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호돌이 아들이 수호랑?

서울올림픽 개막식 29주년 날에 찾은 레저스포츠페스티벌 현장 취재기

2017.09.21 정책기자 김윤경
글자크기 설정
목록

1988년, 우리 모두는 열광을 넘어섰다. 미술 시간에 수없이 오륜기를 그려왔고 혹시나 만날지 모를 외국인에게 건넬 영어 몇 마디도 익숙하게 외웠다.

개막식 날, 온 국민은 굴렁쇠를 굴리던 아이를 긴장 속에 지켜보며 벅찬 감격을 느꼈다. 그렇게 융합, 통합, 소통의 메시지가 굴렁쇠를 통해 세계로 전해지는 것을 직접 보았다.

서울올림픽과 평창올림픽은 오륜기로 이어진다.
서울올림픽과 평창올림픽은 오륜기로 이어진다.
 

여전히 서울올림픽 공식 주제가 ‘손에 손잡고 (Hand in Hand)’를 들으면 어떤 벽이라도 넘을 수 있을 것 같은 활기찬 기억이 되살아난다.

당시 집집마다 베란다 창문을 열고 가족들과 둘러 앉아 과일을 먹으며 경기를 봤다. 메달이라도 따는 날이면 그 감격은 베란다를 넘어 환호성으로 전해졌다. 윗집도, 아랫집도 함께 기뻐하고 있다는 공감이 더해져 즐거움은 배가 됐다. 

1988,서울. 그때 그 날을 기억해.
1988, 서울. 그때 그 날을 기억해.
 

학교에서는 단체 관람을 갔다. 육상 경기장 내, 선명한 트랙이 참 인상적이었다. 그렇지만 그날 기억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수많은 외국인을 그렇게 가까이 본 건, 그전까지 없던 경험이었다. 더군다나 외국인 옆에 앉았다는 이유로 필자는 수줍은 친구들 질문을 모두 도맡아야 했다.

벨기에에서 왔다는 그는 사탕을 주면서 한국이 참 마음에 드는 나라라고 했다. 지구를 돌아 온 이국적이고 달콤한 사탕 맛이 입안에 퍼지면서, 신기하다는 생각과 함께 한국인이라는 뿌듯함이 들었다. 벨기에에 대해 잘 알지 못했지만, 그 청년과 우리는 같이 응원하고 어설픈 영어로 이야기를 나눴다.   

마침 열리고 있던 2017 레저스포츠페스티벌
마침 열리고 있던 2017 레저스포츠페스티벌.
 

1988년 9월 17일은 서울 올림픽 개막식이 열린 날이었다. 주말인 9월 17일, 서울올림픽을 가장 느낄 수 있을 만한 곳. 올림픽공원으로 향했다.

지하철에서 올라오자 파란 하늘에 드리운 넓은 구름, 평화의 문이 눈에 들어왔다. 마침 16~17일 이틀 동안 ‘2017 레저스포츠페스티벌’이 열리는 중이었다. 평화의 광장에서 펼쳐진 경기에는 이미 많은 이들이 모여 즐거운 땀을 흘리고 있었다. 

수호랑과 반다비를 발견한 아이가 막 뛰어가고 있다.
수호랑과 반다비를 발견한 아이가 막 뛰어가고 있다.
 

이곳에서도 수호랑과 반다비는 인기였다. 멀리서 수호랑과 반다비를 본 아이가 반갑게 뛰어갔다.

평창홍보관에서 VR스키점프체험을 하고 있다.
평창홍보관에서 VR 스키점프체험을 하고 있다.
 

“우와앗”, “앞으로 너무 기울어지는 거 아니니?” VR 스키점프체험을 하던 아이 몸이 앞으로 기울자 아이 엄마가 말했다. “엄마, 스릴 있어!” 아이는 신나 보였다.

평창동계올림픽 홍보관에서는 VR 스키점프체험을 해보며 동계올림픽을 그려볼 수 있었다. 평창 홍보영상은 반복해서 올림픽 공원에 흘렀다. 

서울 올림픽 기념관에 서 있는 수호랑, 반다비 조형물
서울올림픽 기념관에 서 있는 수호랑, 반다비 조형물.
 

뜨거운 날씨 속 시원한 바람이 잘 어우러졌다. 문득 하계올림픽 역시 동계올림픽이 함께 있어 조화롭다는 생각이 들었다.

광장에 나부끼는 오륜기,태극기, 각종 국기
광장에 나부끼는 오륜기를 비롯한 태극기와 각 나라 국기.
 
기념관 내에 평창올림픽 홍보벽이 세워있다.
올림픽기념관 내에 평창동계올림픽 홍보벽이 세워있다.
 

공원 곳곳에는 평창에 대한 기대감도 숨어 있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는 평창 현수막이 나부꼈고 수호랑과 반다비 조형물이 세워져 있었다.

공원 내 서울올림픽기념관에는 시간대에 맞춰 100인치 와이드 영상으로 피겨여왕 김연아를 볼 수 있고 하키 선수 조형물을 볼 수 있다.

또한 홍보벽으로 평창을 알리고 있다. 서울올림픽이 열렸던 곳에서 평창동계올림픽으로 이어진 점들을 확인할 수 있어, 찾아보는 아기자기한 재미를 줬다. 

수호랑,반다비와 함께 사진을 찍으러 줄을 선 사람들.
수호랑, 반다비와 함께 사진을 찍으러 줄을 선 사람들.
  

여전히 광장에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30년 전 함성과 기쁨이 퍼졌던 곳에서, 이제 국민들은 암벽을 타고 자전거를 타며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

자전거로 묘기를 부리며 주위의 박수를 받던 송세혁(잠신중 3년) 군은 “자전거를 탄지 2년 밖에 안됐지만, 이곳에 자주 오다 보니 잘 타게 됐다.” 며 “서울올림픽은 못 봤지만, 내년 평창동계올림픽은 볼 수 있어 기대가 된다.”며 ‘평창! 화이팅’을 외쳤다.   

‘평창! 화이팅’. 자전거를 잘 타는 중학생 송세혁 군의 바람.
 

서울올림픽이 열린지 30년 되는 2018년, 우린 또 한 번 벅찬 감격을 맞게 된다. 서울서 시작한 첫 걸음이 평창으로 마침표를 찍으며, 대한민국은 완전한 올림픽을 이루게 됐다.

세계 평화의 문 건축가 김중업씨 설계와 감리로 88 서울 올림픽을 기념하기 위해 지어졌다.
세계 평화의 문. 건축가 김중업 씨 설계와 감리로 88 서울올림픽을 기념하기 위해 지어졌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붙여진 평창현수막.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붙여진 평창 현수막.
  

평창동계올림픽에서는 또 어떤 이들과 마주 할까? 분명 우리는 매트 비욘디와 크리스틴 오토가 물살을 가를 때 함께 호흡하고 김수녕이 쏘는 과녁에 같이 숨죽여 집중했다.

평창에서는 다시 어느 모습에 두근거리게 될지 궁금하다. 벨기에 그 청년은 이제 가족과 함께 오지 않을까? 어딘가 살고 있을 누군가와 평창에서 반갑게 만나면 좋겠다. 

세계평화의 문을 넘어 날아가는 풍선. 멀리 있는 전세계로 보내는 초대장.
세계 평화의 문을 넘어 날아가는 풍선. 저 멀리 다른 나라로 보내는 초대장.
 

바로 올 2월 ‘하나된 열정’으로 만들어 갈 뜨거운 겨울날이 설레는 이유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윤경 otterkim@gmail.com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신호등 안에 카메라 있다고?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