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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산행하면 과태료 최고 10만 원

3월 13일부터, 음주산행 금지 자연공원법 시행

2018.03.27 정책기자 박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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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이다. 시속 1km의 속도로 봄이 다가온다. 싹이 오른 담벼락 틈에도, 사람들의 가벼운 옷차림 사이에도 봄이 차오른다. 곳곳에 선물처럼 내려앉은 봄을 마주할 때면 화사한 기분이다. 한껏 게으르고 싶은 주말에도 이 싱그러운 공기가 얼굴에 닿는 느낌이 좋아 막 떠나고 싶은 요즈음이다. 

맞다. 등산하기에 좋은 계절이다. 늘어나는 등산객으로도 봄이 왔음을 알 수 있다. 자연 속을 걸으며 몸과 마음이 정화됨을 느끼는 등산은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국민 레포츠로 자리한지 오래다. 꾸준한 등산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다양하다. 심폐기능이 향상되고, 다이어트는 물론, 스트레스 해소 등 정신건강에도 좋다. 

뿐만 아니다. 자연이 선물하는 피톤치드와 풍부한 산소, 계곡의 음이온은 인체의 대표적 면역세포를 증강시켜 천연 천연항암제·자연항생제 역할을 한다. 산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빠뜨릴 수 없는 기쁨은 또 있다. 땀 흘린 뒤 산에서 마시는 막걸리 한 잔의 행복이다. 해 본 사람만 알 수 있다는 삶의 활력이다. 

3월 13일부터 국립공원 대피소, 탐방로, 정상 지점 등에서 음주행위가 금지된다.(출처=국립공원관리공단)
3월 13일부터 국립공원 대피소, 탐방로, 정상 지점 등에서 음주행위가 금지된다.(출처=국립공원관리공단)
   

하지만, 이제 음주산행을 할 수 없게 됐다. 13일부터 시행 되는 ‘자연공원법 시행령’ 때문이다. 국립·도립·군립공원 등 자연공원 내 대피소, 탐방로, 산 정상부 등 공원관리청에서 지정하는 장소·시설에서 음주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어길 시 처음 5만 원에서 2회 이상일 경우 1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쉬울 수 있다. 그러나 맨 정신으로도 사고가 날 수 있는 것이 등산이다. 음주산행은 그만큼 위험을 동반한다. 예전에 비하면 음주산행객이 많이 줄었다고 할 수 있지만 음주로 인한 산악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6년간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64건의 음주사고 중, 사망사고가 10건이다. 음주산행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전체 안전사고 1,328건 중 약 5%를 차지했다. 여름철 해상국립공원 내에서 발생하는 익사사고 대부분 역시 음주가 원인으로 나타났다.

등산로에 핀 개나리꽃.(출처=뉴스1)
등산로에 핀 개나리꽃.(출처=뉴스1)
   

산에서 마시는 술은 그 명칭도 다채롭다. 산에 오르기 전에 마시는 입산주, 계곡에 발 담그고 마시는 계곡주, 탁 트인 정상에서 마시는 정상주, 산을 내려와 마시는 하산주까지, 주당들 사이에 등산은 하나의 음주문화로 자리를 잡았는지도 모르겠다.

우리나라 등산문화는 술에 관대했던 것이 사실이다. 산에 오르다 보면, 등산객들이 자리를 깔고 둘러앉아 술판을 벌이는 모습은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었다. 크게 음악을 틀거나 고성을 지르는 것은 물론, 산에서 소변을 보거나 쓰레기를 버리며 시선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산에서의 음주는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더 큰 문제다. 취중산행은 낙상사고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다. 또한 흡수된 알코올로 인한 저체온증을 유발할 수도, 혈압을 높여 심장발작·뇌졸중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더구나 산행 중 땀을 많이 흘리면 탈수현상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아져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봄을 맞아 등산객들로 붐비는 관악산.(출처=뉴스1)
봄을 맞아 등산객들로 붐비는 관악산.(출처=뉴스1)
   

개인의 안전과 건전한 산행문화 정착을 위해서다. 음주산행은 안하는 게 맞다. 금주를 하라는 것이 아니다. 술은 산을 내려와 마시면 된다. 정상에서 막걸리 한 잔은 문제없다 느낄 수 있지만, 한 잔이 두 잔 되고 감정이 넘쳐서 실수를 부르니 문제다. 

그동안 무분별한 음주산행으로 문제가 생길 때마다 관련 규제가 없어 단속이 어려웠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원이든 산이든 아무 데서나 술을 마시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음주산행 단속은 3월 13일부터다. 6개월간 계도기간이 지나면, 9월부터 범칙금 최대 10만 원이 부과된다. 음주산행을 금지한다고 완전히 없어질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공원 내 취사, 야영 금지처럼 남의 눈을 의식하고 자제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거라 기대한다. 

건강한 등산문화는 자연과 사람을 위해서다. (출처=픽사베이)
건강한 등산문화는 자연과 사람을 위해서다.(출처=픽사베이)
 

’숲‘, 이라고 발음하면 조금 쉬어가라는 느낌이다. 2015년 한 조사에 따르면, 한 달에 한 번 이상 산에 간다는 사람이 무려 1,300만 명에 달한다. 바쁜 현대인들에게 자연이 좋은 나이 때란 따로 있지 않다. 산에 오르며 마음이 환해지는 순간을 느끼는 건 참 멋진 일이다. 

건강한 등산문화를 위해서다. 산에 오를 때는 술 대신 자연이 주는 여유를 만끽하자. 자연과 사람, 모두를 위한 규칙이다. ‘클린산행‘으로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하게 지키자. 사실 술은 정상주보다 하산주가 더 맛있다. 



박은영
정책기자단|박은영
eypark1942@naver.com
때로는 가벼움이 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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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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