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명절 선물은 어떻게 하지?’ 라는 고민들 많이 하고 계시죠. 명절, 우리에게 많은 고민을 안겨줬던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시행령 개정 후 처음 맞는 명절인데요.
개정된 청탁금지법, 농어민과 생산자 등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법 개정 후 소비자들은 어떤 선물을 선호할까요? 전통시장에 직접 가서 알아봤습니다.
활기가 넘치는 경동시장. |
3-5-10 완화된 청탁금지법 주요 개정내용
일명 ‘김영란법’의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공직자들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았을 때, 형사처벌 하는 법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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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원 선물은? |
개정된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선물은 현행 상한액 5만 원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농수산물 선물은 1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농수산물은 농업, 어업활동 산물, 축산물, 임산물을 포함합니다. 또한 농수산물을 주원료로 하는(재료 50% 초과) 가공품도 해당됩니다.
농수산물
- 갈치, 대하, 간고등어, 굴비, 옥돔, 멸치, 건미역, 마른 김 등
- 한우, 돼지고기, 오리·닭고기, 사골 등
- 과일, 곶감, 수삼, 녹차, 꿀, 화환 등
농수산가공품(50% 초과)
- 조미김, 어묵, 생선통조림, 젓갈, 간장게장, 햄, 불고기, 떡갈비, 훈제오리 등
- 고춧가루, 곡물·버섯 분말 등
- 참기름, 볶음고추장, 과일잼, 흑마늘, 홍삼 등
청탁금지법이 개정되면서 농축수산물 생산자와 유통업체 등의 판매량이 늘었고,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도 넓어졌습니다. 개정효과로 10만 원 이내의 실속형 상품이 인기를 끌면서 생산자들이 많이 바빠졌다고 합니다. 2016년 김영란법이 제정되면서 농축수산업 종사자들의 고통이 컸습니다.
필자는 매년 명절선물로 배를 주문합니다. 정직하게 배농사를 짓는 이 모(56, 전라남도 나주시 금천면 신가리) 씨는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크게 매출이 늘어난 것은 아닌데요. 그래도 조금씩 숨통이 트이고 있습니다. 15kg짜리 선물세트를 만들어 달라는 전화가 많이 옵니다. 점점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라는 말을 전해왔습니다.
명절 선물로 인기 많은 사과, 배 선물세트. |
달라진 청탁금지법 실생활 팁
‘우리 농식품 선물로 나누는 정을 두배로’라는 녹색과 황색의 스티커가 붙어 있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에 대한 소비자의 혼란을 없애기 위해 도입한 청탁금지법 안심 스티커입니다. 전국 대형 유통매장이나 도매시장, 전통시장에 배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스티커가 없으면?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스티커는 권고사항이고 국산농축수산물에만 부착합니다. 하지만 수입농수산물도 한정 금액 이하는 부정청탁금지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착이 안 된 제품도 구입이 가능한데요. 스티커 부착을 원하지 않는 소비자도 있으니까요.”
가공품은 원재료 함량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함량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글씨가 작아서 확인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홍삼 농축액과 같이 원재료 비중을 유통업체나 소비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상품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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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안심 스티커.(출처=농림축산식품부) |
직접 경동시장과 남대문시장에 나가 청탁금지법 개정 이후 분위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두 시장은 제수용품과 선물세트를 구입하려는 시민들로 북적거렸습니다. 두 손 가득 보따리를 든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수레에 선물을 싣고 가는 사람들과 과일가게, 정육점, 생선가게 등에서 선물세트를 주문하는 사람들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설 명절 선물세트 택배 물량. |
한 정육점 사장님은 “손님들이 많이 부담스러워하셨죠.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우족 세트나 갈비 세트 등 7~10만 원대 한우 선물세트가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벽에 고기를 가지고 와서 아침 6시면 문을 열어요. 낮에는 정신 없으니까 아침에 오시면 한가합니다.”라며 즐겁게 웃었습니다.
한우 선물세트도 인기가 많다. |
5만~10만 원대 옥돔, 고등어, 조기 세트 등이 많이 팔린다고 해요. 민어나 굴비 세트는 7~8만 원대 선물용으로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동태포를 뜨는 아주머니의 손이 고수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차례상에 놓을 생선도 사고 고마운 분들께 굴비하고 멸치를 선물로 보내려고 나왔지. 주부들은 비싼 것 보다 실속있는 게 좋아. 김영란법이 뭔지는 몰라도 나는 항상 여기서 선물을 사니께.” 허둥지둥 인터뷰를 마친 한 아주머니는 수레를 끌고 바쁘게 과일가게로 향합니다.
신선한 생선이 넘쳐나는 전통시장. |
국내산 멸치는 최고의 선물. |
사과, 배, 한라봉 상품은 명절 최고의 선물입니다. 아기얼굴만한 한라봉 한 상자가 4만8천 원입니다. 사과 최상품(7.5kg)은 4만~5만 원, 배 최상품(15kg)은 6~7만 원대라고 합니다.
“이 상자들이 오늘 택배물량입니다. 사과, 배가 제일 많이 팔렸어요. 법이 바뀌고 5만 원 이상 상품도 많이 팔리고 실속 있는 분들은 7.5kg짜리로 2만5천 원~3만 원대를 많이 찾아요. 법 개정으로 바뀐거요? 전에는 안 찾던 15kg짜리 배를 찾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봤자 10만 원도 안돼요. 명절 전까지는 밥 먹을 정신도 없이 바빠요.”
정이 넘치는 전통시장. |
추워도 아랑곳없이 명절 준비는 즐겁다. |
농림축산식품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농협 하나로마트 명절선물 사전예약판매 실적이 전년 설 대비 65.3% 증가했습니다. 청탁금지법 첫 시행 직후인 지난해 설 때 5억2,000만원이었는데 개정 이후 8억6,000만원이었습니다.
화훼 농가도 인사철인 1~2월 동양란 분당 평균 경매가와 거래금액이 각각 전년 대비 28%, 10% 상승했습니다. 국내산 축산과 청과물 선물세트 매출은 증가했고 수입산은 줄어들었습니다.
명절 차례상과 선물 준비~ 전통시장으로 갈까요? |
더 자세한 사항들은 청탁금지법 통합검색시스템(http://1398.acrc.go.kr/case/ISGAcase)과 농림축산식품부(http://www.mafra.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 개정이 이뤄진 만큼 그 취지를 제대로 살려야 합니다. 부정청탁금지법에 담긴 본질은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생산자도 소비자도 모두가 즐거운 설 명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서경 amaw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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