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이 푸르른 7월 중순을 맞아 대학생은 물론이고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방학을 시작했다. 방학을 맞아 많은 학생들이 부족한 용돈을 벌기 위해, 자신이 원하는 물건을 사기 위해, 사회경험을 일찍 해보기 위해 등 다양한 이유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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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아르바이트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피해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다.(사진=여성가족부) |
하지만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 자신의 권리를 다 알지 못해 피해를 겪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2016년 여성가족부의 조사에 의하면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 25% 정도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약 60%정도는 아르바이트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사회생활을 일찍 경험해보고 자신이 직접 용돈을 벌어보면서 노동의 가치에 대해 경험하고자 하지만 정작 청소년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정당한 노동의 댓가가 아닌 위법한 부당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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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잘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많은 청소년들이 정당한 권리를 받지 못하고 있다.(사진=여성가족부) |
필자의 동생도 작년 수능을 본 후 아르바이트를 했다. 한 음식점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주방 설거지도 함께 하기 시작했고 독한 주방세제로 손에 습진 등이 발생했다. 결국 부모님의 만류로 일을 그만두게 됐는데, 해당 음식점에서 3주가 지나도록 임금을 주지 않아 부모님이 직접 전화를 걸어 돈을 받은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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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청소년 알바 십계명’.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만 모아져있다.(출처=고용노동부) |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는 2014년부터 ‘청소년 알바 십계명’이라는 안내서를 배포하고 청소년들의 정당한 아르바이트 권리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청소년 알바 십계명’에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 청소년들을 포함한 모두가 알면 도움이 될 정보들이 가득하기에 하나씩 알아보고자 한다.
1. 아르바이트는 만 15세 이상 근로가 가능하다
아르바이트의 경우 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만 가능하며 만 15세 이하가 아르바이트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후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수 있다.
2. 부모님 동의서와 나이를 알 수 있는 증명서가 필요하다
13~18세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이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가 있어야 하며,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이러한 서류를 사업장에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
3.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계산방법, 지급방법, 근로시간, 휴일, 휴가, 업무내용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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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경우도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6,470원)을 보장받는다.(사진=고용노동부) |
4. 청소년 아르바이트도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 받는다
2017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간당 6,470원이다. 청소년이기에 최저임금 미만으로 요구를 하거나 지불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수습기간의 경우에도 최저임금의 90% 이상은 반드시 주어야 하며, 1년 미만 단기 근로자의 경우에는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을 무조건 보장해야 한다.
5. 하루 7시간,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근로할 수 없다
사업장이 바쁘다는 이유로 연장근로, 야간 및 휴일근로를 요구하는 사업장이 많이 있다. 하지만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하루 7시간,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근로할 수 없으며 연장근로는 연소근로자와 동의 하에 할 수 있고, 야간 및 휴일 근로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인가를 받아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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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및 초과근무 시 청소년들도 50%의 가산임금을 더 받을 수 있다.(사진=고용노동부) |
6. 휴일에 일하거나 초과근무를 했을 경우 50%의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다
청소년들도 5인 이상 고용사업장이면 연장 및 야간, 휴일 근로를 했을 경우 가산임금으로 통상임금의 50%를 더 받을 수 있다.
7. 일주일을 개근하고 15시간 이상 일을 하면 하루의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다
청소년들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정한 날에 개근을 했다면 하루의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다. 유급휴일은 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휴일을 제공했다고 하여 급여를 주지 않는 것은 위법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8. 청소년은 위험한 일이나 유해업종의 일을 할 수 없다.
청소년은 성인과 다르게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노래방, 숙박업, PC방, 성인오락실 등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된 곳에서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요구한다면 당당하게 거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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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다 다칠 경우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미가입한 경우에도 산재처리를 거부할 수 없다.(사진=고용노동부) |
9. 일을 하다 다치면 산재보험으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청소년도 일을 하다 다칠 경우 산재보험으로 적합한 치료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산재처리를 거부할 수 없다. 이러한 치료와 보상은 산업재해보험, 근로기준법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이다.
10. 상담은 청소년 신고 대표전화 1644-3119
일을 하다 부당한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를 통해 상담이 가능하며 청소년 신고 대표전화(1644-3119)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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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청소년들이 권리를 침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참고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르바이트와 관련한 정보만 조금 알고있어도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은 많이 줄어들 것이다.(사진=여성가족부) |
이처럼 ‘청소년 알바 십계명’에는 청소년 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성인들도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필자의 동생도 이러한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다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정당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았을 것이다.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권리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http://www.moel.go.kr/)에서 다양한 정보를 찾을 수 있으며 ‘청소년 알바 십계명’도 누리집 내에서 검색을 통해 쉽게 찾을 수 있으니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에 한 번 읽어보고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챙기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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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아르바이트 권익증진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사업주와 협약을 맺고 있다.(사진=창원시청) |
용돈을 벌기 위해, 사회경험을 빨리 해보기 위해 등 다양한 이유로 많은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한다.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가 노동의 진정한 가치와 댓가를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성인과 다름없는 정당한 대우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들은 노동의 의미를 생각하고 자신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하나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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