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벌써 한 달 가까이 흘렀다. 2018년도 최저임금은 작년보다 16.4% 인상된 7,530원으로 역대 최고 인상률이다. 최저임금 인상의 가장 큰 수혜자 중 하나가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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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최저임금 시급은 7,530원이다.(출처=최저임금위원회) |
대학생들은 다양한 이유로 아르바이트를 한다. 학교생활에 필요한 생활비, 자격증 공부를 위한 학원비, 혹은 버킷리스트인 유럽여행 비용. 학업을 병행해야 하기에 정기적인 근무가 힘든 대학생들은 카페, 영화관, 식당 등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시급은 최저임금이거나 그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주 3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올해엔 지난해에 비해 한 달 월급 약 13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청년들에게 대학원 진학의 꿈을 준비할 시간을, 또 대학시절 버킷리스트였던 유럽여행을 위한 저축을 가능하게 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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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에도 학기중 생활비 마련을 위해 영화관 야간근무 중인 A군. |
‘ㅅ’대학교 전기전자학과 3학년 A군은 최저임금인 인상된 후 아르바이트를 3개에서 2개로 줄였다. 작년까지 그는 생활비와 등록비를 벌기위해 학원, 영화관 야간근무, 그리고 베이커리까지 총 3개의 알바를 했다. 주 2회 2시간 학원, 주 5회 저녁 8시~ 다음날 새벽 2시 영화관 야간근무, 주 2회 아침 7시~11시 베이커리로 7일 내내 알바를 했다.
대학교 강의시간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시간을 아르바이트에 할애했다. 듣기만 해도 살인적인 스케줄이 아닐 수 없다. 공대생인 그는 매주 퀴즈를 봤고 학교시험을 준비하면서 3가지 알바를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다. 무엇보다도 휴식과 운동할 시간이 없어 몸은 망가질 대로 망가졌다.
최저임금이 인상되자마자 그는 아침에 하던 베이커리를 그만두었다. 작년까지 약 180만 원을 받았지만 시급이 올라간 후 베이커리를 그만두어도 약 170만 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돈을 더 많이 버는 것보다 시간을 아끼는 것이 훨씬 중요했다. 대학 졸업 후 해외 대학원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고 장학금을 마련해야 하기에 A군은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새벽 2시에 퇴근을 해도 아침에 잘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행복하다고 말했다. 학업 때문에 아침과 밤으로 알바를 몰아놨는데 이제 낮 시간에 운동도 공부도 할 수 있다고 했다. 진로준비에 대한 부담이 덜어 심적으로도 여유가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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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종강 후에도 고향에 내려가지 않고 알바 중인 B양. |
‘ㅎ’대학교 철학과 1학년 B양은 학교 주변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일한다. 올해 1월부터 6,500원에서 7,600원으로 시급이 올랐다. B양은 지난해에 대학에 입학한 새내기로 열심히 학교 생활을 하며 학점관리도 하고 있다. 아직 학교 적응만으로도 너무 정신없지만 자신의 버킷리스트인 유럽여행을 위해서는 일을 쉴 수 없었다. 주 5일근무로 수업이 없는 날은 무려 10시간까지 일을 했다.
약 20만 원 정도 월급이 올랐다. 20만 원은 유럽 여행 중 약 1주일의 숙박비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다. 지난 학기에는 대외활동까지 해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일을 할 때 체력적인 부분보다도 소중한 시간을 버리고 있다는 생각이 컸다. 특히 시험기간에 시간이 정말 아까웠는데 시급이 오른 뒤 알바 시간을 줄여도 괜찮은 정도라 개인 시간이 늘어서 좋다고 했다.
‘ㅎ’대학교 경영학과 2학년 C양 역시 등록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3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중이다. 게스트하우스, 학원, 통번역 아르바이트를 하는 그는 고된 알바생활이 TV에 소개되기도 했다. 가족은 중국에 거주하고 있고 한국 대학이 다니고 싶어 혼자 한국생활을 하고 있다. 게스트하우스가 최저임금에 맞춰 인상된 동시에 학원 아르바이트도 시급이 올랐다.
특히 게스트하우스 업무는 예약부터 조식, 침구 정리, 청소까지 해야할 일이 매우 많다. 외국인과 많은 만남이 있다는 점에서 다른 알바에 비해 더 보람찼다. 하지만 막대한 업무량에 비해 6,470원은 커피 한 잔 사먹기 벅찬 시급이었다. 한 달 월급이 오른 후 더욱 열심히 일할 동기가 생긴다고 했다. 곧 일본으로 교환학생을 갈 예정인데 생활비에 대한 심적 부담도 한결 덜었다고 한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은 불가피하게 고용주에게 재정적 부담을 주게 됐고 이로 인한 부작용 역시 적지 않다. 갑작스럽게 해고를 당하거나 근무시간을 줄어든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1월달까지는 지난 해의 최저임금을 따르거나 아예 시급에 대해 다시 논의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고용주는 알바생 수를 늘리고 근무시간을 줄여서 주휴수당을 덜 주려고 한다. 근로자들의 안정적이고 인간적인 삶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그들의 삶을 더 위태로이 만든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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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과 고용센터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신청문의가 가능하다.(출처=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
이같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발생한 소상공인 및 영세업자의 경영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월 보수 190만 원 미만 상용노동자에게 노동자 1인당 월 13만 원을 지급하며 단시간 혹은 일용 노동자는 근로시간과 일수에 비례해 지급한다.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jobfunds.or.kr)에 방문하면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요건을 확인할 수 있다.
아직 나아갈 길은 멀다. 현재 오사카에 거주중인 한 일본인은 2015년 건국대 근처 한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당시 시급이 6,500원이어서 무척 놀랐다고 했다. 그녀가 일본에서 2010년 오사카의 한 마트에서 근무할 당시 시급이 7,500원이었기 때문이다.
필자는 일본의 물가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난게 아니냐고 물어봤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사업차 한국과 일본을 자주 오가는 그녀는 “체감 상 한국과 일본의 물가는 비슷하고 가끔 서울의 물가가 더 비싸다고 느낀다.”며 “한국의 최저임금이 아직 7,000원대라는 점이 놀랍다.” 라고 말했다. 일본은 지역별 최저임금에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900엔대(약 9,000원) 이상이다.
인터뷰에 응한 약 10명의 알바생 중 시급 인상과 함께 알바시간을 늘린 학생은 단 한명도 없었다. 대학생들이 진짜로 원했던 것은 많은 돈이 아니라 청춘을 즐길 정도의 여유와 시간이었던 것이다.
모두가 입을 모아 “내 시간을 더 쓸 수 있어서 좋다.” 라고 말했다. 대부분 이전 월급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근무시간을 줄였다. 최저임금 인상은 흘려보내야 할 뻔했던 청춘들의 소중한 시간을 붙잡아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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