘맛집여행’이란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내년에 평창동계올림픽을 보러 오는 수많은 외국인들 또한 다르지 않을 것이다.
평창에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특선메뉴 10선’이 있다. 에드워드 권 셰프와 함께 강원도의 주요 특산물(메밀, 감자, 더덕, 황태, 한우 등)을 식재료로 남녀노소 외국인도 좋아할만한 메뉴로 개발했다. 평창군은 전 세계인들에게 특선메뉴 10선을 선보이기 위해 판매업소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 |
메밀의 고장, 봉평에서 평창 특선메뉴 전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
평창군은 평창군 외식업계 종사자들에게 특선메뉴 10선 레시피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의 유명 레스토랑 김준형 오너 셰프와 국제요리학교를 운영 중인 남 사무엘 셰프가 레시피 교육을 맡고 있다.
지난해 4월부터 시작된 특선메뉴 전수 프로그램을 통해 현재 7개 메뉴에 대해 17개소가 판매 중이다. 올해 4월엔 45개 외식업체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필자도 함께 평창 특선메뉴 10선 중 초코감자, 메밀파스타, 한우불고기 레시피 교육에 동참해 보았다.
![]() |
남 사무엘 셰프가 초코감자 레시피를 교육하고 있는 모습. |
![]() |
화분에 담긴 초코감자. |
초코감자는 전 세계인에게 친숙한 감자를 형상화한 메뉴다. 크림치즈를 감싼 초콜릿 가루의 초코감자는 피로를 단숨에 날려 보낼 정도로 달콤했다. 화분모양으로 형상화해 즐거움까지 담았다. 평창동계올림픽 경기 기간 중 선수들의 당 보충을 위한 간식으로도 요긴하게 쓰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메밀 음식점을 운영하는 한 교육생은 “특선메뉴 전수 프로그램이 정말 많은 도움이 돼요. 메밀로만 음식을 만들어 왔는데 이런 기회를 언제 또 얻겠어요? 특선메뉴를 차근차근 배워서 손님들에게 선보일 생각이에요. 제가 만든 초코감자, 정말 근사하지 않아요?”라며 새로운 배움의 의지를 다졌다.
카페를 운영 중인 이선화 씨는 “지금 레시피를 전수받는다고 해서 바로 저희 가게에 도입할 순 없지만 ‘초코감자’라는 새로운 메뉴를 배운 것만으로도 큰 수확이죠.”라고 전했다. 평창군에선 특선메뉴를 판매하고 싶은 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셰프들과 동행해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 |
평창군과 셰프들이 준비한 식재료와 레시피를 통해 교육생들이 수월하게 특선메뉴를 전수받고 있다. |
실제로 봉평면에서 외식업소를 운영하는 업체 대표들은 셰프들로부터 요리뿐만 아니라 음식점 경영까지 직접적인 도움을 받고 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성황리에 개최하기 위해 평창 군민들뿐만 아니라 공무원, 셰프들까지 한데 모여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다.
교육을 함께 진행한 김준형 셰프는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달라. 우리가 손발 걷어붙이고 도와드리겠다.”며 “식재료의 계량화를 통한 정확한 레시피 전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평창 특선메뉴 10선 레시피는 평창군에 전수프로그램을 신청한 외식업체에만 전수하고 있다.
![]() |
남 사무엘 셰프가 정성을 기울여 한우불고기를 만들고 있다. |
![]() |
메밀 파스타(좌)와 한우불고기(우). |
각 특선메뉴엔 평창군만의 스토리와 색이 담겨 있다. 메밀꽃의 꽃말인 ‘연인’을 따와 메밀 파스타엔 ‘연인’이란 이름을 붙였다. 한우불고기 ‘아라리’는 평창 아라리의 맥과 맑은 자연 속에서 자란 명품 한우를 떠올려 지어진 이름이다. 이처럼 특선메뉴 개발부터 전수까지 많은 공을 들여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해외 경력이 많은 남 사무엘 셰프는 교육생들에게 외국인 관광객의 다양한 입맛을 고려하는 노하우를 전해줬다. 또한, 각 식당에서 쓰이는 접시와 주방에 따라 음식을 어떻게 변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컨설팅을 진행하기도 했다.
![]() |
많은 공무원들이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와 평창 특선메뉴의 보급을 위해 현장에서 발이 닳도록 뛰고 있다. |
![]() |
평창 군민들이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때 보여줬던 불타는 의지를 전수 프로그램에서도 느낄 수 있었다. |
평창군 올림픽운영과 숙박음식부서 홍순화 담당관은 “평창을 찾은 관광객들이 특선메뉴에 대해 관심을 보일 때마다 감동의 연속이다. 우리 공무원들도 평창의 ‘맛’을 제대로 전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으니 많은 국민들의 관심 부탁드린다.”라며 열정이 담긴 이야기들을 전했다.
더덕향의 김순희 씨는 특선메뉴 전수 프로그램 교육을 열심히 받아 매장 내 음식의 다양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벌써 다섯 종류의 메뉴를 식당에 들여왔고 어떻게 하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더 좋은 음식을 내줄 수 있을까 고민하는 흔적이 여력했다.
관광지의 음식을 떠올리면 비싸고 맛없다고만 생각해왔는데 이번 취재로 많은 선입견들이 깨지는 시간들을 가졌다.
평창 특선메뉴 전수 프로그램은 정책 공급자부터 정책 수혜자까지 감동을 전하는 정책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다. 끝으로, 평창 특선메뉴 레시피를 전수받은 외식업계 종사자들은 “특선메뉴로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것보단 지역 군민으로서 평창동계올림픽에 함께 참여하는 것에 많은 의의를 두고 있다.”고 전하며 필자에게 깊은 울림을 안겨주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임세훈 global_lim@naver.com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평창의 숨은 일꾼, 자원봉사자 이야기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