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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이 바꾼 청렴韓 세상

청탁금지법 시행 1년 맞아 돌아본 우리 사회의 변화된 모습

2017.09.21 정책기자 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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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청탁금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오는 28일로 시행 1년을 맞는다. 지난 해 이 법은 시행을 앞두고, 긍정이든, 부정이든 일상생활에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식사비는 물론 명절 선물이나 경조사비를 전달하는 부분까지 법률로서 제한다는 조항 때문이었다. 정(情) 문화가 강한 우리사회에서 서로 주고받는 선물까지 규제한다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과, 기업 입장에선 불필요한 접대를 줄임으로써 비용 낭비와 청탁을 해소할 것이라는 의견들이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 로고(사진출처: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로고.(사진=국민권익위원회)
 

물론 이 법은 그동안 관행으로 덧씌어진 각종 청탁을 금지하겠다는 의미다. 법률 제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부정한 청탁을 개인의 능력으로 막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시스템으로 막자는 생각으로 이 법을 만들었다.”고 말했을 정도다. 다르게 보면 우리 사회에 부정청탁 문제가 만연해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그동안 경제력에 걸맞지 않게 부패가 큰 문제로 지적됐다. 지난 1월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2016년 기준 국가별 부패인식 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100점 만점에 53점을 받아 전년도 대비 3점 하락했다.

순위를 보면, 전체 176개 조사 대상국 중 52위로 15계단 추락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에서는 29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부패문제가 심각한 점을 고려할 때 청탁금지법은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그렇다면 시행 1주년을 맞은 청탁금지법은 우리사회에 어떤 변화를 줬을까?

학술대회도 조촐하게 진행돼

행사장 입구에 마련된 다과들
행사장 입구에 마련된 다과들.


필자 역시 청탁금지법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관행이나 관습, 당연한 일로 여겼던 것들이 지금은 ‘그땐 왜 그랬지?’라는 생각이 든다.

특히 취업시즌이 다가오면서 학생들 사이에 암암리에 있었던 ‘추천서’가 대표적이다. 과거에는 교수님께 찾아가 말만하면 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학교차원으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보다 깐깐해졌다.

투명하고 원칙에 입각한 추천서 발행이 이뤄지면서 부정청탁이 원천적으로 봉쇄된 상황이다. 때문에 취업 경쟁이 보다 공정하게 이루어졌음은 두 말할 필요가 없어졌다.

또 학술 행사에서도 청탁금지법의 위력을 확인할 수 있다. 얼마 전 필자는 한 대학에서 열린 경제 세미나에 갔었다.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을 놓고 경제 전문가와 관료, 교수 간 치열한 논쟁을 벌이는 자리였다.

토론 패널도 대부분 유명인으로 채워져 행사 한 시간 전부터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았다.

정부의 경제정책 세미나가 열리고 있는 한 강의실.
정부의 경제정책 세미나가 열리고 있는 한 강의실.
 

그러나 눈에 띄는 건 이름에 걸맞지 않게 행사가 조촐하게 진행됐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행사장 입구에 대형 화단이 들어섰고, 갖가지 안내 프로그램이 즐비했다.

참가자들은 서로 명함을 주고받으며 친목을 다지는 시간도 가졌다. 그러나 이번에는 안내원과 현수막이 필자를 반겼고 간단한 다과만 준비되어 있었다. 형식도 간단했다. 참석자 명부에 사인만 하고는 세미나에 입장할 수 있었다.

귀빈인사도 생소함이 묻어났다. 과거에는 ‘높으신’ 분들이 인사를 하느라 30분 이상 소요됐지만 지금은 누가 참가했는지 화면으로 이름만 알려줄 뿐이었다.

참가자 입장에선 겉치레 행사가 없어서 좋고, 주최측은 형식보다 내용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암묵적으로 벌어진 부정청탁과 비리가 근절될 수 있다는 희망도 가져봤다.

권익위, 통합검색 서비스로 홍보 높여

청탁금지법의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어떤 모습일까? 권익위는 지난 7일 그동안 축적해 온 청탁금지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류해 일반국민이 쉽게 할 수 있도록 ‘청탁금지법 통합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청탁금지법 통합검색 서비스 메인 화면.
청탁금지법 통합검색 서비스 메인 화면.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동안 청탁금지법에 접촉돼 처벌받은 판례가 소개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금품수수 관련 사건이 1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정청탁과 신고처리 관련이 각 1건으로 총 17건이었다. 모두 과태료 처분을 받았는데 대부분 십만 원 안팎으로 나타났다.

내용적으로 살펴보면 일상생활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일들이었다. 업체 종업원이 담당 공무원에게 9,600원 상당의 과자류를 제공해 2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고, 판사가 가족과 식사한 대금 2만8,000원을 변호사가 몰래 대신 냈다가 11만2,000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다. 또 고소인이 담당 경찰에게 4만5,000원 상당의 떡 한 상자를 제공해 과태료 9만원에 처해진 것도 있었다.

사실 청탁금지법은 처벌보다 예방에 목적이 있다. 부정한 청탁이 들어왔을 때 거절할 수 있는 법적 핑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 법의 존재 이유인 것이다. 누구든 불법적인 의사가 있다고 파악되면 법령을 통해 거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권익위는 월해 12월께 청탁금지법의 시행효과를 분석해 대국민 보고를 할 예정이다.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 전분에 큰 변화를 몰고 온 만큼 앞으로도 부정부패를 원천적으로 막는 대안이 되었으면 좋겠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현주 ad_mv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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