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가 문제다. 남편의 과도한 지출 원인 중 하나는 ‘담배’라 했다. 흡연자도 비흡연자도 담배 때문에 골치 아픈 시대다. 비싼 담배세를 지불해도 흡연 장소는 점점 줄고, 금연 장소가 늘어도 날아드는 담배연기로 비흡연자는 짜증이 치민다.
집에서도 마찬가지다.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흡연이 이슈로 떠오른지는 이미 오래다. 아이들 때문에 베란다나 집밖에서 피우는 담배연기가 바람을 타고 이웃으로 스며들고, 이는 점점 층간소음의 뒤를 잇는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31일, 금연아파트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될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발표했다. 단, 주민 간 마찰을 일으켰던 아파트 내 베란다와 화장실 등 층간흡연에 대한 규제는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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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9월 이후, 전국 17개 도시 중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곳은 264곳이다. (출처=한국건강증진개발원) |
금연건물에 이은 ‘금연아파트’가 생소할 수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 3일부터, 아파트 및 공동주택의 거주세대 2분의 1 이상이 동의해 신청하면, 시·군·구청장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금연아파트신청 방법은 어렵지 않다. 과반수 이상의 거주민 동의를 얻은 주택법 제2조 제 3호에 따른 공동주택은(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공동주택금연구역지정 신청서 및 필요한 서류(공동주택금역구역지정·해제 신청서, 공동주택금연구역지정·해제 동의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작성해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면 된다. 지자체는 세대주 동의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 후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정사실을 공고, 금연아파트 안내표지 및 현판을 부여한 뒤 단속관리를 실시한다.
올 9월 기준, 전국 17개 도시 중 264개 아파트가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이제 개정법에 따라 이웃의 신고 또는 지자체의 단속으로 금연구역의 흡연이 적발되면,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되는 거다. 공공장소에서의 흡연과 마찬가지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한 것은 ‘자율규제의 성격을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서다.
아파트 내 흡연과 관련한 민원이 적지 않아 이 같은 제도까지 생겨났다. 흡연자나 비흡연자 모두에게 쉽지 않은 이같은 조치는, 단속의 목적보다 간접흡연 감소와 금연환경조성에 의의가 있다. 내 집에서 흡연할 권리, 즉 행복추구권의 침해 소지가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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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입구 10m이내, 버스 정류장 주변, 공원 등 서울시내 주요 금연구역은 1만6,500여 곳에 이른다.(출처=서울시) |
지난 8월 공포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경비원 등 아파트 관리주체가 입주자의 신고를 받으면 실내 흡연이 의심되는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는 내년 초 시행 예정이다.
버스정류장, 공원, 지하철입구 등 거리의 금연구역에선 흡연 단속이 실시 중이며, 적발 건수는 2013년 2만5,073건에서 지난해 3만2,953건으로 나날이 늘고 있다. 같은 기간 부과된 과태료 액수도 13억3,347만원에서 20억3,496만원으로 증가했다.
사실, 벌금 낸다고 모두가 금연을 할 것 같지는 않다. 아울러, 금연구역의 단속은 현장 적발을 해야 하는 까닭에 이웃 간 얼굴 붉히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며, 주민 간 불화로 이어져 갈등이 늘 수도 있다. 때문에 맘껏 흡연할 수 있는 흡연부스를 만들자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는 지난 4월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후, 단지 내 흡연부스를 설치해 효과를 보고 있다. 바닥의 담배꽁초는 물론 간접흡연 피해 민원도 눈에 띄게 줄었기 때문이다. 무조건 금연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 흡연 입주자들을 위한 편의 제공 역시 동반돼야 함을 증명하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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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거주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금연아파트를 신청하고 지자체에서 금연구역이라 지정한 곳에는 이 같은 금연아파트 현판을 부착하게 된다.(출처=정책브리핑) |
금연아파트와 담뱃갑 경고그림, 당구장 내 흡연 금지 등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한 정부의 다채로운 노력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같은 정책이 흡연으로 인한 모든 갈등을 해소할 거라 장담하기는 어렵다. 흡연이 이웃 간 갈등으로 연결되지 않으려면, 흡연자들의 노력이 우선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흡연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이웃을 생각하는 문화가 형성되길 기대해 본다. 금연은 자신은 물론 가족과 이웃을 배려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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