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꼼꼼하다 자부했던 필자, 중고거래 피해봤다~

중고물품 거래 시 유의사항 총 정리

2017.05.29 정책기자 유성재
글자크기 설정
목록

온라인으로 중고거래를 해봤던 사람들은 심심찮게 온라인 중고거래 피해사례에 대해서 접할 수 있습니다. 택배를 받고 보니 내용물이 벽돌이거나, 입금을 했더니 연락두절이 된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이러한 사건은 하루에도 여러 건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고거래 사기사건은 방심하는 순간 일어납니다. 평소에 꼼꼼하다고 자부했던 필자도 설마 하는 생각에 피해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평소에 구매하고 싶었던 노트북이 아주 저렴한 가격에 온라인 중고게시판에 게시됐고 현란한 판매자의 말에 속아 선입금을 했는데, 결국 판매자는 입금확인 후 잠적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직 사기 용의자는 잡지 못했습니다.

요즘의 사기사건은 매우 치밀해서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포통장과 대포폰은 명의자와 사용자가 일치하지 않아 수사에 혼선을 줄 뿐만 아니라 많은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고거래 사기피해는 어떻게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사기피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는 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고거래 사이트 캡처
중고거래 사이트 캡처.
 

■ 중고물품 거래 시 체크할 것
- 상대방의 거래 내역 확인
중고거래 게시판에 상대방의 아이디를 검색해 이전에 거래한 내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개 사기 용의자의 경우 이전에 거래한 내역이 없거나, 최근 거래내역이 몇 건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전 거래 게시물의 댓글이 수상하거나, 게시물마다 판매자 전화번호가 다른 경우 등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 사기피해 정보공유 사이트에 예금주, 계좌번호, 아이디 검색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혹은 더치트라는 사이트를 통해 최근 접수된 피해사례가 있는지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인식하기 전에는 피해사례가 등록되지 않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100%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 안전거래(에스크로 서비스)가 가능한 판매자인지 확인할 것
안전거래(에스크로 서비스)는 공인된 제3자가 구매대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구매자가 거래물품의 수령을 확인했을 경우에 구매대금을 판매자의 계좌로 입금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안전거래를 활용할 경우 구매대금에 비례해 거래수수료가 발생됩니다. 그러나 고가의 제품을 거래할 때는 거래수수료를 부담하고서라도 안전거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기 용의자들은 안전거래를 사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 직거래를 할 것
가장 안전한 방법은 구매자와 판매자가 만나서 거래제품을 확인하고 대금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다만, 직거래시에도 사기 용의자는 직거래 장소 근처에 있다며 선입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 게시물에 대한 캡처, 통화내용 녹음, 문자메시지 캡처
부득이하게 안전거래나 직거래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게시물에 대한 캡처, 통화내용 녹음, 문자메시지 캡처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자료가 충분하게 확보가 되어 있다면 사후 수사단계나 피해액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 고소장 작성법
진정서, 고소장 작성법.

■ 경찰에 사건 접수하기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해서 모든 피해자가 경찰에 사건접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다수 많은 피해자들은 ‘몇만 원 쯤이야…’, ‘좋은 경험했다고 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조용히 덮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기 피해에 대해서 적시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동일한 유형으로 동일한 피해가 계속 발생될 수 있으니 재범죄 방지를 위해서라도 경찰에 사건을 접수해야 합니다.

경찰서에 사건 접수하기 위해 방문할 경우, 앞서 언급한 ‘게시물에 대한 캡처’, ‘통화내용 녹음자료’, ‘문자메시지 캡처자료’와 은행에서 발급하는 ‘거래내역확인서’를 준비합니다. 서류가 미비한 경우 다시 준비해 방문할 수도 있으니 꼼꼼히 챙겨서 방문해야 합니다.

경찰서에서는 ‘진정서’와 ‘진술서’를 피해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야 합니다. 온라인으로도 사건을 접수할 수는 있지만 직접 방문하는 것보다 처리기간이 길고, 결과적으로 진정서와 진술서 작성을 위해 경찰서를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 사건 접수를 하는 것이 낫습니다.

중고거래 사기예방 5대수칙 동영상.(출처=정책브리핑)
중고거래 사기예방 5대수칙 동영상.(출처=정책브리핑)

 
■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나
경찰서에 사건이 접수되면 ‘용의자의 계좌가 개설된 지점’의 관할 경찰서로 사건이 이송돼 수사가 진행됩니다. 경찰 단계의 수사가 끝나면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며 검사에 의해서 기소여부가 결정됩니다.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했는지가 검사의 기소가능성과 재판에서 형량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합의 과정에서 피해금액을 변제받은 경우는 상관없지만, 피해금액을 변제 받지 못한 경우 재판단계에서 형사배상명령을 통해 피해금액에 대해 배상을 신청할 수있으며, 이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고거래 사기피해를 막기 위한 조언
중고거래 사기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물품은 모두 이유가 있습니다. 제품에 문제가 있어서 저렴히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기를 목적으로 저렴한 가격을 책정한 것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조급히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기 용의자는 지금 구입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다는 말로 구매자를 조급하게 합니다. 한 걸음 떨어져서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직거래 또는 안전거래를 활용하여야 합니다. 사기거래의 대부분은 택배거래를 통해 일어나기 때문에 거리가 가깝다면 직거래로, 거리가 멀다면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안전거래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중고거래 사기용의자의 경우 대부분 일정한 직업이나 경제적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어서 피해를 당했더라도 변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불투명합니다. 따라서 중고거래 사기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최고의 대책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유성재  lastcracker@naver.com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강릉단오제서 신명나게 즐기는 평창동계올림픽~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