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운 더위가 물러나고, 선선한 가을 바람과 함께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이 힘차게 달리고 있다. 지난 2011년, “평창”이 호명되던 순간은 지난날의 추억이 됐고, 어느덧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이 164일 앞으로 다가왔다.
많은 사람들이 평창동계올림픽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평창동계패럴림픽까지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다.
평창동계올림픽이 내년 2월 9일부터 시작된다면, 평창동계패럴림픽은 그로부터 한 달 뒤인 3월 9일부터 시작된다. 어떤 행사가 성공적으로 끝나려면 처음과 끝이 잘 마무리돼야 한다. 따라서 끝을 담당하는 평창동계패럴림픽에 대한 관심도 중요하다 할 것이다.
![]() |
평창 테스트이벤트 때 진행됐던 휠체어컬링 경기. |
패럴림픽은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IPC)가 주최해 4년 주기로 개최되는 신체장애인들의 국제경기대회이다. 동계패럴림픽대회는 1976년 스웨덴 오른스퀼드빅을 시작으로, 이번 평창동계패럴림픽대회는 12회째다.
신체장애인들의 짜릿한 한판 승부가 펼쳐지는 동계패럴림픽, 그 경기와 개회식, 폐회식을 볼 수 있는 패럴림픽 티켓이 지난 21일 오픈됐다.
2018 평창동계패럴림픽대회 입장권은 동계패럴림픽대회 사이트(https://tickets.pyeongchang2018.com/paralympic)에서 구매할 수 있다. 회원가입을 해야 구매할 수 있으므로, 먼저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필자도 동계패럴림픽 경기 중, 휠체어컬링 입장권을 직접 구매해봤다.
2018 평창동계패럴림픽 입장권을 구입할 수 있는 사이트. |
1인당 신청 가능한 입장권의 총 수량은 50매이며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인기경기는 1인당 최대 5매까지, 그외 경기는 최대 10매까지 신청할 수 있다. 비자(Visa)카드 결제와 계좌이체 둘 중 하나를 선택해 결제를 완료하면 된다.
경기장 안내와 좌석 안내 페이지. |
결제를 완료했다면, 입장권 종류와 수령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필자처럼 일반 종이 입장권을 선택했다면, 주소지 배송서비스를 클릭해 본인의 우편함에서 티켓을 수령할 수 있다. 홈프린팅 입장권과 모바일 입장권은 시간이 좀 지난 뒤인 오는 11월 6일부터 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조직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받을 수 있다.
휠체어컬링 예선전 입장권은 16,000원이다. |
필자는 지난 23일에 입장권을 구매했는데, 때마침 평창동계패럴림픽 입장권 판매를 기념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 이벤트는 평창동계패럴림픽 입장권을 구매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개인 SNS 계정에 구매 인증샷과 함께 해당 링크를 댓글로 남기면 돼 매우 간단했다.
필자도 위 이벤트에 참여했는데,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홍보대사인 태양의 콘서트 티켓에 당첨됐다.
티켓 구입 후 이벤트에 참여했더니, 태양 콘서트에 당첨됐다. |
우리 땅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동계패럴림픽. 입장권을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가 오픈된지 일주일이나 지났지만, 아직 많은 사람들이 구매하지 못한 것 같다. 패럴림픽은 올림픽보다 박진감이 없고 재미있지 않다는 편견이 있을 수도 있다.
필자가 지난 4월, 평창 테스트이벤트 패럴림픽 경기 중 대한민국과 스웨덴이 맞붙은 장애인 아이스하키 경기를 보고 왔는데, 2시간이 후딱 지나갈 정도로 매우 박진감과 스릴이 넘쳤다.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일반 아이스하키 경기만큼 재밌었다. 패럴림픽이 주는 감동과 매력, 박진감이 매우 뛰어났다.
지난 4월 평창 테스트이벤트 장애인 아이스하키 경기 장면. |
평창동계올림픽의 끝 매듭을 잘 지으려면 평창동계패럴림픽에 대한 관심과 응원, 사랑이 필요하다. 이번 평창동계패럴림픽 입장권을 직접 구매해보며 패럴림픽을 응원해보자!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시궁창 냄새 나던 호수가 세계적인 조력발전소로~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