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가을의 문턱에 접어들었습니다. 9월은 독서의 달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성인 3명 중 1명은 책을 아예 읽지 않는다고 합니다. 바쁜 일상으로 책을 읽지 못하는 우리들. 하지만, 서점에 들어가 빳빳한 종이 냄새를 맡으며 책을 고르다 보면 괜히 기분이 좋아지진 않나요? 오래전 읽었던 책의 문구가 여전히 마음속을 울리고 있진 않나요? 사실, 우리는 책을 사랑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 정책기자 3명과 함께 책 향기 가득한 9월을 맞이해보시면 어떨까요?<편집자 주>
‘살어리 살어리랐다. 청산에 살어리랐다. 머위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살어리랐다.’ 학창시절, 한 번쯤 읽어봤을 ‘청산별곡’이라는 작품이다.
허균의 ‘홍길동전’, 김소월의 ‘진달래꽃’, 윤동주의 ‘서시’ 등 수많은 문학작품들은 과거 우리 선조들의 삶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역사의 창 역할을 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우리 삶을 좀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있다.
![]() |
‘한국근대문학관’ 외벽에 쓰여진 윤동주 시인의 시. 우리 문학은 시대를 잘 반영했다는 생각이 든다. |
지난 2015년 유네스코는 인천을 아시아에서 세 번째 책의 수도로 지정했다. 특히, 개항장 거리에 조성된 한국근대문학관은 책의 수도 인천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인천은 우리나라의 근대문학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배경으로 낭만적 동경을 꿈꾸는 곳, 외부 세계와 연결되는 통로 등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곳에서는 1890년대~1948년 이전까지 우리나라 근대문학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곳으로 이름만 들어도 대표작을 알 수 있는 윤동주, 염상섭, 김소월 등 수많은 위대한 문인들을 만나볼 수 있다.
![]() |
최남선의 ‘해에게서 소년에게’에서 근대문명을 갈망하는 시대적 상황을 잘 느낄 수 있다. |
먼저 1894년~1910년대는 개화와 자립이 큰 축을 이루던 시대이다. 최남선의 ‘해에게서 소년에게’가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바다로 상징되는 근대문명에 대한 관심과 수용의지를 표현한 작품으로 문명개화에 대한 표현을 잘 담아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신채호의 ‘을지문덕’, 장지연의 ‘애국부인전’ 등은 국가에 대한 사랑과 민족적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으며 자주독립적인 성격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1910년 일제강점기 이후에는 우리 문학에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먼저 정치 및 사회문제를 배제하였으며 신교육, 자유연애와 관련한 소설들이 많이 등장했다. 1917년 근대문명을 동경하는 젊은이들의 사랑과 꿈을 담은 이광수의 ‘무정’이 대표적인 작품이라 할 수 있다.
![]() |
문학 작품을 바탕으로 당시의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다. |
1920년대에는 3.1 만세운동의 실패에 대한 좌절감과 현실도피의식을 표현한 작품들과 더불어 전통문화를 계승하면서 사랑과 윤리를 호소하는 작품들이 유행을 이뤘다.
특히, 1926년 이상화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작품은 식민지로 전락한 민족 현실에 대한 냉소적인 자각과 비판을 기초로 해방된 민족의 미래를 표현하면서 위기극복 의식도 함께 엿볼 수 있다.
이외에도 김소월의 ‘진달래꽃’, 한용운의 ‘님의 침묵’ 등은 나라를 빼앗긴 아픔을 쉽고 익숙한 언어로 표현하고 식민지 현실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표현하는 등 암울한 일제강점기의 시대상황을 함축적으로 잘 표현하였다.
![]() |
김소월의 ‘진달래꽃’. 가수 마야가 노래를 부르면서 더욱 유명해진 작품이다. |
뿐만아니라 이 시대에 만들어진 소설들의 경우에는 식민지 현실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계층(지식인, 노동자, 농민 등)을 주인공으로 한 작품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현진건의 ‘운수좋은 날’, 염상섭의 ‘표본실의 청개구리’ 등이 있다. 이러한 작품들은 일제 강점기라는 거대한 숲 속에서 살아가는 작은 소시민들의 삶과 고뇌를 그려냈다는 평가를 할 수 있다.
이처럼 우리는 문학작품 속에서 시대 상황을 유추해 볼 수 있고, 당시 우리 선조들의 삶에 대해 깊은 고민과 이해를 할 수 있다. 필자는 이러한 문학작품들이 과거와 현재가 이어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 |
‘수도국산 달동네 박물관’에서 바라본 전경. 60~70년대 당시 달동네에서 바라본 풍경도 이랬을까 하는 궁금증을 가져다주었다. |
또한 인천에는 조금 특별한 곳이 있다. 바로 ‘수도국산 달동네 박물관’이라는 곳이다. 이곳은 1960~70년대 급속한 산업화와 근대화로 인해 생겨난 달동네 모습을 전시하고 보여주는 곳으로 과거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등의 생활상을 직접 엿볼 수 있다.
근대화와 산업화를 통해 급속도록 발전한 1960~70년대의 시대적 모습은 문학작품 속에서도 찾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공’, ‘괭이부리말 아이들’이 있다. 이 두 작품 모두 산업화 시기 달동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모습들을 담고 있다는 면에서 당시 우리 사회를 잘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 |
부엌이 방 옆에 위치한 그 당시 달동네의 주거모습을 보면서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공’에 나오는 집이 이러한 집들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공’은 낙원구 행복동에 위치한 달동네를 배경으로 한 작품으로 소외계층을 대변하는 난쟁이 일가의 삶을 통해 화려한 도시재개발 이면에 숨은 소시민들의 아픔을 그려낸 작품이다.
특히, 산업사회의 그늘에서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왜소하고 초라한 존재를 난쟁이에 비유하면서 당시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괭이부리말 아이들’은 실제 인천 만석동 괭이부리말 공부방 교사였던 작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소설이다. 이 책은 숙자와 숙희로 불리는 쌍둥이 자매를 중심으로 가난한 달동네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이야기이다.
필자는 도서관에서 이 책을 빌려 읽었던 기억이 있다. 가난 속에서도 희망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점들이 필자에게 따뜻한 울림을 남겨주었다.
![]() |
아이들을 동반한 가족단위의 관람객들이 많이 있었다. |
이처럼 근대문학, 현대문학을 포함한 문학 속에는 우리 사회가 걸어온 길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현대문학을 통해 과거를 회상하면서 잠시나마 어렸을 적 골목길에서 동네 친구들과 공기놀이를 하던 추억 등을 꺼낼 수도 있을 것이다.
필자가 방문한 달동네 박물관에도 가족단위의 관람객들이 많았다. 천진난만한 아이들이 이것저것 물어볼 때마다 추억 속에 잠긴 모습으로 설명해주던 모습이 미소를 짓게 만들었다.
![]() |
아이들은 신기해서, 부모님들은 추억에 잠겨서 떠나지 못했던 추억의 물건판매소. |
아마 그 아이들이 조금 더 성장해서 당시 사회모습을 표현한 문학작품을 읽으면 작품에 대한 이해도 수월하게 하고, 부모님들의 삶도 조금 더 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거란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국민들의 독서량은 매년 줄어들고 있다. 시대를 보여주는 창, 문학작품들이 외면을 받고 과거와 현재가 단절된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번 추석 명절은 열흘이나 되는 긴 연휴다. 연휴기간 동안 집 한 켠에 있는 책장에서 책 한 권 뽑아드는 것은 어떨까?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고기넷’으로 장보고, 버스에서 와이파이~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