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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으로 양극화 해소한다

[일자리가 복지다 ⑧] 정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으로 단계적 인상 계획

2017.06.23 정책기자 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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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방학이 다가오면서 후배들에게 계획을 물었다. 대부분 아르바이트(이하 ‘알바’)를 하거나 어학공부를 한다고 했다. 하늘 높이 치솟는 등록금과 취업난을 피부로 느낀 대학생들에게 방학은 더 이상 ‘여유와 낭만의 시간’이 아닌 듯하다. 돈을 벌거나, 스펙을 쌓아야 하는 기간이 된 것이다.    

그러고 보니 필자도 학부생 시절 용돈을 벌기 위해 숱한 아르바이트 현장을 전전했다. 비록 두 달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노동에 대한 대가는 달콤했다. 한 달 동안 ‘바짝’ 일하면 통장에 목돈이 들어왔고, 세상 모든 것을 얻은 듯 기뻤다.

그런데 학교에서 함께 공부하는 후배의 고민이 깊어 보였다. 이왕 아르바이트를 할거면 거제도나 울산 지역에 있는 조선소에 들어가고 싶단다. 그 이유를 물었더니 학교 주변 편의점과 식당 등은 시급이 최저임금 정도밖에 되지 않아 등록금 등을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다.

청년 아르바이트생 6인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1번가에서 ‘아르바이트하기 좋은 나라를 위한 대국민 의견서 전달’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출처=뉴스1)
청년 아르바이트생 6인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1번가에서 ‘아르바이트하기 좋은 나라를 위한 대국민 의견서 전달’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출처=뉴스1)
 

대신 조선소는 초보자도 쉽게 일할 수 있고, 방학기간만 일해도 한 학기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게 후배의 주장이었다. 실제로 주변에 있는 많은 동기들은 목돈을 벌기 위해 벌써부터 타지 생활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필자는 걱정이 들기도 했지만 오히려 후배는 “군대까지 다녀왔는데…”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이후 필자는 최저임금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묻기 위해 ‘번개 토론’을 열었다. 패밀리레스토랑에서 일하는 한 후배는 프랜차이즈 업종이 다른 일터에 비해 최저임금 준수율이 높다고 주장했다.

평일에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주말마다 출근하는데 시급이 8,000원 가량 됐다. 그는 “힘든 일일수록 최저임금이 높게 책정되는 것 같다.”며 “무엇보다 프랜차이즈 업종에서는 사장님도 알바생을 함부러 대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가맹점은 본사의 관리, 감독을 받기 때문에 알바생의 처우가 그나마 나은 형편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다른 목소리도 있다. 주말 저녁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PC방에서 일하고 있는 또 다른 후배는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새벽에는 손님이 없다는 이유로 야간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그나마 최저임금을 받는 게 나은 형편이다.”고 말했다. 이어 “PC방은 영세업자들이 운영하는 곳이 많아 알바생도 이해를 하고는 있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법정구속력 큰 최저임금

후배들의 말대로 임금 수준은 편차가 있었다. 사실 최저임금 문제는 오늘날 우리사회의 뜨거운 감자다.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선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과 기업의 경영 활동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상충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위원회 활동모습(사진출처: 최저임금위원회 2016활동 보고서)
최저임금위원회 활동모습.(사진=최저임금위원회 2016 활동보고서)
 

때문에 정부는 매년 최저임금위원회를 열어 노동자, 사용자, 노사공익대표 등의 의견을 취합해 임금인상안을 고시하고 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있는 것이다.

어렵게 결정된 만큼 최저임금에 대한 법적 효력은 상당하다. 우선, 사용자는 매년 8월 31일까지 사업장에 최저임금을 알려야 한다. 최저임금액과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의 범위, 효력 발생일 등을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또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무효가 된다. 만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참고로 올해 최저임금은 6,470원으로 지난 해보다 7.3%(440원) 오른 금액이다.

정부, 2020년께 최저임금 1만 원 목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점진 인상을 약속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는 최저임금을 단계별로 인상해 2020년에는 1만 원에 이르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 중구 인천공항공사에서 비정규직 관련 간담회를 마치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 중구 인천공항공사에서 비정규직 관련 간담회를 마치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뉴스1)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안은 ‘소득 주도성장’과도 관련이 깊다. 최근 우리사회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양극화,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임금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근로자들의 소비를 늘려,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결국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구상이다.

실제로 통계청이 지난 4월 공개한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이라는 자료를 보면, 2016년 하반기 기준 전체 취업자 중 200만 원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45.2%에 달했다. 4인 가구 생활비가 평균 450여만 원임을 감안할 때 2명 중 1명 가량은 생계걱정에 허덕이고 있다는 이야기다.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높여야 하는 이유도 이러한 맥락에서 출발했다.

물론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다.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져 경영활동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편의점 등은 최대 10.3%에 달하는 수익감소를 감당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최저임금, 해외에선 어떻게?

그렇다면 해외의 최저임금 수준은 어느정도일까?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2개국 중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나라는 호주였다. 호주의 시간당 최저시급은 13호주달러로 한화로 약 15,860원이다. 이어 룩셈부르크와 프랑스, 뉴질랜드, 영국, 아일랜드 등 6개국이 시간당 10달러 이상의 최저임금을 책정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0.5달러)와 멕시코(0.6달러) 같이 시간당 1달러에도 못 미치는 나라도 있어 각 나라별로 최저임금에 대한 편차는 생각보다 커 보였다.

세계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어느 수준일까? 지난해 6,470원을 기준으로 보면 32개국 중 14번째에 속했다. 물론 나라별로 물가 등의 변수가 있어 하나의 통계만으로 적정 여부를 따지기는 어렵지만 대체로 중간 정도의 최저임금을 책정하고 있었다.

해외 노동자 관련 이미지(사진출처 : 무료이미지, Pixabay)
주요 선진국에서도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추세다.(사진=Pixabay)
 

한편 최근 주요 선진국에서는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해 최저임금을 사상 최대폭인 24엔 인상된 822엔(한화 8,415원)까지 끌어올렸다. 미국도 19개 주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했다.

나라별로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쟁과 움직임을 보면, 대체로 ‘최저임금’에서 ‘생활임금’으로 옮겨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임금은 단순히 노동의 대가라기 보다 인간의 생활 수준을 결정짓는 요소로 보다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긴다는 것이다.

이는 오늘날 우리사회에 시사한 바가 크다. 불평등과 양극화가 사회적 문제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국민들의 생활보장에 큰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안을 야심차게 내놓은 만큼 노동계와 경영계, 국민들이 사회적 합의를 거쳐 모두가 만족할 수준의 임금쳬계가 확립되었으면 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현주 ad_mv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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