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당신의 운전면허증은 안녕하십니까?

10년 전 딴 운전면허증 직접 갱신해보니~

2018.03.05 정책기자 박솔이
글자크기 설정
목록

세월이 많이 변했지만, 여전히 많은 고등학생들은 성인이 되었다는 것을 인증이라도 하듯 운전면허를 취득한다. 나 또한 그 무리 중 하나였다. 그리고 여러 해가 지났다. 어느 날 집으로 통지서 한 장이 도착했다. 바로 운전면허갱신 통지서다.

운전면허갱신은 면허를 취득하는 것 보다 훨씬 쉬운 절차이다. 그럼에도 바쁘다고 혹은 귀찮다고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기한을 놓치고 과태료를 내거나 최악의 경우는 면허가 취소된다.

2종 보통 면허의 경우 과태료를 물면 되지만 1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1년이 경과하면 면허가 취소된다. 면허를 따려고 투자한 노력과 시간을 생각하면 정말 아까운 일이다. 

서부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해 운전면허증 발급을 받았다.
서부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해 운전면허증 발급을 받았다.


운전면허증은 10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1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시청력 정보 등의 적성검사도 함께 받아야 한다. 또한 직전 운전면허증 갱신일에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1종 보통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을 주기로 적성검사를 받고 면허를 갱신해야 한다.

지갑 속에 면허증을 넣고 다니던 10년 사이 면허증 갱신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됐다. 첫 번째는 인터넷으로 먼저 신청을 하고 경찰서 등 가까운 곳의 수령처를 지정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직접 운전면허시험장을 찾아가 당일 접수를 하여 당일 수령하는 방법이다. 

인터넷을 통해 직접 사진을 등록한 후 경찰서나 면허시험장에서 지정한 날짜에 방문하여 찾아갈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해 직접 사진을 등록한 후 경찰서나 면허시험장에서 지정한 날짜에 방문하여 찾아갈 수 있다.
   

취재도 할 겸 당일 방문해 갱신하는 방법을 택했다. 집에서 가장 가까운 서부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기로 했다. 안내데스크에 방문 목적을 말하자 담당자가 작성 서류도 챙겨주고 상세히 안내해 주었다.  

2종 보통 면허 소지자의 갱신 절차는 간단했다. 서류를 작성하고 사진을 붙이고 대기표를 뽑고 기다리면 된다. 

서류를 작성하고 순번을 기다린다.
서류를 작성하고 순번을 기다린다.
   

내 차례가 돼 서류를 제출했고 갱신 수수로 7,500원을 냈다. 현금은 없었지만 카드 결제가 가능했다. 잠시 대기하자 모니터에 필자의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작성부터 발급까지 소요된 시간은 약 10분이다.  

도로교통공단 서부면허시험장 소속 이지연 대리와 인터뷰를 할 수 있었다.

Q : 절차가 신속하고 간편했는데요, 그럼에도 민원인들이 자주 하는 실수 같은 것이 있을까요?

A : 준비물 구비를 안 해 오셔서 재방문이 필요하신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준비물은 면허증과 사진, 그리고 수수료인데 주로 부적합한 사진을 가지고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여권용 규격 사진, 수수료 (카드 결제 가능), 기존 운전면허증이 필요하며 1종의 경우 신체검사도 해야 한다(건강검진 결과 내역으로 갈음 가능)
여권용 규격 사진, 수수료(카드결제 가능), 기존 운전면허증이 필요하며 1종의 경우 적성검사를 해야 한다.(건강검진 결과 내역 등으로 갈음 가능)

Q : 저도 통지서에 고지된 대로 여권용 사진으로 가져오긴 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아직 사진 규격이 바뀐 것을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A : 변경 사항이 아직 보편화 되지 않아 한시적으로 무배경이 아닌 컬러 배경의 증명사진도 규격에 맞으면 인정해서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이어야 하는데 너무 젊을 적 사진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멋진 풍경을 배경으로 한 야외 찍은 사진을 가져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갱신을 해 드릴 수 없습니다. 

운전면허증 갱신에 제출해야 하는 사진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무배경 사진이다.(여권용 규격)
운전면허증 갱신에 제출해야 하는 사진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무배경 사진이다.(여권용 규격)

Q : 기존의 증명사진으로도 발급을 받을 수 있었다니 저도 더 예쁜 사진을 가져올 것을 그랬네요. 사진을 잘못 가져온 경우에는 재방문을 해야하나요?

A : 빨리 발급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2층 신체검사장 옆에 비치되어 있는 즉석사진을 활용하거나 시험장 바깥에 있는 사진관에서 촬영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을 정확히 챙겨가는 것이 중요하다.
준비물을 정확히 챙겨가는 것이 중요하다.

Q : 준비물을 제대로 가져오지 않고 오히려 화를 내는 민원인도 있을 것 같은데요.    

A : 저희도 최선을 다해 서비스를 제공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로 사진 부적합으로 발급을 해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런 경우 간혹 화를 내는 민원인이 계신데 저희도 국가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발급 및 갱신을 진행하는 것인 만큼 너그럽게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예약을 한 경우 더욱 신속한 수령이 가능하다.
인터넷으로 예약을 한 경우 더욱 신속한 수령이 가능하다.

Q : 성숙한 시민 의식이 필요하겠네요. 토요일에도 갱신이 가능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직장인들도 이제 시간 없다고 갱신을 못하거나 하지는 않겠어요. 

A :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토요일에 갱신하려면 반드시 인터넷을 통해 예약을 하고 방문해야 합니다. 또한 경찰서에서 필요한 서류를 발급 받을 경우 토요일에는 해당 업무는 쉬기 때문에 갈음 가능한 서류를 가지고 방문해야 신속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토요일에도 인터넷으로 사전예약을 하면 운전면허 갱신이 가능하다.
토요일에도 인터넷으로 사전예약을 하면 운전면허 갱신이 가능하다.


직접 운전면허증을 갱신해 보니 너무 편리하고 신속하게 면허를 갱신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직접 방문이 아니더라도 전자적으로 등록이 가능한 사진만 있다면 인터넷으로 신청을 해서 가까운 경찰서에서 수령하는 것도 편리할 것 같다.

친절한 안내로 쉽게 운전면허증 갱신을 할 수 있었다.
친절한 안내로 쉽게 운전면허증 갱신을 할 수 있었다.
   

이제 필자는 2028년에 면허증을 갱신하게 된다. 그때는 어떤 모습으로 면허증이 바뀌어 있을까? 어떤 절차로 갱신하게 될까? 그때는 면허증이 필요할까? 새로운 면허증을 발급받게 될 2028년 어느 날을 상상하며 지갑 속에 새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을 소중히 넣어 둔다. 




박솔이
정책기자단|박솔이
project_pop@naver.com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8개 불꽃이 하나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