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야흐로 세계화 시대다. 다문화가정이 많아지고 있다. 과거에는 동네에 드물게 다문화가정이 있었다면, 요즘에 다문화가정을 만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들에게 우리 글, 우리 문화를 가르치고 알려주지만, 정작 우리는 그들의 문화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를 반문해보면, 선뜻 대답이 나오지 않는다. 이에 최근 부산에 개관한 ‘아세안문화원’을 방문해 동남아시아연합(아세안) 문화에 대해 알아봤다.
![]() |
최근 부산에 개원한 아세안문화원. |
‘아세안문화원’은 지난 9월 1일 부산 해운대구 좌동로에 문을 열었다. 미국, 일본, 호주 등 10개 아세안 대화상대국 중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문을 연 아세안문화원은 한국과 아세안의 쌍방향 문화교류 플랫폼이자 국내 아세안 출신 외국인들과의 소통공간으로 제2의 한국 경제교역 대상이자 ‘포스트 차이나’로 대두되어 한류열풍이 불고 있는 아세안 문화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 |
세계지도 터치로 알아보는 아세안 10개국. |
■ 아세안 국가
아세안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으로 1967년 8월 8일 방콕선언에 의해 창설된 동남아시아 국제기구다. 창설당시 회원국은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타이 등 5개국이었으나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가 차례로 가입해 ‘아세안10’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동남아시아와는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동남아는 아세안 10개국에 동티모르까지 포함한 11개국이다.
![]() |
360도 각도에서 볼 수 있는 앙코르와트 VR. |
■ 손에 닿을 듯한, 앙코르와트 VR
아세안문화원의 시작은 360도 각도에서 볼 수 있는 최첨단 VR이 설치된 캄보디아 앙코르와트로의 여정이다. 직접 앙코르와트에 가지 않아도 마치 간 것처럼 생생하게 공간이동 포인트를 사용해 여행할 수 있다.
![]() |
아세안문화원 기획전시, 화혼지정. |
![]() |
한국-아세안 문화교류의 해를 축하하는 의미에서 기획되었다. |
■ 기획전시실 - 결혼문화를 통해 알아본 아세안
기획전시실에서는 국내 다문화가정 이슈를 통해 아세안에 대해 친숙함을 갖게 하겠다는 취지로 ‘화혼지정’이라는 특별전이 열리고 있다. 2017년 아세안 창설 50주년 및 한-아세안 문화교류의 해를 축하하는 의미에서 아세안의 혼례를 주제로 아세안과 한국의 소중한 인연을 아름답게 이어가고자 하는 기원을 담고 있다.
![]() |
비슷한듯 다른 한국-아세안 문화. |
■ 상설전시실- 아세안 나라별 문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아세안국가들은 식민지 역사를 가지고 있다. 거의 모든 나라가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에스파냐, 포르투갈, 미국 식민지에 있기도 했던 아세안 국가들. 대부분이 신생독립국이 되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서구 세력의 영향을 받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쌀 문화권이라는 점이 아세안 국가들과 우리나라의 공통점이다.
반면, 아세안 국가들은 유라시아 대륙 동남쪽에 위치하여 지형과 기후가 비슷한 자연환경과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태평양과 인도양을 연결하는 복합적인 인문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또한, 적도 부근을 중심으로 모두 열대기후에 속하지만 열대우림, 열대몬순, 열대사바나 기후로 나누어져 있고, 각 부족 사이에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 문화 다양성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단일 민족, 가치관을 가진 우리나라와 달리 부족간 충돌의 위험이 항시 존재하기도 한다.
![]() |
한국-아세안의 관계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 |
최근 아세안 국가들에 한류열풍이 거세다. 한국 문화콘텐츠들은 동경의 대상에 그치지 않고, 한국문화를 배우고자 하는 아세안 국가 젊은이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아세안 문화원 개관식에 참석하신 강경화 외교부장관님은 축하 연설에서 아세안의 동질성과 문화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하시기도 했다. 비슷한 듯 다른 문화, 한국과 아세안이 동반자로서 상호교류와 우정 바탕으로 앞으로 문화, 경제적으로 서로 이해하고 화합해 세계속에서 동반 성장하기를 기대해 본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소백산에서 별을 보고 선비를 만나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