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최저임금 인상, 부담 덜어드립니다!

최저임금 인상 보완 대책 총정리

2018.02.01 정책기자 홍영의
글자크기 설정
목록

‘2015년 7.10%, 2016년 8.10%, 2017년 7.30%.’

최저임금은 2010년에 4천 원을 넘긴 이후, 매년 평균 7% 이상씩 꾸준히 올랐다. 올해는 2017년보다 16.4%가 인상된 7,530원이다.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이래 1991년 18.8%, 2001년 16.6%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인상률이다.

한국의 노동현실에서 노동자들의 최저 생계비 보장과 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최저임금 인상의 ‘당위’는 어느덧 ‘현실’이 됐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도시가구 4인 가족의 최저 생계비는 181만 원인데, 올해 최저임금 기준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한달 임금은 157만 원에 불과하다.”는 지적처럼, 임금구조 개선은 아직 갈 길이 멀다.

최저임금 인상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향한 첫걸음이기도 하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상위 20%의 소득이 1% 늘면 경제성장률이 0.08% 하락하고, 하위 20%의 소득이 늘면 경제성장률이 0.38% 상승한다고 한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늘어난 가계소득이 장기에는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리라 전망한다.

2018년 최저임금 시간급.(출처=최저임금위원회)
2018년 최저임금 시간급.(출처=최저임금위원회)
 

정부 각료들, 영세 사업장 현장방문 후 대책마련

하지만 경제성장이 둔화된 작금의 상황에서 당장 근로자에게 인상된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영세 사업주들의 부담은 클 수밖에 없다. 지난해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단계적 인상 방침을 내놓으면서, 작년 7월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테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이 때, 한시적으로 우선 고용주에게 직접 지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방안’의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지원 금액, 전달 체계 등을 논의했고, 예산안에 3조 원을 책정했다.

올해 들어 최저임금이 인상된 직후에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부총리를 비롯한 정부 각료가 직접 영세 사업장을 방문해 민심을 살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홍보하는 캠페인을 실시했다.(출처=고용노동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홍보하는 캠페인을 실시했다.(출처=고용노동부)
 

‘장사가 잘 돼 매출이 늘었으면 좋겠다.’
‘임대료가 너무 비싸 이곳에서 계속 장사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2,000원 짜리 김밥을 파는데 카드수수료가 터무니 없이 높다.’

현장 분위기는 침체된 경기만큼 냉랭했다. 지난 18일에는 정부와 여당이 합심해 현장방문을 토대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상인의 부담을 덜기 위한 보완책을 추가로 논의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시름이 깊어진 영세 사업주를 위해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대책1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월평균 보수 190만 원 미만의 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한 30명 미만의 사업장이 4대보험 가입을 전제로 신청할 경우, 1인당 13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률을 높이기 위해 추후 지원요건 완화 등 보완책이 뒤따를 예정이다.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http://jobfunds.or.kr/)에서 관련 자료를 얻고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대책2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저소득 근로자에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지원대상이 기존 월평균 보수 140만 원 미만인 근로자에서 ‘190만 원 미만’인 근로자로 확대됐으며, 신규가입자 기준도 기존 3년에서 '1년' 이내 피보험자 가입 이력이 없는 근로자로 변경해 보장대상을 넓혔다.

기존에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근로자는 동일하게 40% 지원을 받지만, 신규가입자는 5명 미만 사업장은 90%지원, 5명 이상 10명 미만 사업장은 80%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수준도 높였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매월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궁금하다면 두루누리 사회보험 홈페이지(http://insurancesupport.or.kr/)’의 ‘두루누리 계산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정리하면, 이번 최저임금 인상을 계기로 4대 보험에 가입할경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90%, 건강보험은 50%를 정부에서 지원받고 인건비 13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단,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 영상.(출처=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 영상.(출처=고용노동부)


대책3 소액결제 빈번 업종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소액결제가 많은 편의점, 슈퍼마켓, 제과점 등 소매업종의 신용카드 수수료가 오는 7월부터 인하된다. 카드 수수료 중 하나인 ‘밴(VAN) 수수료’를 결제 건 동일 금액을 부과하던 정액제에서 소액 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률제’로 개선할 예정이다. 변경 후 10만개 가맹점에서 수수료율이 평균 0.3% 하락하고, 연 200~300만 원의 수수료 경감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에서는 앞으로도 업계의 카드수수료 관련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금년 중 카드사의 원가분석 작업을 통해 마련한 조정방안을 내년 초 시행할 예정이다.

한 사업자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반응.(출처=고용노동부 홍보영상 중)
한 사업자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반응.(출처=고용노동부 홍보영상 중)
 

대책4 상가 보증금·임대료 인상 상한 5%로 인하(현행 9%)

상가 임대료의 지나친 인상을 막기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서 인상 상한을 기존 9%에서 5%로 인하했다. 즉, 건물주가 상가 보증금과 임대료를 5% 이상 인상하지 못하게 됐다.

대책5 골목상권 전용화폐 활성화

온누리상품권, 고향사랑상품권 등 골목상권 전용화폐 지급비율을 기존 10%에서 30%까지 늘리고,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상점 기준을 완화해 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할 예정이다. 전통시장 전용 모바일 결제시스템을 시범적으로 도입해 상품권을 이용하기도 수월해진다.

또한 2월1일부터 14일까지 한시적으로 전통시장 판매 촉진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개인구매 할인율을 기존 5%에서 10%까지 올린다. 또한 지역상권 매출 증대를 위해 특정지역 내 소상공인 업체에서만 사용가능한 고향사랑상품권의 법적, 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방침이다.

대책6 낮은 금리 대출로 자금부담 완화

올해 2월부터 고용을 유지하는 업력 7년 이내의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시중보다 낮은 금리의 대출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대출시점의 은행간 단기 기준금리를 적용한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부담이 증가한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조 원 규모의 특례보증과 매출, 신용이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매출에 따라 상환액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대출프로그램이 신설될 예정이다. 청년근로자 신규채용 등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창출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청년고용 특별자금’은 지난해 500억 원에서 올해 2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대책7 각종 경영애로 해소

‘산재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1인 자영업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업종에 자영업자 종사비율이 높은 서비스업이 추가되고, 본사와 대리점 간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올해 5월 발표할 예정이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상위 20%의 소득이 1% 늘면 경제성장률이 0.08% 하락하고, 하위 20%의 소득이 늘면 경제성장률이 0.38% 상승한다고 한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가구소득이 늘어 궁극적으로는 경제 성장에 기여한다.(이미지 출처=고용노동부 공식블로그)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상위 20%의 소득이 1% 늘면 경제성장률이 0.08% 하락하고, 하위 20%의 소득이 늘면 경제성장률이 0.38% 상승한다고 한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가구소득이 늘어 궁극적으로는 경제 성장에 기여한다.(이미지 출처=고용노동부 공식블로그)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주도 성장’과 ‘경제적 상생’의 단초 되길

올해 초 삼성전자가 협력사와의 납품단가 협상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감안해 주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삼성전자는 납품단가를 현실화하고 지난해 반도체가 최고 실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한 협력사에게 사상 최대 규모인 500억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무드로 이어진 사례다.

최저임금 인상은 임금의 현실화, 곧 노동가치의 인정과 맞닿아 있다. 고용주가 인건비 인상을 단순 비용지출로 인식하지 않고 ‘노동 가치의 인정’과 고용주와 근로자의 ‘상생’의 관점에서 읽기를 바란다면 무리한 요구일까.

이번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는 일정 기간의 시차를 두고 발생한다고 한다. 장기적으로는 정부가 의도한대로, 늘어난 노동자의 근로소득이 소비로, 소비가 또 다른 누군가의 매출과 소득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확립되길 기대해 본다.




홍영의
정책기자단|홍영의
nyrdagur02@gmail.com
정책은 정부와 민간을 연결하는 사다리 역할을 합니다. 좋은 정책과 실제로 정책이 적용되는 현장을 소개하면서, 대한민국이 아름답게 성장하는데 일조하고 싶습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KTX 타고, ‘탁’ 떠나는 올림픽 여행 ②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