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장이 친환경 장묘문화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국립수목장림인 하늘숲추모원이 추모는 물론 캠핑도 하는 치유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수목장 캠핑에 최신영 국민기자가 대한민국 정책기자단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경기도와 강원도의 경계에 맞닿아 있는 곳.
하늘을 찌를 듯한 수목림이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푸르른 숲 사이로 부는 바람이 더위를 식혀줍니다.
조용히 지저귀는 새소리, 피톤치드 향기가 가득한 이곳은 자연으로 되돌아간 영혼의 푸른 쉼터입니다.
나무 뿌리에 봉긋 솟아오른 작은 봉분이 고인의 안식처입니다.
추모목에 제단이나 비석 대신 명패를 매달아 고인을 기리는 친환경 장묘 문화입니다.
인터뷰> 권병석 팀장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수목장림팀
“나중에 다 썩고 자연으로 돌아가겠죠.”
경건한 추모 공간인 수목장림이 야영객들로 북적입니다.
추모원 이용 가족, 캠핑 동호인 등 350여 명이 수목장 야영장을 찾은 겁니다.
안전 캠핑 교육과 캠핑 요리 콘테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은 야영의 재미를 더해줬습니다.
추모원에 가족을 모신 유가족들에게 캠핑이 더욱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인터뷰> 김경원 / 세종시 종촌동
“아버님이 보고싶을 때가 있잖아요 저는 오늘 잘 때 아버님 꿈을 꿀지도 모릅니다 뭔가 하고 싶은 얘기 이런 얘기들도 하게 되지 않을까 아까도 잠깐 다녀왔는데 새롭더라고요”
부지런한 산새들의 대화가 아침을 맞이합니다.
생존 체험 프로그램인 부시크래프트는 꼬마 손님들에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행사장 한 켠 테이블에는 정성스런 손길이 가득한 도시락이 채워집니다.
즐기는 캠핑만이 아닌 사랑의 도시락을 만들어 소외 계층에 나눔도 실천합니다.
인터뷰> 석영준 이사 / 대한캠핑협회 (양평군 종합사회복지관)
“어르신들께 참가자들이 사랑의 도시락을 정성껏 만들어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필요한 생필품들을 모아서 기탁도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목장 주변 숲에 3.6ha 규모의 야영장이 조성되고 첫 캠핑 페스티벌이 열린 겁니다.
혐오 시설이라는 이유로 방문객의 발길이 뜸했던 탓에 주민들도 캠핑장이 들어선 것을 반깁니다.
인터뷰> 김창환 이장 / 경기도 양동면 계정3리
“2회, 3회 꾸준히 많이 야영객들이 방문해 주셔서 조그마한 마을 발전에 이바지했으면 좋겠고요.”
인터뷰> 김판석 사무처장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악자전거, 숲속 음악회, 산악 승마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와 접목시켜서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수목장림의 대표적인 모델로서 그 기능을 다할 생각이고요.”
자연친화적인 장묘 문화로 주목받고 있는 수목장림이 다양하고 친근한 공간으로 우리의 삶 속으로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국민리포트 최신영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1,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한 사람을 위한 사적인 서점이 있다고?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