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가 있는 날’이 ‘문화가 있는 주간’으로 확대됐다. 즉,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 것이다. 이렇게 문화 향유 기회가 늘어날 때 꼭 필요한 건 정보다.
풍성하고 알뜰한 여가 활동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한국문화정보원은 문화포털인 ‘문화콕’ 앱을 출시했다.
‘문화콕’을 활용하면 우리 동네 문화시설뿐만 아니라 문화 할인정보, ‘문화릴레이티켓’ 등을 만나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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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콕 어플. |
1. 내 주변 문화 시설 및 할인 정보를 알 수 있다!
첫 메인화면에 ‘내 주변 문화정보’가 있다. ‘내 주변의 문화시설과 할인정보 보기’라는 글씨를 클릭하면 아래 사진과 같이 여러 문화시설들과 공연, 행사일정, 할인정보까지 한 눈에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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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주변 문화시설 및 할인정보. |
2. 공연·전시 및 할인정보를 골라서 본다!
메인화면 아래쪽을 보면 ‘공연·전시 및 할인정보’가 있다. ‘공연·전시’ 페이지에서는 내가 원하는 지역과 날짜, 장르를 선택하여 공연·전시 일정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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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전시. |
또한 그 옆에 있는 ‘문화가 있는 날’ 페이지를 들어가 보니, 극장 관람과 박물관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무료공연’이라는 정보들까지도 함께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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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가 있는 날. |
3. 문화 캘린더로 한 달 정보를 한 눈에 쏙~!
가장 하단에는 ‘문화 캘린더’가 보인다. 클릭해 보면 아래와 같이 정보가 뜬다. 날짜를 클릭하면 각종 행사와 축제에 대한 알림이 뜬다. 바로 문화콕 앱에서만 누릴 수 있는 알뜰 정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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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캘린더. |
4. 핫(HOT) 할인정보를 확인하라!
‘문화 캘린더’ 바로 옆 쪽에는 핫(HOT) 할인정보가 있다. 70%나 할인되고 있는 것을 놓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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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HOT) 할인정보. |
이 외에 ‘문화콕’에서 대표적으로 선보이는 서비스가 있으니 바로 ‘문화릴레이티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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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릴레이티켓. |
‘문화릴레이티켓’이란, 국공립 공연단체의 공연에 대해 릴레이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으로, 참여 공연장 관람 티켓을 구매하면 향후 다른 공연 관람 시 동반 1인까지 최대 50%까지 할인 혜택을 주는 티켓할인 협력서비스이다. ‘문화가 있는 날’과 더불어 국민들의 문화향유를 위한 대표 사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문화릴레이티켓 스탬프 이용 방법은 아래와 같다.
1단계: 아래 문화릴레이티켓 할인공연에서 관람할 공연을 선택
2단계: 온라인/전화/현장에서 티켓예매 시 문화릴레이티켓으로 선택하여 할인예매
3단계: 현장에서 티켓수령 시 지난 관람 티켓 보여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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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릴레이티켓 스탬프. |
앱 첫 화면에 보이는 ‘문화릴레이티켓 스탬프’를 클릭하면 문화릴레이티켓 할인공연에 대한 정보가 있으며 앞서 소개했던 방식대로 하면 다음 번 공연 예매 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좀 더 자세한 사항과 관람 후기는 문화포털 홈페이지(http://www.culture.go.kr/perform/relayList.do)에서 확인 가능하다.
지금까지 자세하게 ‘문화콕’ 살펴보았다. 더불어 문화 공연 및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이번에 새롭게 발표된 세법개정안이 있다. 바로 7월부터 도서구입비와 공연관람비에 대해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 소득공제가 신설되었다는 것이다.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공제 한도는 200∼300만 원이고, 신용카드 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인데, 여기에 도서구입비·공연관람비 지출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공제 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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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디지털콘텐츠 시대. |
최근 IT 기술은 너무나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소비자는 그에 맞춰 더욱 편리한 경로를 필요로 한다. 디지털화된 문화정보로 문화와 사람을 연결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알뜰하게 문화를 누릴 수 있게 된 지금 ‘문화콕’ 앱을 잘 활용해 보자. 또한 이번에 새로 개정된 세법개정안까지도 잘 참고한다면 앞으로 더욱 합리적이고 원활한 문화생활이 펼쳐질 것이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지은 wldmsqkr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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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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