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된 가뭄에 모처럼 시원하게 비가 반갑기는 하지만, 곳곳에 폭우 주의보가 내리는 등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폭우 등의 자연재해와 여름철 물놀이 등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안전사고는 예방책을 통해 충분히 대비할 수 있음에도 그 사실을 간과하거나 잘 몰라 발생하는 경우가 흔하다. 이러한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대책은 무엇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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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호우, 폭염 등으로 인한 피해통계.(출처=국민재난안전포털) |
먼저 갑작스러운 폭우나 태풍의 예방대책이다. 폭우는 시간당 7.6㎜ 이상 내리는 비로 6시간 강우량이 7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mm 이상 예상될 때 주의보를, 6시간 강우량이 11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80mm 이상 예상될 때 경보를 발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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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폭우가 쏟아졌다. |
일반적인 장마와는 다르게 갑작스럽게 일부 지역에 쏟아지는 경우가 많다. 폭우가 쏟아질 경우, 크게는 산사태와 같은 자연재해가 일어날 수 있으며 작게는 침수, 상하수도의 역류, 기물 손상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폭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거주하거나 생활하는 지역의 홍수, 태풍, 침수(저지대), 산사태, 해일 등 재해위험요소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비상시 태풍, 집중호우 등 기상특보나 홍수, 산사태 등 재난 예·경보를 수신할 수 있도록 TV, 라디오 청취 등이 가능하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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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과 폭우의 발생원리.(출처=국민재난안전포털) |
태풍이나 집중호우 경보 시엔 저지대나 상습침수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지하공간이나 붕괴우려가 있는 노후주택·건물의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준비하고 산간이나 계곡 등에 물놀이를 간 경우 그 지역을 피한다.
가정의 하수구나 집 주변의 배수구를 미리 점검하고 막힌 곳은 뚫어야하며 저지대의 차량은 고지대로 이동시킨다. 특히, 지하주차장 등은 침수가 되기 쉬우므로 차량을 이동시키고 모래주머니, 방수판을 이용해 정비하는 것이 좋다. 공사장의 경우도 안전을 확인하고 낙하물 등에 주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호우가 지속될 경우, 대피할 곳을 미리 확인한 후 신속하게 안전지역으로 대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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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호우 등의 수재해는 큰 재난을 일으키기도 한다.(출처=국민재난안전포털) |
이러한 대비에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막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이러한 국민의 피해를 줄이고자 풍수해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이란 국민안전처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이다.
대부분의 자연재해가 이 보험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정부가 보험료의 55~92%까지 지원해 가입자의 부담을 낮춘 것도 특징이다.
풍수해보험 가입 및 자세한 사항의 문의는 전국 시, 군, 구 재난관리부서, 읍, 면, 동사무소(주민 센터) 또는 풍수해보험 판매 5개 민간보험사(동부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 농협 손해보험)로 연락하면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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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관련 포스터.(출처=국민재난안전포털) |
또한 폭우, 장마 등의 습한 환경에서는 전기 감전, 전기 화재 등의 사고가 일어날 위험이 높아지므로 전기제품을 점검해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합선에 의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정격용량의 차단기를 사용하고 전기스위치 배전반 등의 주변에서는 가연성 물질 등을 제거해야 한다.
못이나 스템플러 등으로 전선을 고정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제거하고, 누전차단기를 점검해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사용하지 않는 전기는 플러그를 빼 두어야 안전하다.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여름철 안전사고로 물놀이 안전사고가 있다. 여름이면 계곡이나 바다로 물놀이를 가는 여행객들이 많다. 하지만 기본적인 물놀이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물놀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운동을 하고 심장에서 먼 부분부터 물을 적시는 등 의 물놀이 10대 안전수칙을 꼭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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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 사고 10대 안전수칙.(출처=국민재난안전포털) |
또한 물놀이 안전사고는 어른에 비해 아이들에게 많이 일어나므로 주의해야 한다. 얕은 물이라도 아이들을 방치해서는 안 되며 튜브를 가지고 있더라도 머리가 물속에 잠길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해야 한다. 또한 보호자가 함께하여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주는 것이 좋다.
익수자 발생 시에는 즉시 119에 신고하고 인공호흡을 통해 기도를 확보해 주어야 하며 물을 빼겠다고 복부를 누르는 행위는 하지 않아야 한다. 물속에서보다 공기 중에서 체온손실이 크므로 옷을 껴입혀 주는 것도 체온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다.
이밖에 더 많은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보는 국민재난안전포털(http://www.safekorea.go.kr)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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