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일자리 창출은 최고의 복지!

청년 일자리에 역점을 둔 ‘2018 일자리 예산안’

2017.09.22 정책기자 박은영
글자크기 설정
목록

돈 벌기 힘든 시대다. 새 정부의 최우선 정책이 일자리였음에도 청년 실업률이 쉽사리 낮아지지 않고 있다. 추가편성된 일자리 예산의 효과가 절실한 때지만,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에 사력을 다하는 ‘2018 일자리 예산’을 발표했다. 192,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12.4% 증액된 사상최대 규모다 

사진1 정부가 지난 13일, 보건·복지·노동을 중심으로 한 2018 예산안을 발표했다.(출처=기획제정부)
2018년 예산안.(출처=기획제정부)
 

정부는 2018년 일자리 예산을 복지나 일자리 등 국민의 삶을 바꾸는 사람 중심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청년 일자리에 역점을 두면서 여성이나 노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첫째 자녀 150만 원, 둘째 자녀부터 200만 원을 제공하던 ‘아빠 육아휴직 인센티브’를 내년부터는 모든 자녀에 200만 원을 제공한다. 여성의 경우, 3개월간의 육아휴직급여 2배 인상 수혜자를 101,000명에서 106,000명으로 5,000명 늘릴 방침이다. 모쪼록 경제적 이유 때문에 육아휴직을 망설이는 아기엄마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아울러,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취업을 돕기 위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전국 155곳에서 160곳으로 5곳을 확충할 계획이다.

신중년이라 일컫는 5069세 연령층의 재기를 돕기 위한 ‘생애경력설계서비스지원 대상을 2만 명에서 25,000명으로 확대한다. 사회공헌일자리도 7,000명까지로 2,500명 늘릴 방침이다

장애인 취업 촉진을 위해 의무 고용율(민간 2.9%·공공 3.2%)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고용장려금을 월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사진2 갈수록 높아지는 청년실업률이 IMF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출처=통계청)
갈수록 높아지는 청년실업률.(출처=통계청)


공무원 일자리 역시 3만 개를 늘릴 방침이다. 국공립과 직장 어린이집 확충을 통해 보육 일자리 7,000, 치매안심센터 확대를 통한 요양 일자리 5,000개 등 총 12,000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증원한다.

더불어, 각 지자체만의 추경예산을 따로 편성해 지역 특색에 맞는 우수한 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주민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자체의 일자리 정책을 기대해 볼 만하다.

문재인 정부가 중점을 두는 청년(15~29) 일자리 예산은 올해보다 5,000억원(20.9%) 늘어난 31,000억원을 책정했다. 청년들의 선취업·진학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수를 12,500개까지 올해(9,500) 보다 3,000개 늘릴 방침이다.

대학 내 청년 취·창업 통합지원기관인 대학일자리센터는 10곳에서 40곳으로 확대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취업준비생 213,000명에게는 청년구직촉진수당 30만 원이 3개월간 지급될 예정이다.

사진3 전체 실업률 중 현저히 증가 추세를 보이는 청년 실업률 (출처=통계청)
증가 추세를 보이는 청년 실업률.(출처=통계청)


UN미래포럼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에는 전 세계 일자리 80%가 사라질 것’이라 전망했다. 또한,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는 10년 후 일자리 중 60%는 아직 탄생조차 하지 않았다고 했다.

전화교환원, 극장포스터화가, 버스안내원은 이미 기억 속 아련한 추억의 직업이 됐다. 하지만, 빅데이터 분석가, 반려동물행동전문가,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새로운 직업으로 등장했으니, 변화하는 사회의 필요에 따라 직업은 사라지거나 새롭게 탄생하는 게 분명하다. 

취업하기 몹시 힘든 요즘, 취미나 특기를 살려 신종 직업으로 탄생시키는 ‘창직역시 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낯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조금씩 우리 생활에 스미고 있는 지금, 과학기술의 발달로 일자리가 줄어든다면, 인간이 만들어 낼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할 때다.

자신의 특기를 기존의 직업과 융합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보자. 트렌드에 밝고 소비자의 니즈를 읽는다면 기업의 콜을 받아 창업을 할 수도, 취업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 자신이 잘하는 분야를 개척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해 보는 거다. 자신의 아이디어로 꿈을 디자인 할 수 있다

사진4  심각한 구직난으로 취업박람회장을 찾은 청년들의 모습 (출처=공감포토)
심각한 구직난으로 취업박람회장을 찾은 청년들의 모습.(출처=공감포토)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세금을 일자리를 만드는데 쓰는 것은 가장 보람 있게 사용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국민들에게 최고의 복지일 수 있는 일자리 창출. 이는 내수경제 활성화 이전에 개인의 삶을 위한 생계수단이다. 

아무쪼록 ‘2018 일자리 예산’이 국회의 심의를 무사히 통과해 고용시장이 활기를 되찾기 바란다가장 큰 상처가 가장 큰 치유 능력을 지녔듯 취업률 위기를 딛고 온 힘을 기울이는 지금이 바로 기회의 시기다



박은영
정책기자단|박은영
eypark1942@naver.com
때로는 가벼움이 힘이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계급장 떼고 토론한다! 청와대 ‘청원게시판’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