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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에 따라 거두고 필요에 따라 나눠야 한다

2017 세법개정안 살펴보니…

2017.08.17 정책기자 박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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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 결정이 변화의 기회를 만든다. 문재인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가동됐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개선’을 골자로 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지난 2일 확정,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의 대상은 그냥 고소득자가 아니라 끝내주게 잘 사는 초 고소득자이고, 일반 대기업이 아닌 끝내주는 초 대기업이다.

문재인 정부가 부자증세를 통해 서민 감세를 단행했다.(출처=기획재정부)
문재인 정부가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세법개정안을 단행했다.(출처=기획재정부)
 

연간 영업이익 2천억 원이 넘는 기업의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했다. 2016년 신고 기준 129개 대기업이 해당하며, 연간 3조1,000억 원의 세금이 늘어난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내린 부자감세 이후 9년 만의 환원이다. 

반면 일자리를 늘린 기업은 세금을 감면해준다. 신규 직원을 채용하면 기업 규모에 따라 1인당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원의 임금을 올릴 경우 적용되는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뿐만 아니다. 기존 3년이던 취업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5년으로 늘리는 등 중소기업의 일자리 질 개선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취업 준비생이나 열악한 환경의 기업주에게 반가운 소리다.

고소득자의 소득세도 오른다. 6년 과세표준 3억 원에서 5억 원 이하는 38%에서 40%로, 5억 원을 초과하는 ‘슈퍼리치’ 소득세율도 40%에서 42%로 올리기로 했다. 연봉이 5억5천만 원인 대기업 고위 임원이라면 소득세를 4백만 원 더 내야 한다.

아울러, 세무조사 관련 납세자 권익보호 장치를 강화했다. 국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하여 재심의 청구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증세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납세자 권익 침해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10일에서 15일로 확대했다.  

정부가 부자증세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양극화 해소를 통해 지속적인 국민 성장을 이루겠다고 밝혔다.(출처=기획재정부)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양극화 해소를 통해 지속적인 국민 성장을 이루겠다고 밝혔다.(출처=기획재정부)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도 규모에 따라 과세가 강화된다. 현재는 과표에 상관없이 20%의 단일세율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과표기준 3억 원 이하에는 20%의 종전세율이 적용되고,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엔 5%포인트 높은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상속·증여세를 신고할 경우 세금을 줄여주는 신고세액공제가 현행 7%에서 내년에 5%, 2019년 이후 3%로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10년 이상 장수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상속세 공제기준이 강화되는 등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제도가 대폭 강화된다.

개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적용 기준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세금 탈루 기업이나 고소득 자영업자에게 정당한 세금을 걷고자 하는 의지다.

개정안을 통해 소득세를 더 내야 하는 사람은 9만3천 명이다. 근로자의 상위 0.1%, 자영업자의 상위 0.8%가 해당되며, 연간 2조2천억 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늘어난 세금 5조5천억 원은 저소득층의 일자리와 소득을 늘리는 데 쓰일 예정이다.

저소득 근로가구에 지급하는 근로 장려금이 10% 인상되고,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월세세액공제율을 현행 10%에서 12%로 인상해 세액공제액이 최대 15만 원 늘어난다. 세법개정안을 통해 걷힌 세금으로 서민과 중소기업에는 8,100억 원의 감면 혜택이 돌아간다.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은 복지 증세 방식으로 부자와 대기업에서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했다. 부자들의 소득세를 올리고 대기업 법인세를 인상해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출처=리얼미터)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은 복지 증세 방식으로 부자와 대기업에서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했다.(출처=리얼미터)
 

1억 원을 버는 사람의 백만 원과 5백만 원을 버는 사람의 백만 원의 개념은 다르다. 송파의 세 모녀가 내야 했던 건강보험료 5만 원과 퇴직 후 한 푼도 내지 않는다는 건강보험 수장의 양심선언이 그래서 더 불편했다. 서민층의 부담을 축소하며 세금을 통한 소득재분배를 강화하기로 한 이번 개정안이 믿음직한 이유다.

문재인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은 방향이 확실하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경제 양극화의 거리를 좁히고 복지를 실현함으로써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이 함께 살아간다는 인식이 공유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능력에 따라 거두고 필요에 따라 나누며 이룰 수 있는 성장은 결국 모두를 위함이다.  




박은영
정책기자단|박은영
eypark194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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