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흰둥이’를 처음 만났던 순간을 잊지 못한다. 비에 젖은 털, 수척해진 몸, 불안에 떨던 슬픈 눈. 주인에게 버려진 사실도 모른 채, 거리를 헤매던 하얀 강아지는 그렇게 우리 곁으로 왔다.
유독 개를 무서워했지만, ‘흰둥이’를 만난 이후, 내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유기견과 각종 동물정책을 꼼꼼히 체크하고, 거리 위 동물들에게도 관심이 생겼으며, 작게나마 아픈 동물들을 후원하는 등 동물에 대해 무관심했던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변화하게 됐다.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그들과 눈빛으로 대화하고, 동물이 주는 ‘행복’을 알게 됐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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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두 마리의 반려견과 함께하고 있다. 털이 날린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파양된 치와와 ‘여름이’와 유기견 ‘흰둥이’는 필자의 삶과 동물에 대한 가치관을 바꿔 놓았다. 때론 힘들고 버거울 때도 많지만, 함께할 때 더욱 행복함을 느낀다. |
2018년은 무술년(戊戌年), ‘황금 개띠의 해’이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수가 1,000만 명에 이를 정도로 증가하고 있고, 최근 ‘펫팸(Pet+Family)족’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반려동물’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존재로 자리하고 있다. 인간의 오랜 ‘벗’이자 ‘가족’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 개, 그리고 반려동물. 2018년 ‘황금 개띠의 해’를 맞아, 달라지는 ‘반려동물정책’들을 짚어보았다.
■ 동물학대 ‘처벌 수위 강화’
달리는 자동차에 개를 매달고 다니며,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잔인한 방식으로 동물을 학대하는 이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 된다. 올해 3월부터 동물학대의 기준이 ‘(동물을) 죽이는 행위’에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로 확대되기 때문.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가 명시됐으며, 상해의 증거가 남지 않아도 ‘신체적 고통’을 준다면 동물학대로 인정된다. 유실·유기 동물이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에 대해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동물을 포획하는 행위’ 또한 금지했다.
동물학대 행위자의 ‘처벌’도 강화된다. 기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상향했다. 여기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자는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거나 상품 및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장애인 보조견 제외)도 ‘동물학대’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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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르던 동물을 유기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보호법 개정 이전의 과태료는 100만 원 이하였다. |
■ 동물생산업 ‘허가제’로 전환
좁고 어두운 철창에 갇혀, 평생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며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는 ‘강아지 공장’에 대한 변화가 찾아올 예정이다. 올해 3월부터, 일명 ‘강아지 공장’이라고 불리는 ‘동물생산업’이 ‘허가제’로 전환된다.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운영 가능하며, 기준에 적합한 시설과 인력을 반드시 갖춰야한다. 불법번식장을 운영하는 등 허가 없이 영업하다 적발되면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라 500만 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벌금의 경우, 기존 5배로 상향 조정됐다.
또한 동물생산업, 판매업, 수입업, 장묘업 외에 ‘동물전시업(동물카페), 위탁관리업(호텔, 유치원, 훈련원 등), 미용업, 운송업(펫택시)’ 등 4개 업종을 추가하고, 시설과 인력 기준을 갖춰 관할 지자체에 ‘등록’ 후 운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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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운 철창 속에서 평생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며,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는 ‘강아지 공장’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난해 7월 1일, 강아지 공장에서의 불법 진료나 수술행위를 금지했으며, 올해 3월부터는 이러한 동물생산업을 ‘허가제’로 운영되는 등 변화를 예고했다.(사진=KTV) |
■ ‘맹견’ 관리 의무 강화
지난 해, 맹견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며, ‘맹견’ 관리에 대한 사회문제가 대두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맹견을 기르는 ‘반려인의 관리 의무’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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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에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등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 등을 맹견의 종류로 한정하고 있다.(사진=KTV) |
우선, 맹견의 공격을 받아 사람이 사망할 경우, 반려동물 소유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며, 사람이 상해를 입는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 맹견 출입을 금지하고, 맹견으로 인해, 사람이 다칠 경우 반려동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로 맹견을 격리 조치할 수 있게 됐다.
반려동물 소유자의 ‘관리 의무’도 한껏 강화된다. 반려동물 소유자는 정기적인 맹견 관리 교육을 받아야 하고, 외출시에는 맹견에게 반드시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시켜야한다. 이러한 관리 의무를 어길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신고포상금제’(일명 펫파라치 제도) 시행
반려동물(Pet)과 예의(Etiquette)의 합성어인 ‘펫티켓(Petiquette)’에 대한 의무도 중요해졌다. 반려동물 소유자가 생후 3개월 이상 된 반려견의 등록의무, 외출시 인식표 부착, 목줄 등 안전조치나 배설물 수거 등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신고하는 신고자에게 2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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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과 외출시, 목줄 또는 하네스(가슴줄) 착용 및 배설물 수거는 필수다. |
2018년을 맞아 변화된 ‘반려동물 정책’을 짚어봤다. 지지부진했던 그간의 모습과는 다르게, 꾸준히 지적되어왔던 ‘동물학대’와 ‘동물생산업’에 관한 보다 개선된 정부의 인식을 엿볼 수 있었다.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에 대체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 서유민(30) 씨는 “이전보다 강화된 동물학대 처벌에 만족하지만, 세부 규정을 보면 아쉬운 부분이 많다.”고 전했다. 여기에, “동물학대는 강력범죄의 시발점이 될 수 있기에, 미국처럼 중대 범죄 수준으로 바라보고, 더욱 강력히 처벌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의견을 덧붙였다.
유기동물에 관해 관심이 많다고 밝힌 한희아(24) 씨는 “동물 유기시 이전과는 높은 과태료가 부과된 점은 만족하지만, 이미 유기된 동물에 관한 정책은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유기동물 보호시설을 보다 확충하고, 공고 기한이 지난 동물을 ‘안락사’하는 제도는 동물복지차원에서 금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었으면 한다.”고, 의견을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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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한 폐가에서 구출돼, 2년 동안 새 주인을 기다리던 유기견 ‘토리’. “당선되면 토리를 입양하겠다.”고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토리’를 입양했다.(사진=청와대) |
“한 나라의 위대함과 도덕성은 동물을 다루는 태도로 판단할 수 있다.” 라고, 마하트마 간디가 말했다. 작고 나약한 생명인 ‘동물’도 인간과 함께 행복하게 커나갈 수 있는 사회가 진정한 사회가 아닐까 생각해본다.
우리와 인생을 함께 걸어가는 벗, ‘반려동물’. 그들의 따뜻한 손을 잡고, 함께 동행하는 2018년 ‘황금 개띠의 해’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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