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오후 7시. 강릉 아이스 아레나 경기장에서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경기가 있었습니다. 아이스 아레나 경기장을 꽉 채운 구름관중들 속에 저도 지인과 함께 지상 4층 윗층 좌석에 앉아 관람을 했습니다.
이날 남자 1,000m와 여자 1,500m 예선전과 결승전이 연이어 치러졌습니다. 특히 최민정 선수의 금메달이 기대되는 가슴설레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 |
쇼트트랙 경기가 열린 강릉 아이스 아레나. |
쇼트트랙은 대한민국 최고 인기 종목 중 하나이며, 정식 명칭은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입니다. 400m의 롱트랙을 질주하는 스피드스케팅과 달리 111.12m의 짧은 트랙에서 열려, 쇼트트랙이라 이름 붙여졌습니다.
다수의 선수가 몸싸움을 벌여가며 경기를 치르는 방식이라 재미도 있지만, 예기치 않는 변수로 관중들의 시선을 끊임없이 잡아두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 |
쇼트트랙 경기 모습. |
본 경기에 앞서, 모든 선수들이 나와 쇼트트랙을 돌며, 워밍업을 한 후 첫 경기인 여자 1,500m 예선전이 드디어 열렸습니다.
첫 번째 조에는 우리나라 여자 쇼트트랙 주장인 심석희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관중들의 환호성 소리에 아이스 아레나 경기장이 들썩들썩거렸습니다.
쇼트트랙은 잦은 몸싸움이 있다보니, 그동안 경기를 보는 내내 우리나라 선수들이 넘어질까봐 걱정과 염려가 끊이질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심석희 선수가 경기 도중 미끄러지면서 탈락이 되자, 관중석에서는 안타까운 탄성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 |
김아랑 선수 경기 모습. |
이어 출전한 최민정 선수와 김아랑 선수는 무난하게 결승전에 올랐고, 열화와 같은 대한민국 관람객들의 응원 속에서 최민정 선수가 2위 그룹과 월등하게 앞서며 당당하게 1위로 골인했습니다.
이 경기를 지켜보는 대한민국 응원단들은 작은 체구에서 어쩌면 저렇게 엄청난 힘이 나오는지, 보는 내내 놀라웠을 겁니다.
![]() |
관중석의 열기가 무척 뜨거웠다. |
최강의 여자 대표팀이라지만, 최민정 선수 역시 지난 500m 경기에서 실격 처리를 당해 눈물까지 흘리는 등 마음고생이 심했을 터인데, 그 억울함을 한방에 날려 보내는 시원한 경기였습니다. 지켜보는 관중들 역시 어깨를 들썩거리며, 큰 환호성과 함께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아쉽게 4위를 차지했지만, 밝은 미소로 들어온 김아랑 선수에게도 힘찬 박수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선수들의 노력과 땀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여실히 보여준 여자 1,500m 결승전이었습니다.
이어 남자 1,000m 쇼트트랙 경기도 열렸습니다. 준준결승 첫 조부터 우리나라 선수 3명이 한 조에 묶여 경기를 치르게 돼 보는 내내 안타까움이 밀려왔습니다.
잘해야 대한민국 선수 2명이 결선에 진출하는 참으로 아쉬운 처지였습니다. 황대헌 선수와 임효준 선수, 서이라 선수가 거의 동시에 피니시라인에 들어왔으나 아쉽게도 황대헌 선수가 결승에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 |
쇼트트랙 경기 장면. |
그 어떤 결승전보다도 이 준준결승전이 서운하고 아쉬움이 가장 크게 남았던 것 같습니다. 함께 마음으로 밀어주고 당겨주는 선후배 사이였을 테지만, 황대헌 선수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결승전에서 헝가리 선수와 서이라 선수가 서로 엉키며 뒤따라오던 임효준 선수까지 함께 넘어지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면서 아쉽게도 서이라 선수가 동메달을 따는 데 그쳤습니다. 대한민국 선수를 응원하던 구름관중들은 정말 아쉬운 표정들이 역력했습니다.
선수들은 오죽했을까요. 이번 쇼트트랙 남녀 동반 금메달 기대는 물거품이 되어 사라졌지만, 최민정 선수가 월등한 기량으로 금메달을 딴 것, 서이라 선수가 넘어졌음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결승선에 들어와 동메달을 획득해준 것에 무한 감동을 받으며, 대한민국 관중들은 뜨거운 함성과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 |
이날 경기장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함께 했다. |
경기가 끝났음에도 후회없이 경기를 해준 대한민국 쇼트트랙 선수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주느라, 자리에 머물러 있는 관중들도 꽤 많이 목격이 되었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도 강릉 아이스아레나 경기장을 찾아 쇼트트랙 남녀 경기를 직접 관람하며 관중들과 함께 파도타기 응원으로 힘을 실어주기도 했습니다.
남녀 동반 쇼트트랙 경기 관람을 마친 최현이 씨는 “명절 연휴에 올라와 경기를 직접 관람하니, TV에서 보는 것과 다르게 무한 감동을 받게됐다.”며, “보는 내내 가슴 졸이고 선수들이 넘어질까봐 불안했는데, 금메달을 따서 오길 정말 잘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 |
최민정 선수가 시상대에 올랐다. |
![]() |
환한 미소를 보이는 최민정 선수. |
드디어 시상식이 이어졌습니다. 시상식 내내 밝은 표정으로 즐기는 최민정 선수의 모습에 많은 관중들은 끝까지 자리에 남아, 환호를 해주었고, 최 선수는 금메달을 목에 걸고서, 따뜻한 미소로 관중들에게 화답해 주었습니다.
이어 남자 부문 시상식이 진행되었습니다. 1,500m에서 3위를 차지한 서이라 선수의 동메달 역시 아름답게 빛났으며 지켜보는 동안 뿌듯했습니다.
![]() |
남자 부문 시상식. 서이라 선수가 동메달을 차지했다. |
정말 장했고, 훌륭했습니다. 가슴 뭉클했던 쇼트트랙 경기를 잘 보고 밤 늦게 귀가했습니다만, 경기의 여운은 진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쇼트트랙 남녀 선수 모두를 위해 힘차게 응원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선수 모두 파이팅입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4차산업이 올림픽과 만났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