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젠가부터 ‘독박육아’라는 씁쓸하지만 현실을 오롯이 반영한 신조어가 생겨났다. 아이들에겐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도 필요하다. 육아는 어디까지나 부모 공동의 몫이다.
좀 생소하겠지만 ‘아빠의 달’이라는 게 있다. 같은 자녀에 대해 아내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다가 남편이 이어받아 사용할 경우 남편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남성의 육아휴직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으로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당초 육아휴직 급여기간은 1개월이었으나 2016년부터 3개월로 확대됐다. 두 번째 휴직을 사용하는 남성, 여성 모두에 해당되는데 아빠들이 주로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해 이런 이름이 붙었다.
아울러 저출산 극복을 위해 올 하반기(2017년 7월 1일생)부터 태어난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해 ‘아빠의 달’ 제도 사용 시 급여 상한액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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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육아휴직자는 2016년 기준 7,617명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나 전체 육아휴직자 중 8.5%에 그치는 수준이다.(도표=고용노동부)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 녀 근로자라면 모두가 육아휴직의 대상자가 된다. 부부의 육아휴직이 반드시 연속으로 사용되지 않아도 ‘아빠의 달’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자녀 한 명당 최대 1년간, 1회에 한하여 사용 가능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는 총 7,616명으로 전체 육아휴직자(8만9,834명) 중 8.5%에 그쳤다. 남성 육아휴직자가 점차 증가하는 것은 그나마 희망적인 현상이다. 2016년 남성 육아휴직자는 전년 대비 56.3% 증가했다.
우리나라에선 여전히 남성 육아휴직이 드물고 낯선 일이다. 맞벌이라 하더라도 대등하게 육아를 담당하는 경우는 적은 편이다. 주변의 가족, 친구들을 둘러보아도 30대 엄마들은 아이를 낳고 기르며 어쩔 수 없이 경력단절을 감수했다.
‘독박육아’라는 것이 비단 아빠들이 육아에 의지가 없어서가 아님을 알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야근과 늦은 귀가, 주말조차 가족에게 온전히 쓸 수 없는 직장 여건이 가정에서, 아이에게서 아빠를 점차 멀어지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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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의 달 이용자 수.(도표=고용노동부) |
아빠의 육아휴직을 낯선 것으로, 자연스럽지 못한 것으로 만드는 우리나라의 고용환경과 직장 내 문화, 사회적 시선이 문제다. 육아휴직을 하고 싶더라도 다시 복귀할 수 있을지, 승진에 지장은 없을지 치열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나라에선 아직까지는 참 요원한 일이다.
주변에 남성 육아휴직자를 도통 찾을 수 없었는데 건너 건너 한 사례를 들을 수 있었다. 공공기관 근로자인 아빠가 육아휴직을 해 엄마는 다행히 경력단절에 이르지 않았다. 어디까지나 승진에 영향을 받는 직책이 아니었고 육아휴직자인 남성이 승진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기에 가능했던 일이었다고 했다.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도 친구는 그렇게라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그들의 환경을 부러워했다. 주말에만 겨우 얼굴을 보는 아빠는 돌쟁이 아이에겐 여전히 덜 편한 양육자라 엄마는 주말에도 양육을 거의 쉴 수 없다고 했다.
아이를 둔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였다. 남편들은 야근이 일상이라 평일 육아 분담은 꿈도 꾸지 못한다고 했다. 아이를 낳고 어쩔 수 없이 경력단절에 이른 그들은 스웨덴의 이야기를 그저 그림의 떡이라 일컬었다.
2015 OECD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빠들이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하루 평균 불과 5분으로 OCED 국가 중 최하위권에 속한다. OECD 평균 47분, 스웨덴은 하루 평균 300분이라 한다.
지난 5월 100인의 아빠단 7기 발대식 모습. 저출산 극복을 목표로 아빠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2011년 출범한 대한민국 대표 아빠 육아 모임으로, 육아에 서툰 초보아빠를 대상으로 육아법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사진=정책브리핑)
스웨덴의 아빠 육아휴직 사용률은 35%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고 부부 합산 480일간의 육아휴직 기간 동안 390일은 통상급여의 80%를 보장해준다니 그저 부러울 따름이다.
무엇보다 스웨덴이 부모의 동등한 육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사회적 분위기를 이끌어내 양성평등사회를 이루었다는 것이 주목된다. 스웨덴은 양성평등 1위 국가에 랭크되고 있다.
아빠 육아는 일차적으로는 엄마들의 경력단절을 막을 뿐 아니라, 아이들에게 아빠를 되찾아주고, 사회의 건전한 양성평등을 이뤄낸다.
아빠 육아휴직이 없던 시절이지만 필자는 운이 좋게도 아버지의 육아를 받으며 자라났다. 지금까지도 어머니가 아닌 아버지가 차려준 밥상을 받는 일 역시 자연스럽다. 이런 부모님을 둔 덕분에 여자인 필자는 물론이고, 남동생도 자연스레 가정에서부터 양성평등의 가치를 내재화하며 자란 듯하다.
자녀가 커가며 아들은 아들이라서, 딸은 딸이라서 아빠와 멀어지는 일이 허다한데 그런 위기도 모면했다. 어색한 부녀, 부자관계 대신 대화하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형성됐다. 아빠 육아의 효과는 아이가 어린 시절, 한 두 해에 그치지 않고 한 가정과 사회에 길게 잔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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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인의 아빠단 7기 발대식. 육아는 부모 공동의 몫이다. 아빠 육아가 자연스럽게 정착되기 위해선 제도 뿐 아니라 기업 문화, 사회적인 인식 등의 변화가 필요하다.(사진=정책브리핑) |
남성 육아휴직과 부모 공동육아가 일반화되지 않는 이상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저출산과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해결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할 뿐 아니라 육아휴직 대체인력 구인·구직 수요를 발굴하고, 대체직무 맞춤교육 실시 및 일자리 매칭 등 대체인력에 특화된 채용지원서비스 제공도 강화할 예정이라 하니 다행한 일이다.
아이를 걱정 없이 키울 수 있고 양성평등의 가치가 잘 자리 잡은 건강한 사회를 위해 근본적인 원인에서부터 정부와 기업, 가정이 함께 고민해야 할 때다.
현재 남성 육아휴직이 어려울 수 있다손 치더라도 원칙으로 돌아가 보자. 양육은 어디까지나 어느 일방이 아니라 부모 공동의 몫이다. 제도적으로, 기업·사회 문화적으로도 이를 뒷받침해야 응당 옳은 일이 아닐까?
※‘아빠의 달’ 신청방법
아빠의 육아휴직은 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이전까지 육아휴직 신청서를 사업장에 제출한 후 확인서를 받아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서와 육아휴직 확인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다. 육아휴직 시작일 1개월부터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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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및 급여 신청 절차.(도표=고용노동부) |
(단 육아휴직 급여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일시불로 지급된다.)
육아휴직 상담: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국번 없이 1350 이용.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진윤지 ardentmithr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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